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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발췌검사 관리방법
분류 무역·유통 > 상품검사
등록일 2019.09.30
첨부파일 식품안전 발췌검사 관리방법(한중).docx
식품안전 발췌검사 관리방법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령 제15호

<식품안전 발췌검사 관리방법>이 2019년 7월 30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2019년 제11차 국무(局務)회의에서 심의를 통과하여 공포하는 바이며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샤오야칭(肖亞慶)
2019년 8월 8일

제1장 총칙

제1조 식품안전 발췌검사 업무를 규율하고 식품안전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대중의 신체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등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실시하는 식품안전 감독 발췌검사와 리스크 모니터링 발췌검사는 이 방법을 적용받는다.

제3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국적 식품안전 발췌검사 업무를 조직하고 전개하며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조직하고 실시하는 식품안전 발췌검사 업무를 지도한다.
현(縣)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본급 식품안전 발췌검사 업무를 조직하고 전개하며 규정에 따라 상급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조직하는 식품안전 발췌검사 업무를 실시한다.

제4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과학성•공개성•공평성•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식품안전 문제점의 발견 및 조사처리를 위주로 법에 의거하여 식품 생산•경영 활동의 전체 과정에 대한 식품안전 발췌검사 업무를 조직하고 전개한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의 제1책임자로서 법에 따라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조직하고 실시하는 식품안전 발췌검사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식품안전 발췌검사의 견본 추출 및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기관(이하 ‘검사수행기관’으로 약칭)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약정하여야 한다.
검사수행기관은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야 검사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검사수행기관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과학을 존중하고 직업도덕을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그가 발행하는 검사 데이터와 결론의 객관성•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조작된 검사보고서를 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검사수행기관의 발췌검사 업무에 대하여 감독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수행 능력의 결함 또는 중대한 검사 품질 문제 등이 발견된 경우 유관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국가 식품안전 발췌검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식품안전 발췌검사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식품안전 리시크 경보를 강화하며 관련 감독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실행을 독촉한다.
현(縣)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규정에 따라 국가 식품안전 발췌검사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식품안전 발췌검사 데이터를 제출하고 취합 및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책임과 조직하에 식품안전 발췌검사 지도규범을 제정한다.
식품안전 발췌검사 업무를 전개함에 있어 식품안전 발췌검사 지도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계획

제8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식품안전 감독관리 업무의 수요에 근거하여 전국 식품안전 발췌검사 연간계획을 제정한다.
현(縣)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상급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제정한 발췌검사 연간계획에 근거하여 실제 상황과 결부시켜 해당 행정구역의 식품안전 발췌검사 업무방안을 제정하여야 한다.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업무 수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식품안전 발췌검사를 전개할 수 있다.

제9조 식품안전 발췌검사 업무계획 및 업무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췌검사를 실시하는 식품의 종류
(2) 견본 추출 단계, 견본 추출 방법, 견본 추출 수량 등 견본 추출 업무 요구사항
(3) 검사항목, 검사방법, 판정근거 등 검사 업무 요구사항
(4) 발췌검사 결과 및 취합분석 보고서의 제출방식과 제출기한
(5) 률•법규•규장 및 식품안전표준에 규정된 기타 내용

제10조 식품안전 발췌검사 업무계획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식품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1) 리스크가 높고 오염 수준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식품
(2) 유통 범위가 넓고 소비량이 크며 소비자의 불만신고•제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식품
(3) 리스크 모니터링, 감독 검사, 특별 단속, 사건 계사(稽査), 사고 조사, 응급처리 등 업무에서 잠재적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난 식품
(4) 영유아 및 기타 특정 대상 전용 주식•보조식품
(5) 학교 및 영유아 보육시설의 식당, 관광명소의 요식업소, 중앙 집중식 조리센터, 단체급식업체가 경영하는 식품
(6) 불법으로 비(非)식용성 물질이 첨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식품으로 유관부서가 공개한 식품
(7) 해외에서 이미 건강피해 사례가 발생한 식품으로 국내에서도 피해 발생 가능성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식품
(8) 발췌검사 업무의 중점으로 삼아야 하는 기타 식품

