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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자원사회보장부 《외국인 재중국 취업관리규정》 수정에 관한 결정
분류 인사노무 > 기본법규
등록일 2017.03.24
첨부파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외국인 재중국 취업관리규정 수정에 관한 결정(한중).docx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외국인 재중국 취업관리규정> 수정에 관한 결정
인력자원및사회보장부령제32호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외국인 재중국 취업관리규정> 수정에 관한 결정>이 2017년 1월 22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제116차 부서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으며 공안부, 외교부, 상무부가 동의하였다. 이에 이를 발표하며 발표일부터 시행한다.

부장윤울민
2017년 3월 13일

<중화인민공화국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입출국관리조례> 규정에 의거하고 국무원의 간방정권(簡政放權, 정부 기능의 간소화와 권한이양), 방관결합(放管結合,정부권한 이양 및 관리감독 결합)과 서비스 최적화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 재중국 취업관리규정>(노부발[1996]29호)의 유관 조항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

1. 제8조, 제10조의 “직업비자”를 “Z자비자”로 수정한다.

2.제14조를 삭제한다.

3.제15조를 “방중 업무를 허가 받은 외국인은 허가증서와 본국의 유효 여권 또는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증명서에 의거하여 중국의 해외주재 대사관, 영사관, 영사처에 가서 Z자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제9조 제2항 규정에 부합되는 인원은 중국해양석유총공사가 발급한 통지서와 전보에 의거하여 Z자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제9조 제3항 규정에 부합하는 인원은 문화부의 비준(승인)문건에 의거하여 Z자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본 규정 제10조 제1관 규정에 부합하는 인원은 합작교류프로젝트문서에 의거하여 Z자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제10조 제2항 규정에 부합하는 인원은 공상행정관리부문의 등기증명에 의거하여 Z자비자를 신청해야 한다.”로 수정한다.

본 결정은 발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