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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등 8부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
분류 부동산.토지 > 건축.교통
등록일 2019.05.13
첨부파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등 8부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한중).docx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등 8부 법률 개정에 관한 결정
(2019년 4월 23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통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개정
제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시공허가증 발급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 공사의 토지 사용 비준 수속 기 완료
(2) 법에 따라 건설공사규획허가증 취득을 필요로 할 경우 건설공사규획허가증 기 취득
(3) 철거를 필요로 할 경우 철거 진도가 시공 요구에 부합
(4) 건축시공기업 기 확정
(5) 시공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금계획, 시공도면과 기술자료
(6)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
신청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건설행정주관부서는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내에시공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개정
(1)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공사건설소방기술표준에 따라 소방설계를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 소방설계 심사검수 제도를 시행한다.”
(2)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원 주택및도농건설주관부서가 규정한 특수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건설업체는 소방설계 서류를 주택및도농건설주관부서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주택및도농건설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심사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전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기타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건설업체는 시공허가증 발급 신청 시 또는 착공보고서 비준 신청 시 시공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소방설계 도면과 기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특수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소방설계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건설업체, 시공업체는 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설업체가 기타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시공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소방설계 도면과 기술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관부서는 시공허가증을 발급하거나 착공보서를 비준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무원 주택및도농건설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응당히 소방검수를 신청하여야 하는 건설공사가 준공된 후 건설업체는 주택및도농건설주관부서에 소방검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한 기타 건설공사의 건설업체는 검수 이후 주택및도농건설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비안(備案)하여야 하며 주택및도농건설주관부서는 추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법에 따라 응당히 소방검수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 소방검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소방검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사용에 투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기타 건설공사로 법에 따라 실시된 추출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5)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건설공사 설방설계 심사, 소방검수, 비안(備案) 및 추출검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주택및도농건설주관부서가 규정한다.”
(6)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택도농건설주관부서, 소방구조기구 및 그의 직원은 법에 정해진 직권과 절차에 따라 소방설계 심사, 소방검수, 비안(備案) 추출검사와 소방안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공정성, 엄격성, 문명성, 고효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택및도농건설주관부서, 소방구조기구 및 그의 직원은 소방설계 심사, 소방검수, 비안(備案) 추출검사 및 소방안전 검사 등을 실시함에 있어 비용을 수취하거나 직무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직무를 이용하여 이용자, 건설업체에게 소방제품의 브랜드, 판매업체 또는 소방기술서비스기구, 소방시설 시공업체를 지정하거나 변칙적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7) 제57조, 제71조 제1항의 “공안기관 소방기구”를 “주택및도농건설주관부서, 소방구조기구”로 개정하며 제71조의 “심사확인(審核)”을 “심사(審査)”로 개정하고 제2항의 “건설”을 삭제한다.
(8)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할 경우 주택및도농건설주관부서, 소방구조기구가 각자의 직권에 따라 시공 중단, 사용 중단 또는 조업•영업 중단을 명하고 3만위안 이상 30만위안 위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1) 법에 따라 응당히 소방설계 심사를 거쳐야 하는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법에 따라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시공하는 경우;
(2) 법에 따라 응당히 소방검수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소방검수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소방검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단으로 사용에 투입하는 경우;
(3) 이 법 제13조에 규정한 기타 건설공사로 검수 이후 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추출검사를 통과하지 못하였음에도 사용을 중단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소방안전검사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검사 결과 소방안전 요구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공중집결장소를 무단으로 사용•영업에 투입하는 경우.
건설업체가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검수 이후 주택및도농건설주관부서에 비안(備案)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및도농건설주관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5,000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9) 제59조의 “시정 또는 시공 중단을 명하고”를 “주택및도농건설주관부서가 시정 또는 시공 중단을 명하고”로 개정한다.
(10) 제70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법에 규정한 행정처벌은 공안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택및도농건설주관부서, 소방구조기구가 각자의 직권에 따라 결정한다.
시공 중단, 사용 중단, 조업•영업 중단 명령을 받은 경우 시정 조치를 취한 후 결정을 내린 부서•기구에 보고하여 검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시공•사용•생산•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당사자가 소정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조업•영업 중단, 사용 중단, 시공 중단 결정을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결정을 내린 부서•기구가 강제집행한다.
