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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성 서비스업 증치세 가산공제 정책을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한 공고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9.10.11
첨부파일 생활성 서비스업 증치세 가산공제 정책을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한 공고(한중).docx
생활성 서비스업 증치세 가산공제 정책을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19년 제87호

생활성 서비스업 증치세 가산공제 유관 정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2019년 10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생활성 서비스업 납세자가 당기 공제가능 매입세액에서 15%를 가산하고,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허가한다. (이하 ‘가산공제 15% 정책’)

2. 본 공고에서 일컫는 생활성 서비스업 납세자는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득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 비중에 50%를 초과하는 납세자를 뜻한다. 생활 서비스의 구체적인 범위는 <서비스매출, 무형자산, 부동산주석>(재세[2016]36호 인쇄 발행)에 따라 집행한다.

2019년 9월 30일 전에 설립한 납세자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 기간의 매출액(경영기한이 12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 실제 경영 기간에 따른 매출액)이 상술한 규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2019년 10월 1일부터 가산공제 15% 정책을 적용한다.

2019년 10월 1일 후 설립한 납세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 매출액이 상술한 규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일반납세자로 등기한 날로부터 가산공제 15% 정책을 적용한다.

납세자가 가산공제 15% 정책 적용을 확정한 후, 당해연도에 다시 조정할 수 없으며 이후연도의 적용여부는 직전년도 매출액을 근거로 계산하여 확정한다.

3. 생활성 서비스업 납세자는 당기 공제가능 매입세액에서 15%를 당기 가산 공제액으로 계상한다.

현행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가산공제액으로 계상할 수 없다. 15% 가산공제액을 계상한 매입세액은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전출할 경우, 매입세액에서 당기로 전출하고 상응하여 가산공제액을 조정 감액하여야 한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당기 가산공제액 계상 = 당기 공제가능 매입세액×15%

당기 공제가능 가산공제액 = 전기말 가산공제액 잔액 계상 + 당기 가산공제액 계상 – 당기 가산공제액 조정감액

4. 납세자는 가산공제 정책이 적용되는 기타 유관 사항은 <증치세 개혁 유관정책 심화에 관한 공고>(재정부, 세무총국, 세관총서공고 2019년 제39호) 등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2019년 9월 30일

关于明确生活性服务业增值税加计抵减政策的公告
财政部、税务总局公告2019年第87号

现就生活性服务业增值税加计抵减有关政策公告如下:

一、2019年10月1日至2021年12月31日,允许生活性服务业纳税人按照当期可抵扣进项税额加计15%,抵减应纳税额(以下称加计抵减15%政策)。

二、本公告所称生活性服务业纳税人,是指提供生活服务取得的销售额占全部销售额的比重超过50%的纳税人。生活服务的具体范围按照《销售服务、无形资产、不动产注释》(财税〔2016〕36号印发)执行。

2019年9月30日前设立的纳税人,自2018年10月至2019年9月期间的销售额(经营期不满12个月的,按照实际经营期的销售额)符合上述规定条件的,自2019年10月1日起适用加计抵减15%政策。

2019年10月1日后设立的纳税人,自设立之日起3个月的销售额符合上述规定条件的,自登记为一般纳税人之日起适用加计抵减15%政策。

纳税人确定适用加计抵减15%政策后,当年内不再调整,以后年度是否适用,根据上年度销售额计算确定。

三、生活性服务业纳税人应按照当期可抵扣进项税额的15%计提当期加计抵减额。按照现行规定不得从销项税额中抵扣的进项税额,不得计提加计抵减额;已按照15%计提加计抵减额的进项税额,按规定作进项税额转出的,应在进项税额转出当期,相应调减加计抵减额。计算公式如下:

当期计提加计抵减额=当期可抵扣进项税额×15%

当期可抵减加计抵减额=上期末加计抵减额余额+当期计提加计抵减额-当期调减加计抵减额

四、纳税人适用加计抵减政策的其他有关事项,按照《关于深化增值税改革有关政策的公告》(财政部 税务总局 海关总署公告2019年第39号)等有关规定执行。


特此公告。
  
财政部

税务总局

2019年9月30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