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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독관리총국의 전자상거래 경영자 등기 업무에 관한 의견
분류 무역·유통 > 기타
등록일 2019.09.16
첨부파일 시장감독관리총국의 전자상거래 경영자 등기 업무에 관한 의견(한중).docx
시장감독관리총국의 전자상거래 경영자 등기 업무에 관한 의견
국시감주[2018]236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시장감독관리부서 :
상사제도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고 <전자상거래법>의 유관 규정을 관철•실행하며 전자상거래 행위를 규율하고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이고 건전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자상거래 경영자 등기 서비스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1.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하며 촉진한다. 전자상거래의 가상성•다지역성•개방성의 특성과 결부시켜 인터넷 사고방식을 충분이 활용하여 인터넷 방법으로 온오프라인 일치의 원칙에 따라 법에 의거하여 응당히 등기 수속을 이행하여야 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시장주체 등기를 위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건전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촉진시키고 경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활력소와 동력을 주입한다.

2.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법에 의거하여 시장주체 등기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기업, 자영영업자 또는 농민전문합작사로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현행 시장주체 등기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지의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시장주체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인이 자가생산 농부산물, 가내수공업 제품을 판매하거나 개인이 자신의 기능을 이용하여 법에 따라 허가의 취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주민 편의성 노무 활동 및 간헐적 소액 거래 활동에 종사하거나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자영업자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가 온라인 경영장소를 경영장소로 등기하는 것을 허용한다. 복수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그가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복수의 온라인 경영장소를 등기기관에 등기하여야 한다. 상주 거주지를 주소로 등기하는 것을 허용하며 개인 주소 소재지의 현(懸), 자치현(自治懸), 산하에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는 시(市), 시(市) 산하 구(區)의 시장감독관리부서를 등기기관으로 한다.

4. 온라인 경영장소를 경영장소로 등기한 자영업자는 오로지 온라인 방식으로만 경영 활동 전개가 가능하다. 그의 주택 용도를 무단 변경하여 오프라인 생산•경영 활동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에 대하여 승낙하여야 한다. 등기기관은 그 영업집조의 ‘경영범위’ 란에 ‘(온라인 경영 활동에만 한함)’을 표시하여야 한다.

5.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규정에 따라 시장감독관리부서에 플랫폼 내 경영자의 신분 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주체 등기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영자에게 법에 따라 등기 수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또한, 시장감독관리부서를 협조하여 등기 수속 이행 의무가 있는 시장주체를 위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효율적인 격려 조치를 취하여 플랫폼 내 경영자가 법에 따라 시장주체 등기 수속을 이행하도록 격려하고 독촉할 수 있다.

6.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그 초기화면의 현저한 위치에 영업집조 정보, <전자상거래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주체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등 정보 또는 상기 정보의 링크 표시를 지속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7. 각 지의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전자상거래 경영자 등기 업무를 고도로 중요시하여야 하며 총괄적인 업무 조율과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상응하는 업무 매커니즘을 구축 및 완비하고 지방의 실제 상황과 결부시켜 이 의견을 차질없이 관철 및 실행하여야 하며 업무 조치를 세분화•현실화 하여야 한다. 집행 과정에서 중대한 상황 또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지체없이 시장감독관리총국 등기등록국에 보고한다.

시장감독관리총국
2018년 12월 3일

市场监管总局 关于做好电子商务经营者登记工作的意见
国市监注〔2018〕236号


各省、自治区、直辖市市场监督管理部门:
  为进一步深化商事制度改革,贯彻落实《电子商务法》有关规定,规范电子商务行为,促进电子商务持续健康发展,现就做好电子商务经营者的登记服务工作提出如下意见:

 一、积极支持、鼓励、促进电子商务发展,结合电子商务虚拟性、跨区域性、开放性的特点,充分运用互联网思维,采取互联网办法,按照线上线下一致的原则,为依法应当登记的电子商务经营者办理市场主体登记提供便利,促进电子商务健康有序发展,为经济发展注入新活力新动力。

 二、电子商务经营者应当依法办理市场主体登记。电子商务经营者申请登记成为企业、个体工商户或农民专业合作社的,应当依照现行市场主体登记管理相关规定向各地市场监督管理部门申请办理市场主体登记。个人销售自产农副产品、家庭手工业产品,个人利用自己的技能从事依法无须取得许可的便民劳务活动和零星小额交易活动,以及依照法律、行政法规不需要进行登记的除外。

 三、电子商务经营者申请登记为个体工商户的,允许其将网络经营场所作为经营场所进行登记。对于在一个以上电子商务平台从事经营活动的,需要将其从事经营活动的多个网络经营场所向登记机关进行登记。允许将经常居住地登记为住所,个人住所所在地的县、自治县、不设区的市、市辖区市场监督管理部门为其登记机关。

 四、以网络经营场所作为经营场所登记的个体工商户,仅可通过互联网开展经营活动,不得擅自改变其住宅房屋用途用于从事线下生产经营活动并应作出相关承诺。登记机关要在其营业执照“经营范围”后标注“(仅限于通过互联网从事经营活动)”。

 五、电子商务平台经营者应当按照规定向市场监督管理部门报送平台内经营者的身份信息,提示未办理市场主体登记的经营者依法办理登记,并配合市场监督管理部门,为应当办理登记的市场主体提供便利。电子商务平台经营者可采取有效激励措施,鼓励、督促平台内经营者依法办理市场主体登记。

 六、电子商务经营者应当在其首页显著位置,持续公示营业执照信息、属于依照《电子商务法》第十条规定的不需要办理市场主体登记情形等信息,或者上述信息的链接标识。

七、各地市场监管部门要高度重视电子商务经营者登记工作,加强统筹协调和工作指导,建立健全相应工作机制,并结合地方实际做好本意见的贯彻落实,细化实化工作措施。执行中遇重大情况和问题及时报告市场监督管理总局登记注册局。

市场监管总局
2018年12月3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