조업•영업 중단 명령으로 경제 및 사회 생활에 큰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주택및도농건설주관부서 또는 구급관리부서는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본급 인민정부가 법에 의거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11) 제4조, 제17조, 제24조, 제55조의 “공안기관 소방기구”를 “소방구조기구”로 개정하고 “공안부서”, “공안기관”, “공안부서 소방기구”를 “구급구조기구”로 개정한다. 제6조 제3항의 “공안기관 및 그 소방기구”를 “구급관리부서 및 소방구조기구”로 개정하고, 제7항의 “공안기관”을 “공안기관, 구급관리”로 개정한다. 제15조, 제25조, 제29조, 제40조, 제42조, 제45조, 제51조, 제53조, 제54조, 제60조, 제62조, 제64조, 제65조의 “공안기관 소방기구”를 “소방구조기구”로 개정한다.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6조, 제49조의 “공안소방대”를 “국가종합소방구조대”로 개정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 개정
제3조 제3항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조정함과 더불어 “(2) 수도•난방•가스 등 공공사업 서비스 중단과 연관된 경우”로 개정한다.

4. <중화인민공화국 도농규획법> 개정
제38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출양 방식으로 국유토지 사용권을 취득하는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건설업체는 건설 프로젝트 비준•허가•비안(備案) 문건을 취득하고 국유토지사용권출양계약을 체결한 후 도시•현(縣) 인민정부 도농규획주관부서로부터 건설용지규획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법> 개정
제3조에 다음과 같이 제4호를 추가한다.
“(4) 구급•구조 전용 번호판을 부착한 국가종합소방구조 차량과 국가조합소방구조 전용 선박”

6.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개정
(1)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생산경영 활동 과정에서 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상표전용권 취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상표국에 상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악의적인 상표등록 신청은 기각하여야 한다.”
(2) 제19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상표대리기구는 의뢰인이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상표가 이 법 제4조, 제15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표임을 인지하였거나 응당히 인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의뢰를 수임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초보심사 결정이 공고된 상표에 대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선권리자•이해관계인은 해당 상표가 이 법 제13조 제2항 및 3항, 제15조, 제16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32조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그 누구든지 해당 상표가 이 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표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이의가 없을 경우 등록을 허가하고 상표등록증을 발급하며 이를 공고한다.”
(4) 제4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미 등록된 상표가 이 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거나 사기 또는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등록된 경우 상표국은 해당 등록상표의 무효를 선고한다. 기타 단체 또는 개인은 상표평심위원회에 해당 등록상표의 무효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5) 제63조 제1항의 “1배 이상 3배 이하”를 “1배 이상 5배 이하”로 개정하고 제3항의 “300만위안 이하”를 “500만위안 이하”로 개정하며 다음 내용을 제4항, 제5항으로 추가한다.
“인민법원은 상표분쟁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등록상표가 표시된 위조상품의 소각처리를 명하여야 한다. 위조상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자재•공구에 대해 소각처리를 명하며 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상기 원자재•공구의 유통 금지를 명하고 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등록상표가 표시된 위조상품을 등록상표 제거 조치만 취한 후 유통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6) 제68조 제1항을 “이 법 제4조,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로 개정하고 다음 내용을 제4항으로 추가한다.
“악의적으로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벌을 내린다. 악의적으로 상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이 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내린다.”

7.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개정
(1)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상업비밀 침해 행위를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절도, 뇌물 상납, 사기, 협박, 전자침투 또는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권리자의 상업비밀을 획득하는 행위;
(2) 제(1)호의 수단으로 획득한 권리자의 상업비밀을 누설,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3)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권리자의 상업비밀에 관한 요구를 위반하여 그가 확보한 상업비밀을 누설,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행위;
(4)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권리자의 상업비밀에 관한 요구를 위반하여 권리자의 상업비밀을 획득, 누설,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타인을 교사, 회유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경영자 이외의 기타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전 항에 열거된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상업비밀 침해 행위로 간주한다.
제3자가 상업비밀 권리자의 직원, 전(前) 직원 또는 기타 단체, 개인이 실시하는 이 조 제1항에 열거된 위법행위를 명백히 인지하였거나 응당히 인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업비밀을 획득, 누설, 사용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상업비밀 침해 행위로 간주한다.
이 법에서 상업비밀이라 함은, 대중에 알려지지 않았고 상업적 가치가 있으며 권리자에 의해 비밀유지 조치가 취해진 기술정보, 경영정보 등 상업정보를 지칭한다.”
