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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 작성규범》 개정 공고
분류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등록일 2017.03.29
첨부파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 작성규범 개정 공고(한중).docx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 작성규범> 개정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17년 제13호

수출입화물 송수화인의 신고 행위를 규범화하고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 작성 요구사항을 통일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관총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 작성규범>(해관총서 2016년 제20호 공고)에 대한 개정을 실시하였다. 이에 규범문서 개정본과 그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현행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소비•사용업체/생산•판매업체'', ''운송방식'', ''징수•면제성격'', ''무역국(지역)'', ''국내목적지/국내공급지'', ''허가증 번호'', ''첨부서류'', ''화인 및 비고사항'', ''특수관계 확인'', ''가격영향 확인'', ''화물과 관련된 특허사용료 지급 확인'' 등 작성란의 작성 요구사항을 조정하였다.
2. 제5항 ''수입일자/수출일자'' 중의 ''본 작성란은 세관의 통관신고서 증명 발급•출력 용으로 신고 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을 ''본 작성란은 신고 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로 개정하였다.
3. 제31항 ''첨부서류'' 중의 ''본 규범 제18조''를 ''본 규범 제20조''로 개정하였다.
4. 세관특수감독관리구역(이하 ''특수구역''으로 약칭) 내 기업이 세관에 화물의 출입국 또는 특수구역 반출입을 신고하는 경우와 동일 특수구역 내 또는 서로 다른 특수구역 사이에서 화물을 유통시키는 쌍방 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출(입)국화물 비안(備案) 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수구역 및 국내(구역외) 사이에서 반출입되는 화물의 경우 구외(區外)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를 동시에 작성하여 특수구역 관할 세관에서 수출입 통관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화물 유통은 ''수입신고를 먼저 하고 수출신고를 후에 하는'' 원칙에 따르되, 동일 특수구역 내 기업 사이에서 또는 서로 다른 특수구역 내 기업 사이에서 유통되는 경우 반입 비안(備案) 수속을 먼저 이행하고 반출 비안(備案) 수속을 후에 이행하는 순서에 따라야 하며, 특수구역 내외 사이에서 유통되는 화물의 경우 구내(區內)기업 및 구외(區外)기업이 각각 비안(備案)수속 및 통관수속을 이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출(입)국화물 비안(備案) 리스트>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 작성규범>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통관신고서 작성규범> 개정본(첨부 참조)은 2017년 3월 29일부터 집행하며 해관총서 2016년 제20호 공고는 동시에 폐지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해관총서
2017년 3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