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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경제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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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일중국경제정보(2012.5.17) [ 2012-05-18 ] |
| [일일중국경제정보(2012.5.17)]
1. 재정부, 상무부 등 주요 정부부처, 내수확대 관련 긴급 회동 (경제참고보, ’12.5.17)
ㅇ 올해 5월 초부터 중국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등 주요 정부부처들은 차세대 내수 진작 정책을 연구하기 시작함.
- 정책연구 과정에서 거론된 차세대 내수 진작 방안에는, △민생과 연관된 기초인프라 건설프로젝트 확대, △내수 확대에 필요한 사업용지 보장, △‘가전하향(농촌지역 주민이 가전제품 구입 시 혜택 제공)’, ‘이구환신(중고제품을 신제품으로 교환 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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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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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雲南省玉溪市滇中石油有限責任公司 83.051%지분 양도 [ 2009-02-18 ] |
| o 회사명: 雲南省玉溪市滇中石油有限責任公司
o 회사주소: 雲南省玉溪市研和鎮大栗園
o 등록자본금: 1302만위안
o 소속업종: 기타 업종
o 회사형태: 소형, 국유지주기업
o 사업범위:휘발유, 디젤유, 윤활유, 액화가스, 화공제품, 중국산자동차, 금속소재, 건자재, 난방기재, 오토바이, 오금, 케이크, 사탕과자, 통조림, 술, 음료, 조미료, 기타 부식품, 일용화학품
o 주주권 구성:
- 雲南省煙草玉溪市紅塔區公司:83.051%
- 雲南省玉溪市紅塔區研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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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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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국에 우유제품수출 [ 안녕하십니까!
중국한국상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유를 중국에 수출하려면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위생증명서, 제품성분표, 제품검사보고서, 제품등록 및 판매비준 증명서, 기존 라벨 1장, 중문·영문 라벨 3장, 검역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함
- 그리고, 우유 수입업체는 중국식품토ㆍ축산품수입상회(中國食品土畜進出口商會)에 등록해야 함
․ 수입산 우유는 소재지 상무주관부서의 자동수입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통관이 가능함
- 수입라이선스를 가진 업체 정보는 우유 수입지인 상해나 광동 현지 거래회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래는 중국의 식품(우유 포함) 수입절차를 소개한 코트라의 자료임
․ 식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한국 수출기업은 위생관리, 원산지 및 제품등록 여부, 판매비준 여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함. ▲ 수입관련 절차는 해당 기업의 중국지사 또는 대리상이 진행할 수 있으나 중국지사나 대리상이 수입권한이 없을 경우 별도의 통관대리기업을 진행할 수 있음
․ 상품검사관리국은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국 산하기관으로 각지에 분포하여 주로 수출입 검역·검사를 담당하며, 수출상(대리상 또는 수출대행기업)은 우선 상품검사관리국에 수출과 관련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함
․ 신청서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수입상 등록신청서·상공업 허가증·조직코드증서·법정대리인 신분증명·대외무역 담당자 등기표 등의 복사본 및 원본, 기업안전관리제도 자료, 판매식품 종류, 판매지점, 2년 내 수입·가공·판매한 식품에 대한 상세 설명 등임
․ 접수를 완료한 후 접수번호를 받아야 라벨 신청과 관련된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음
․ 수입식품 라벨신청에 필요한 자료로는 수입식품라벨 심사신청서를 비롯해 중문판 라벨 견본 8개(해당 기업 자체 제작), 수입식품의 생산지 내 생산 및 판매 허가증명서, 생산업체 및 판매업체의 영업허가서(복사본), 외자기업 등록증 복사본(외자기업에 한함), 검역·검사기관의 검사보고 등이 있음. ▲ 심사 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됨
․ 서류는 모두 중문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업 직인이 찍혀있어야 함
․ 수입상이나 수입대행기업이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정부 당국의 원산지증명서, 위생증명서, 제품성분표, 제품검사보고서, 제품등록 및 판매비준 증명서, 기존 라벨 1장, 중문·영문 라벨 3장, 검역증명서 등이 있음
․ 통관신청이 완료된 후 수출재화의 가격과 양에 따라 수입세가 책정됨
․ 수입 검역신고에 필요한 서류로는 계약서·청구서·포장 목록·출고증, 관련 비준자료, 법률규정·쌍무협정증빙자료 의정서 등 국가 검역기관에 제출할 증빙자료, 수입식품라벨견본 및 번역본(식품안전국가표준에 포함되지 않은 식품의 경우 위생부가 발급하는 별도의 허가증 필요) 및 기타 각종 증빙자료가 있음
․ 검역신고시 수입상 혹은 대리인이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의 제품명, 원산지, 규격, 수량 및 중량, 가격, 생산일자 등 중국 품질감독검험검역국이 요구하는 내용을 보고해야 함
․ 수입세 납부 후 세관이 제품과 라벨을 다시 검사할 수 있으며, 통관 후 세관의 허가 하에 제품을 반입할 수 있음
․ 반입된 제품은 우선 검사검역기관에서 현장 위생검사를 받게 되며, 이와 동시에 무작위로 추출한 제품에 대해 표본검사가 진행됨. ▲ 표본검사는 제품이 중국 식품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및 중문 라벨에 포함된 내용 확인을 위주로 진행됨. ▲ 이 때 표본검사 대상인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은 봉인돼 있어야 하며, 어떠한 사용이나 판매도 허용되지 않음
․ 위 절차를 통과하고 나면 검사·검역기관이 발행하는 ‘위생허가증’이 라벨에 부착되며, 이를 통해 중국 내 판매가 최종적으로 허가됨
- 우유 대중국 수출은 무역협회에서도 자문이나 수출입 거래알선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음
․ 홈페이지: http://china.kita.net/.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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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국에(상해/광동)지역에 우유를 수출하고자합니다.
필요한서류가 ,검역증명서,/성분분석표,재조공정도,원산지증명서,
판매허가서 이외에 더필요한 서류가 있는지요?
2. 저희 거래회사는 수입허가증이없는 회사로서
현지의 우유제품 수입허가증을 가진 업체에게 수입대행을 맡기고자합니다.
상해/광동 지역 우유제품 수입라이선스가진업체를 소개시켜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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