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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전국 일제 산업안전(안전생산) 감독 실시 계획
등록일 2017.07.14
첨부파일 국무원 전국 안전생산검사 실시 통지.pdf
국무원 전국 일제 산업안전(안전생산) 감독 실시 계획


주중한국대사관 노동관실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입니다.

□ 추진 배경

○ 지난 6월 사천성 산사태 이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무원은 전국적인 대규모 산업안전 감독 실시계획 발표(6.30)
* 6.24. 사천성에서 산사태로 40여 가구 매몰, 15명 사망, 100여명이 실종
○ 국무원은 기업 안전생산 취약점은 물론 지방정부 법 집행체계도 감독하고, 안전관리 전반의 개선 및 엄격한 법 집행 추진 계획

□ 추진 계획

○ (추진 일정) ’17.7~10월(4개월) 집중적 안전생산 감독 실시

① 지역•부서별 감독실시 준비 및 기업 자체 검사•개선(7월)
- (정부기관) 지역•부서별 세부계획 수립 및 감독실시 준비(7.5. 실시계획 제출)
- (기업) 자체점검 실시 및 취약점 개선 후 결과 보고(지역 안전생산 기관)

② 현장 감독 및 법적 조치, 집중 개선(8~9월)
- (1단계) 기업 자체 점검•개선 → (2단계) 감독기관 감독 → (3단계) 위법행위
법적 조치 및 개선 → (4단계) 9.5까지 감독결과 국무원 보고

③ 재조사 및 총괄 평가(9~10월)
* 위험업종 기업•법위반 기업은 재조사 등 실시, 성•시별 종합평가 후
지방정부 업무평가에 반영(11.5. 국무원 안전위원회 최종결과 보고)

○ (주요 감독사항) 기업•지방정부 2원적 감독 실시

- (기업) 안전생산 책임제 이행(책임자 지정•인원 배치 등), 안전생산
표준화•규범화, 안전생산 시설•장비 관리, 위해발생 시설•장소관리, 자체 취약점 검사•관리제도 이행, 응급사태 발생 대응준비 상황 등 종합 감독

- (지방정부) 안전생산 감독 책임기구 운영상황, 감독•법 집행 상황,
안전사고 예방조치 시행상황, 특정위해 시설 등 관리•감독상황

<유첨> 국무원 전국 안전생산검사 실시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