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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 수입 비안(備案) 관리방법
분류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등록일 2017.03.10
첨부파일 출판물 수입 비안(備案) 관리방법(한중).docx
출판물 수입 비안(備案) 관리방법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해관총서령 (제12호)


<출판물 수입 비안(備案) 관리방법>이 2016년 4월 26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해관총서의 동의를 거쳐 공표하는 바이며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 국장 : 니예천시(聂辰席)
해관총서 서장 : 위광저우(于廣洲)
2017년 1월 22일


제1조 출판물 수입 비안(備案) 행위를 규율하고 출판물 수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판 관리조례>, <음향영상물제품 관리조례> 등 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출판물 수입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이 방법의 관할을 받는다.
이 방법에서 출판물이라 함은 국내로 수입되는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음향영상물제품(완제품) 및 전자출판물(완제품), 디지털 문헌 데이터베이스 등을 지칭한다.
이 방법에서 출판물수입경영업체라 함은 <출판관리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출판물 수입 업무에 종사하는 업체를 지칭한다.
제3조 출판물수입경영업체는 허가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 출판물 수입 경영 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4조 출판물수입경영업체는 <출판 관리조례>와 이 방법의 요구에 따라 성급 이상 출판행정주관부서에서 출판물 수입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출판물수입경영업체가 제출한 서류가 완비되지 못하였거나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비안(備案) 수속을 처리해주지 아니한다.
비안(備案) 업무를 담당하는 성•자치구•직할시 출판행정주관부서는 관련 비안(備案) 정보를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은 성•자치구•직할시 출판행정주관부서의 비안(備案) 업무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실시한다.
제5조 도서를 수입하는 출판물수입경영업체는 수입하기 전에 성급 이상 출판행정주관부서에 수입 비안(備案) 수속을 신청하여야 한다. 비안(備案) 신청 시 비안(備案)신청서와 출판물수입경영업체가 발행한 심사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비안(備案)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서 명칭;
(2) 출판기구;
(3) 수출국(지역);
(4) 저자;
(5)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6) 언어;
(7) 수량;
(8) 유형;
(9) 수입항;
(10) 구매자;
(11) 제출이 필요한 기타 서류.
제6조 성급 이상 출판행정주관부서는 출판물수입경영업체의 도서 수입 비안(備案)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근무일 기준) 내에 도서목록 비안(備案) 수속을 완료하여야 한다. 비안(備案)을 허가하는 경우 비안(備案) 업무를 담당한 출판행정주관부서는 출판물수입경영업체에 통관레터를 발행한다. 출판물수입경영업체는 통관레터를 세관에 제출하여 검증을 받아야 하며 세관은 규정에 따라 검사•통관허가 수속을 처리한다. 통관레터가 결여된 경우 세관은 통관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7조 음향영상물제품(완제품) 및 전자출판물(완제품)을 수입하는 출판물수입경영업체는 <음향영상물제품 수입 관리방법>, <전자출판물 출판 관리방법>의 요구에 따라 해당 수입허가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출판물경영수입업체는 허가문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검증을 받아야 하며 세관은 규정에 따라 검사•통관허가 수속을 처리한다. 허가문서가 결여된 경우 세관은 통과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8조 출판물수입경영업체는 음향영상물제품(완제품) 및 전자출판물(완제품)을 수입한 후 15일(근무일 기준) 내에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보고하여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비안(備案) 수속 이행 시 음향영상물제품(완제품) 및 전자출판물(완제품)의 실제 수입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출판기구;
(3) 수출국(지역);
(4) 국제표준녹음코드(ISRC) 또는 전자출판물코드 등;
(5) 언어;
(6) 수량;
(7) 유형;
(8) 수입항;
(9) 매개체 형식;
(10) 수입통관 허가일;
(11) 수입허가문서 번호;
(12) 구매자;
(13) 제출이 필요한 기타 서류.
제9조 국내로 수입된 음향영상물제품(완제품) 및 전자출판물(완제품)의 사용은 기타 법률•법규 등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0조 신문•정기간행물을 수입하는 출판물수입경영업체는 <정기구독자의 수입출판물 정기구독 관리방법>의 요구에 따라 해당 수입허가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출판물수입경영업체는 허가문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검증을 받아야 하며 세관은 규정에 따라 검사•통관허가 수속을 처리한다. 허가문서가 결여된 경우 세관은 통관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출판물수입경영업체는 신문•정기간행물을 수입한 후 분기 별로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보고하여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소재지 성•자치구•직할시 출판행정주관부서에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비안(備案) 수속 이행 시 실제 수입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문•정기간행물 명칭;
(2) 출판기구;
(3) 수출국;
(4) 국제표준일련간행물번호(ISSN);
(5) 언어;
(6) 수량;
(7) 유형;
(8) 수입항;
(9) 출판 주기;
(10) 수입통관 허가일;
(11) 정기구독자;
(12) 제출이 필요한 기타 서류.
제12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국내로 수입되는 해외 디지털 문헌 데이터베이스는 국무원 출판행정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아 해외 디지털 문헌 데이터베이스 수입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출판물수입경영업체만이 수입이 가능하다. 출판물수입경영업체는 해외 디지털 문헌 데이터베이스를 수입함에 있어 <출판 관리조례>, <음향영상물제품 관리조례> 등 법규•규장 및 관련 규정을 엄격히 따라 그가 수입하는 해외 디지털 문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심사(수입 전 내용심사와 수입 후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한 심사 포함)를 진행하여야 하며 유형별로 디지털 문헌 데이터베이스 수입 비안(備案) 수속 및 심사비준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출판물수입경영업체는 해외 디지털 문헌 데이터베이스를 국내로 수입한 후 각 달력연도의 연말에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보고하여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비안(備案) 수속 이행 시 해외 디지털 문헌 데이터 베이스의 실제 수입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해외 공급업체;
(3) 수출국(지역);
(4) 언어;
(5) 이용자 수;
(6) 유형;
(7) 개통 시기;
(8) 현행 계약서의 계약기간 시작연월 및 만료연월;
(9) 수입금액;
(10) 국내 구매업체;
(11) 동적 감독관리인력;
(12) 감독관리시설의 IP주소;
(13) 감독관리 방식;
(14) 제출이 필요한 기타 서류.
제14조 출판물수입경영업체는 실제로 수입한 출판물에 대한 내용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매월 정기적으로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 내용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출판물수입경영업체가 이 방법의 요구에 따라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판 관리조례> 제6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성급 이상 출판행정주관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준다. 위반정도가 심각한 경우 기한부 휴업•재정비를 명하거나 원(原) 증서발급기관이 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한다.
제16조 출판물수입경영업체가 내용심사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출판 관리조례> 제25조, 제26조에 규정한 금지내용이 포함된 출판물을 수입하는 경우 <출판 관리조례> 제6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성급 이상 출판행정주관부서가 위법행위 중단을 명하고 출판물과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위법경영액이 1만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경영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하며; 위법경영액이 1만위안 미만일 경우 5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다. 위반정도가 심각한 경우 기한부 휴업•재정비를 명하거나 원(原) 증서발급기관이 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한다.
제17조 출판물수입경영업체가 비안(備案)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완비되지 못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진실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하거나 또는 이 방법의 기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성급 이상의 출판행정주관부서가 수입 행위의 중단을 명하고 경고를 준다. 위반정도가 심각한 경우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18조 이 방법은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해관총서와 회동하여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19조 이 방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