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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자원사회보장부•재정부의 실업보험료 요율 단계적 인하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분류 인사노무 > 사회보험.복지
등록일 2017.02.20
첨부파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재정부의 실업보험료 요율 단계적 인하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한중).docx
인력자원사회보장부•재정부의 실업보험료 요율 단계적 인하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인사부발[2017]14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인력자원사회보장청(국)•재정(재무)청(국) :
기업의 부담을 진일보 경감시키고 기업의 활력을 증진시키며 고용안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실험보험료 요율 단계적 인하 관련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2017년 1월 1일부터 실업보험료 총 요율이 1.5%인 성(자치구•직할시)는 총 요율을 1%로 인하할 수 있으며 요율 인하 기한은 2018년 4월 30일까지 집행한다. 성(자치구•직할시) 행정구역 내 업체와 개인의 요율을 통일화하여야 하며 개인의 요율이 업체의 요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구체적인 방안은 각 성(자치구•직할시)가 연구하여 확정한다.
2. 실업보험료 총 요율을 이미 1%로 인하한 성(자치구•직할시)는 계속해서 <인력자원사회보장부•재정부의 사회보험료 요율 단계적 인하에 관한 통지>(인사부발[2016]36호)에 따라 집행한다.
3. 각 지는 실업보험료 요율을 인하함에 있어 실업보험금의 적시•전액 지급, 보험금 지급 기준의 인상, 실업자 재취업 촉진, 실업보험 고용안정수당 정책의 실행 등 요인이 펀드의 지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고 실제 상황과 결부시켜 엄밀한 추산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 및 제정하여야 하며 성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득한 후 집행하고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재정부에 보고하여 비안(備案)하여야 한다.
실업보험료 요율의 단계적 인하는 정책성이 강하고 사회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다. 각 지는 사상과 행동을 당중앙•국무원의 의사결정•배치와 통일화하고 조직•지도를 강화하며 신중하게 조직 및 실시하여야 한다. 보험료 요율 인하와 보험금 지급의 균형을 유지시키고 펀드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평가를 강화함으로써 펀드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각 지는 이 통지의 관철•실행 상황과 집행 과정에서 봉착한 문제점을 지체없이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재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재정부
2017년 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