(2)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초래된 경우 법에 의거하여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경영자는 타인의 부정당경쟁 행위로 인해 그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가 가해진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정당경쟁 행위로 인해 경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액수는 권리침해로 인해 초래된 실제 손실액에 따라 확정한다. 실제 손실액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 권리침해자가 권리침해 행위로 인해 획득한 이익에 따라 확정한다. 경영자가 악의적으로 상업비밀 침해 행위를 실시하였고 법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상기 방법으로 확정된 액수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배상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 배상액수에는 경영자가 권리침해 행위를 저지하는데 발생한 합리적인 지출도 포함시켜야 한다.
경영자가 이 법 제6조,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권리를 침해당한 권리자의 실제 손실액과 권리침해자가 획득한 이익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이 권리침해 행위의 법 위반 정도에 근거하여 권리자에게 500만위안 이하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다.”
(3)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영자 또는 기타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이 법 제9조의 규정을 어기고 상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 감독검사부서가 위법행위 중단을 명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10만위안 이상 10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법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50만위안 이상 500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4) 다음 내용을 제32조로 추가한다.
“상업비밀 침해 사건의 민사 심판 절차에서 상업비밀 권리자가 초보적 증거를 제출하여 그가 주장하는 상업비밀에 대해 비밀유지 조치를 취한 사실을 증명하였고 상업비밀을 침해당한 사실을 합리적으로 표명한 경우 권리침해 혐의에 연루된 자는 권리자가 주장하는 상업비밀이 이 법상의 상업비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여야 한다.
상업비밀의 권리자가 초보적 증거를 제출하여 상업비밀을 침해당한 사실을 합리적으로 표명하였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증거를 제출한 경우 권리침해 혐의에 연루된 자는 그가 상업비밀 침해 행위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1) 권리침해 혐의에 연루된 자에게 상업비밀을 획득할 수 있는 채널 또는 기회가 있음을 표명하는 증거가 있고 그가 사용한 정보가 해당 상업비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2) 권리침해 혐의에 연루된 자가 상업비밀을 이미 누설, 사용하였거나 누설, 사용할 위험이 있음을 표명하는 증거가 있을 경우;
(3) 권리침해 혐의에 연루된 자가 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을 표명하는 기타 증거가 있을 경우.”

8.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개정
(1) 제5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행정허가의 설정과 실시는 공개, 공평, 공정, 비차별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행정허가와 관련된 규정은 공포하여야 하며 공포하지 아니한 규정을 행정허가 실시 근거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허가의 실시와 결과는 국가비밀, 상업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과 연관된 경우를 제외하고 응당히 공개하여야 한다. 행정기관과 그의 직원, 전문가 평심 등 절차에 참여하는 자는 법률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국가안전, 중대 사회공공익과 연관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이 제출한 상업비밀, 비공개정보 또는 비밀적 비지니스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신청인의 상기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신청인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한다.
법에 정해진 조건, 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 신청인은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행정기관은 그 누구도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31조에 다음 내용을 제2항으로 추가한다.
“행정기관과 그의 직원은 기술이전을 행정하가의 조건으로 삼아서는 아니되며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기술이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행정기관과 그의 직원이 이 법의 규정을 어기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할 경우 그의 상급 행정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시정을 명한다. 법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해당 업무를 집적 담당한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린다.
(1) 법에 정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행정허가신청의 접수를 거절하는 경우;
(2) 사무공간에 법에 따라 응당히 공시하여야 하는 자료를 공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행정허가를 접수, 심사, 결정하는 과정에서 신청인•이해관계인에 대한 법정(法定)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류가 미비하거나 법정(法定) 형식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보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신청인에게 일괄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신청인이 제출한 상업비밀, 비공개정보 또는 비밀적 비지니스 정보를 불법으로 누설하는 경우;
(6) 기술이전을 행정허가 취득 조건으로 제시하거나 행정허가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기술이전을 요구하는 경우;
(7) 법에 따라 행정허가신청 접수 거절 또는 기각의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8) 법에 따라 응당히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사안임에 불구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의 개정 조항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기타 법률의 개정 조항은 이 결정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 <중화인민공화국 도농규획법>,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법>,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은 이 결정에 근거하여 해당 내용을 수정한 후 다시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