제3장 견본 추출

제11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견본 추출을 스스로 진행하거나 검사수행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식품안전 발췌검사용 견본 추출 업무는 견본 추출 대상 및 견본추출인원 무작위 선정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현(縣)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상급 시장감독관리부서의 요구에 따라 식품안전 발췌검사용 견본 추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식품안전 발췌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견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 견본추출기관은 식품 견본 추출 관리제도를 수립하여 해당 직위의 직책, 견본 추출 절차 및 업무상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 견본추출인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견본 추출 업무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견본추출인원은 식품안전에 관한 법률•법규•규장과 식품안전표준 등의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14조 현장에서 이뤄지는 견본 추출 임무는 최소한 2명의 견본추출인원이 같이 수행하여야 하며 견본 추출 대상 식품생산경영자에게 발췌검사 실시 고지서와 유효한 신분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검사수행기관이 견본 추출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위임장을 추가로 제시하여야 한다.
사건 계사(稽査), 사고 조사 과정에서의 식품안전 발췌검사 활동은 식품안전 행정법 집행인원이 직접적으로 진행하거나 식품안전 행정법 집행인원의 동행하에 이뤄져야 한다.
식품안전 발췌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견본추출기관과 관련 인원은 사전에 견본 추출 대상 식품생산경영자에게 통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견본추출인원은 현장에서 견본 추출 시 견본 추출 대상 식품생산경영자의 영업집조, 허가증 등 추적이 가능한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견본추출인원은 식품경영자의 경영장소•창고와 식품생산자의 완제품 창고에서 판매 대기 중인 제품 중에서 무작위로 견본을 추출하여야 하며 식품생산경영자가 스스로 견본을 제공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견본 추출 수량은 검사와 재검사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 리스크 모니터링, 사건 계사(稽査), 사고 조사, 응급처리 과정에서의 견본 추출은 추출 수량, 추출 장소, 추출 기관의 합법적 자격 보유 여부 등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 식품안전 감독 발췌검사의 견본은 검사용 견본과 재검사 대비용 견본으로 구분한다.
현장에서 견본을 추출하는 경우 견본추출인원은 효율적인 봉인 개봉 방지 조치를 취하여 검사용 견본과 재검사 대비용 견본을 각각 봉인한 후 견본추출인원과 견본 추출 대상 식품생산경영자가 서명 또는 날인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견본추출인원은 구매 영수증을 보관하여여 하며 사진 촬영 또는 동영상 촬영 등 방식으로 견본 추출 장소, 저장•보관 환경, 견본 정보 등에 관한 증거를 남겨야 한다.

제18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온라인 식품안전 발췌검사를 전개함에 있어 견본 구매자 및 구매대금 지급계정, 등록계정, 배송주소, 연락방식 등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견본 구매자는 화면 캡쳐, 사진 촬영 또는 동영상 촬영 등 방식으로 견본 추출 대상 온라인 식품생산경영자의 정보, 견본 상세페이지에 전시된 정보, 주문서 정보, 구매대금 결제 기록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견본추출인원은 견본을 배송받은 후 사진 촬영 또는 동영상 촬영 등 방식으로 포장 개봉 과정을 기록하여야 하며 배송 포장, 견본 보장, 견본 저장•운송 조건 등을 검사하고 검사용 견본과 재검사 대비용 견본을 각각 별도로 봉인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 견본추출인원은 규범적인 견본 추출 문서를 사용하여 견본 추출 정보를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기록은 최소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견본 추출 시 견본추출인원은 견본 추출 대상 식품생산경영자에게 법에 의거하여 갖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견본 추출 대상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 발췌검사용 견본 추출 문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하며 식품안전 발췌검사용 견본 추출 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현장에서 견본 추출 시 견본, 견본 발췌 문서 및 관련 자료는 견본추출인원이 5일(근무일 기준) 내에 본인이 직접 전달하거나 탁송하는 방식으로 검사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견본 추출 대상 식품생산경영자가 스스로 견본을 제출하고 문서를 탁송하여서는 아니된다. 객관적인 사유로 견본 제출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발췌검사를 조직한 시장감독관리부서의 사전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저장 및 운송상 특수 요구가 있는 견본의 경우 견본추출인원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견본 저장•운송 과정이 국가의 관련 규정과 포장에 표시된 요구에 부합됨으로써 검사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 견본추출인원은 식품생산경영자의 법 위반 혐의, 식품생산경영자의 식품•원료의 출처가 불법적인 사실을 발견하였거나 식품생산경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식품안전 발췌검사용 견본 추출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권이 있는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검사 및 결과의 보고•제출

제22조 식품안전 발췌검사용 견본은 검사수행기관이 보관한다.
검사수행기관은 견본 접수 시 견본의 외관, 상태, 봉인지 파손 여부 및 검사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상황 존재 여부를 검사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견본과 견본 추출 문서상의 정보를 대조확인하여야 한다. 검사용 견본과 재검사 대비용 견본은 각각 표시를 부착한 후 요구에 따라 보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견본 추출이 규범적으로 이뤄지지 아니한 견본에 대해 검사수행기관은 접수를 거부하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해당 식품안전 발췌검사를 조직 또는 실시하는 시장감독관리부서에 고보하여야 한다.

