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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조금 비과세 등 개인소득세 우대혜택 연장 안내(~2023.12.31까지)
등록일 2022.01.04
귀하의 건승과 귀사/기관의 일익발전을 기원합니다.

중국 재정부 및 세무총국은 지난달 31일 <외국인 보조금 비과세 등 개인소득세 우대혜택>을 <2023.12.31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초 중국 정부는 외국인이 취득하는 보조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비과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외국인 개인보조금에 관한 정책" 개정사항을 유예기간(3년)을 거쳐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간 중국한국상회는 주중한국대사관과 함께 개인소득세 우대정책 폐지 정책이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주재원 및 교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여러 차례 면세 혜택 폐지를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건의서 및 문건을 중국정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기존 2021.12.31 만료 예정이었던 소득공제 혜택이 2년 더 연장됨에 따라 우리 기업 주재원의 비용부담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중국한국상회는 주중한국대사관과 함께 중국 정부에 다양한 채널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중국 정부의 정책사항을 상시모니터링 하면서 중요한 사항은 신속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