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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실시조례(의견수렴안)》 의견수렴 안내
등록일 2019.10.18
첨부파일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실시조례(의견수렴안).pdf 건의사항조사표.docx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실시조례(의견수렴안)-중문.pdf
1. 귀하의 건승과 귀사/기관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중국 사법부 판공청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실시조례(의견수렴안)>을 공개하여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3. 의견수렴안은 기존에 반포한 <외국인투자법>의 시행세칙으로서, <외국인투자법>의 관련 규정을 한층 더 명확히 함으로써 <외국인투자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보장하는 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 본 상회는 우리기업의 권익대변을 목적으로, 중국 사법부에 의견수렴안에 대한 수정 의견과 필요한 건의를 제출하고자 하오니 우리기업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5.관련 의견이나 건의사항은 10월 24일(목)까지 본 사무국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담당자 : 공령각 대리
(Tel: 8453-9755~8 (내선214), Fax: 8453-9760,
Email: china@korcham.net) <끝>

첨부:
1.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실시조례(의견수렴안)>
2.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실시조례(의견수렴안)>-중문
3. 건의사항 조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