제23조 식품안전 감독 발췌검사는 식품안전표준에 정해진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식품안전표준이 없을 경우 법률•법규에 따라 제정한 임시 한정값, 임시 검사방법 또는 보충 검사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리스크 모니터링, 사건 계사(稽奢), 사고 조사, 응급처리 등 과정에서 전항에 규정한 검사방법이 없을 경우 기타 검사방법을 채택하여 식품안전 문제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 검사방법을 채택함에 있어 기술수단의 선진성 원칙에 따라야 하며 국가 또는 성(省)급 시장감독관리부서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제24조 식품안전 발췌검사는 검사수행기관 및 검사수행인원 책임제를 시행한다. 검사수행기관이 발행한 식품안전검사보고서에는 기관의 공인을 날인하고 검사수행인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검사수행기관 및 검사수행인원은 그가 발행한 식품안전검사보고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검사수행기관은 견본 접수일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검사보고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시장감독관리부서와 검사수행기관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발췌검사 임무를 조직•실시하는 시장감독관리부서의 동의 없이 검사수행기관은 검사 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3자에게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 식품안전 감독 발췌검사에서 합격 결론이 내려진 경우 검사수행기관은 검사결론을 내린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재검사 대비용 견본을 적절하게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재검사 대비용 견본의 남은 품질보증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불합격 결론이 내려진 경우 검사수행기관은 검사결론을 내린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재검사 대비용 견본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재검사 대비용 견본의 남은 품질보증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제26조 식품안전 감독 발췌검사에서 합격 결론이 내려진 경우 검사수행기관은 검사결론을 내린 날로부터 7일(근무일 기준) 내에 검사결론을 해당 발췌검사를 조직하였거나 검사 용역을 의뢰한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불합격 결론이 내려진 경우 검사수행기관은 검사결론을 내린 날로부터 2일(근무일 기준) 내에 해당 발췌검사를 조직하였거나 검사 용역을 의뢰한 시장감독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조직하는 식품안전 감독 발췌검사에서 불합격 결론이 내려진 경우 검사수행기관은 관련 요구에 따른 보고와 더불어 식품안전 발췌검사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견본 추출지와 상품에 표시된 식품생산자 주소지의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가 조직하거나 실시하는 식품안전 감독 발췌검사에서 불합격 결론이 내려졌고 견본 추출지와 상품에 표시된 식품생산자 주소지의 성(省)급 행정구역이 상이한 경우 견본추출지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불합격 검사결론을 통보받은 후 식품안전 발췌검사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상품에 표시된 식품생산자 주소지의 동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동일 성(省)급 행정구역 내에서의 불합격 검사결론 통보는 견본추출지 성(省)급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규정한 절차와 기한에 따른다.
온라인 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을 통해 견본을 추출한 경우 위 두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와 더불어 온라인 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 주소지의 시장감독관리부서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 식품안전 감독 발췌검사 결론에서 불합격 식품이 신체건강 및 생명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 시장감독과리부서와 검사수행기관은 규정에 따라 즉시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사건 계사(稽査), 사고 조사, 응급처리 과정에서의 검사결론 통보와 보고는 이 방법에 규정한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29조 현(縣)급 이상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식품안전 감독 발췌검사 불합격 결론을 통보받은 후 성(省)급 이상 시장감독관리부서의 규정에 따라 5일(근무일 기준) 내에 검사보고서와 발췌검사 결과 통보서를 견본 추출 대상 식품생산경영자, 식품집중거래시장 운영자, 온라인 식품거래 제3자 플랫폼 제공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법에 의거하여 향유하는 권리와 부담하는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5장 재검사 및 이의 처리

