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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 노무분야 담당자 간담회
등록일 2020.08.26









회원기업의 노무관리에 도움을 제공하고자 중국한국상회는 8월 25일(화) 오후 "우리기업 노무분야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 관련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2020.08.25(화) 14:00~16:00

○ 장 소 : 중국한국상회 회의실(주소 : 朝陽區宵雲路38號,現代汽車大廈910室)

○ 주 제 : 노동분쟁 사례로부터 보는 현지법인 노무관리 요점

○ 강 사 : 광동심수(深秀)변호사사무소 윤수종 대표변호사

○ 언 어 : 한국어

○ 진행순서:

14:00 ~ 14:05 소개 및 노무관 인사말씀
14:05 ~ 15:30 주제 설명

PART-1 노동계약 해제실무 요점
① 회사 규정제도(사규)의 중요성 ② 말위(末位) 도태 제도의 합법성 ③ 자사(分公司) 말소 시 직원의 해고 절차 ④ 행정구류 조치를 받은 직원과의 노동 계약의 해제 ⑤ 의료기간 중 직원의 부당행위에 근거한 노동계약의 해제

PART-2 회사 규칙제도와 고용관리
① <분투자 협의서/승낙서> 합법성 ② “직장내 휴대폰 사용금지” 규정의 합법/합리성 ③ 뇌물 수령 직원의 해고 절차 ④ 직원의 공갈 행위 대처방법 ⑤ 노동계약 미체결시 법적 리스크 ⑥ 직원의 무허가 잔업행위 대처 방법

PART-3 民法典이 노무관리에 미치는 몇가지 영향

15:30 ~ 16:00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