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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의 세관수입증치세 공제관리 강화에 관한 공고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7.02.27
첨부파일 국가세무총국의 세관수입증치세 공제관리 강화에 관한 공고(한중).docx
국가세무총국의 세관수입증치세 공제관리 강화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7제3호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증치세 관리를 한 단계 강화하며,세관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이하 “세관납부서”라 약칭)을 이용해세금공제액을 편취하는 범죄행위를 타격하기 위해,세무총국은 전면적으로 세관납부서 검사비교등급을 높여,세관수입증치세 공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결정한다.이에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증치세일반납세자는 화물을 수입할 때 정확하게 기업명칭을 작성 신고하여야 하며,세관납부서상의 기업명칭과 세무등기된 기업명칭이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세무기관은 수입화물을 취득하여증치세 공제범위에 속하는 세관납부서 정보와 세관이 수집한 납부정보를 검사 비교한다.검사비교 결과가서로 일치함을 확인한 후,세관납부서상 명기된 증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열거된세액을잠정적으로공제할 수 없으며,검증을기다렸다가 세관납부서상 기재된 정보와 납세자의 실제 수입업무가 일치함을 확인한 후,세관납부서상 명기된증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세무부처는 납세자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여러 채널을 충분히 활용해 사회 전반에 널리 홍보하여,납세자의 이해와 지지를 얻어야 한다.

본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실시한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7년2월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