제30조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감독 발췌검사의 결론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식품생산경영자는 검사결론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근무일 기준) 내에 감독 발췌검사를 실시한 시장감독관리부서 또는 그 직상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재검사 신청인 소재지의 성(省)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기한이 경과된 후에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3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미생물 지표 불합격으로 검사결론이 내려진 경우
(2) 재검사 대비용 견본의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경우
(3) 기한 경과 후 재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4) 기타 사유로 인해 재검사 대비용 견본으로 재검사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된 경우
(5) 법률•법규•규장 및 식품안전표준에 재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기타의 경우

제32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재검사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내에 접수 또는 불접수 통보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불접수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접수 통보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내에 재검사수행기관 명록 중에서 신속성•편리성•고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무작위로 재검사수행기관을 확정하여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재검사수행기관이 1차 검사 수행기관과 동일한 기관이어서는 아니된다.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적시에 재검사수행기관을 확정할 수 없게 된 경우 5일(근무일 기준)간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재검사수행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검사 임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재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확실히 불가능한 경우 2일(근무일 기준) 내에 관련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재검사수행기관은 재검사 신청인과 일상적 검사 용역 의뢰 등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재검사 신청을 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3조 1차 검사 수행기관은 재검사수행기관이 확정된 후 3일(근무일 기준) 내에 재검사 대비용 견본을 재검사수행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객관적인 사유로 제때에 인계가 불가능한 경우 재검사 신청을 접수한 시장감독관리부서의 동의를 득한 후 3일(근무일 기준)간 연장할 수 있다. 재검사 대비용 견본의 배송 방식은 1차 검사 수행기관이 신청인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재검사수행기관은 재검사 대비용 견본을 전달받은 후 사진 촬영 또는 동영상 촬영 등 방식으로 재검사 대비용 견본의 외포장, 봉인지 등의 온전성을 확인하고 견본 접수 기록을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재검사 대비용 견본의 봉인지, 포장이 파손되었거나 결과의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재검사수행기관은 지체없이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재검사수행기관은 재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1차 검사 수행기관과 동일한 검사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재검사를 실시하는 시점에 식품안전표준상 검사방법에 대한 신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1차 검사 수행기관은 요원을 파견하여 재검사수행기관의 재검사 실시 과정을 관찰할 수 있으며 재검사수행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차 검사 수행기관은 재검사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 재검사수행기관은 재검사 대비용 견본을 전달받은 날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 내에 재검사 결론을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감독관리부서와 재검사수행기관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재검사수행기관이 발행한 재검사 결론은 최종 검사결론이다.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재검사 결론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내에 재검사 결론을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불합격 식품 생산경영자 소재지의 시장감독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 재검사 신청인은 재검사수행기관에 재검사 비용을 선지급하여야 한다. 재검사 결론이 1차 검사의 결론과 일치한 경우 재검사 비용은 재검사 신청인이 부담한다. 재검사 결론과 1차 검사의 결론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재검사 비용은 감독 발췌검사를 실시한 시장감독관리부서가 부담한다.
재검사 비용에는 검사 비용과 견본 배송으로 인해 발생한 관련 비용이 포함된다.

제37조 식품안전 감독 발췌검사 과정에서 식품생산경영자는 그가 생산•경영하는 식품의 견본 추출 과정, 견본의 진실성, 검사방법, 표준 적용 등 사항에 대해 법에 의거하여 이의 처리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견본 추출 과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견본 추출 완료 후 7일(근무일 기준) 내에 감독 발췌검사를 실시하는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며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견본의 진실성, 검사방법, 표준 적용 등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불합격 결론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근무일 기준) 내에 감독 발췌검사를 조직하고 실시하는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서면으로 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며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이의 처리 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신청인 주소지의 성(省)급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 이의 처리 신청 자료가 요구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증명자료가 완비되지 못하였을 경우 시장감독관리부서는 현장 즉석에서 또는 5일(근무일 기준) 내에 보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신청인에게 일괄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신청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 내에 접수 또는 불접수 통보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불접수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39조 이의를 심사함에 있어 기타 시장감독관리부서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 관련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견본 추출 과정에 대한 이의에 대해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접수일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이의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 결론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견본의 진실성, 검사방법, 표준 적용 등 사항에 대한 이의에 대해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접수일로부터 30일(근무일 기준)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 결론을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유관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검사 및 판정 근거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시장감독관리부서는 이의 심사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적시에 이의 처리 신청 접수 상황 및 심사 결론을 불합격 식품 생산경영자 주소지의 시장감독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상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