정관 제5조 (자격 및 가입)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북경회원, 지역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② 정회원은 중국에 대표처, 사무소, 지사, 영업점 또는 투자를 목적으로 진출한 다음 각호의 법인 또는
기관으로서 본회에 서면으로 가입신청을 하여 임원회의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1. 일반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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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투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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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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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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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준회원은 중국에 소재하는 한국인 개인 사업자로서 본회에 서면으로 가입신청을 하여 임원회의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