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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분류 투자 > 정보산업
등록일 2017.05.08
첨부파일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관리규정(2017.05.02).docx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령 제1호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관리규정>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실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표하는 바이며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임 쉬린(徐麟)
2017년 5월 2일

제1장 총칙
제1조 인터넷 정보의 내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의 건전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안보법>,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방법>, <국가인터넷정보파공실에 인터넷 정보 내용 관리 권한을 부여할 것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제공되는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는 이 규정의 관할을 받는다.
이 규정에서 뉴스정보라 함은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사회공공사무에 관한 보도•평론과 사회 돌발 사건•사고에 관한 보도•평론을 지칭한다.
제3조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헌법, 법률 및 행정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인민대중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봉사하는 방향을 고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정확한 여론 방향을 고수하고 적극적, 건강적, 긍정적, 선의적인 인터넷 문화의 형성을 촉진시켜야 하며 국가의 이익과 공공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전국의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에 대한 감독관리 및 법 집행 업무를 담당한다. 지방의 인터넷정보판공실은 본 부서의 직책에 의거하여 해당 행정구역 내의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에 대한 감독관리 및 법 집행 업무를 담당한다.

제2장 허가
제5조 인터넷 웹사이트, 응용 프로그램, 인터넷 게시판, 블로그, 미니 블로그, 공식계정, 실시간 통신수단, 인터넷 생중계 등 형식을 통하여 사회대중을 대상으로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며 허가 없이 또는 허가범위를 초월하여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활동을 전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전 항에서 언급한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는 인터넷 뉴스정보 취재•편집•발표 서비스, 전재 서비스, 전파 플랫폼 서비스를 포함한다.
제6조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신청주체가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적법하게 설립된 법인이어야 한다.
(2) 주요책임자, 편집장이 중국 공민이어야 한다.
(3) 서비스에 필요한 전임 뉴스편집인력, 내용심사인력 및 기술보장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건전한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관리제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5) 건전한 정보안전 관리제도와 안전 통제가 가능한 기술보장 조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6) 서비스에 필요한 장소, 시설 및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인터넷 뉴스정보 취재•편집•발표 서비스 허가를 신청하는 주체는 언론사(그의 지배하에 있는 업체도 포함) 또는 언론선전부서가 주관하는 업체여야 한다.
일정 조건을 충족시키는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제공자 대하여 특수관리지분 제도를 시행하며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별도로 제정한다.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전신(電信)주관부서에서 인터넷 정보 서비스 허가 또는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 그 어떠한 조직도 중외합자경영, 중외합작경영 및 외자경영 형태의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업체를 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업체가 국내외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및 외자경영기업과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와 연관된 업무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 보고하여 안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제공자의 취재•편집•발표 업무와 경영 업무를 분리시켜야 하며 비공유(非公有) 자본은 인터넷 뉴스정보 취재•편집 업무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허가를 신청하는 신청주체가 중앙 언론사(그의 지배하에 있는 업체도 포함) 또는 중앙 언론선전부서가 주관하는 업체인 경우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신청을 접수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주체가 지방 언론사(그의 지배하에 있는 업체도 포함) 또는 지방 언론선전부서가 주관한는 업체인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인터넷정보판공실이 신청을 접수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신청주체가 기타 업체인 경우 소재지의 성•자치구•직할시 인터넷정보판공실이 신청을 접수하고 초보심사를 실시한 후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국가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터넷판공실은 허가를 결정한 경우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허가증>을 발급한다.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허가증>은 3년간 유효하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에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정기적으로 허가신청 접수 및 결정 상황을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책임자, 편집장의 중국국적 증명서류;
(2) 전임 뉴스편집인력, 내용심사인력 및 기술보장인력의 자격 관련 상황;
(3)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관리제도;
(4) 정보안전 관리제도와 기술보장 조치;
(5)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안전평가보고서;
(6) 법인자격, 장소, 자금 및 지분구조 등에 관한 증명서류;
(7) 법률•법규에 규정된 기타 서류.

제3장 운영
제11조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편집장직을 설치하여야 하며 편집장은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의 내용에 대하여 총책임을 진다. 편집장 인선은 관련 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있고 관련 조건에 부합되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터넷정보판공실에 보고하여 비안(備案)하여야 한다.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업 종사자는 법에 의거하여 해당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교육훈련 및 심사평가를 받아야 한다.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종사자로서 뉴스 취재•편집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뉴스취재•편집인원직업자격을 구비하고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이 통일적으로 발급하는 뉴스취재기자증을 발급받은 자이어야 한다.
제12조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발표심사제도, 공공정보순찰검사제도, 비상사태대응제도 등 정보안전 관리제도를 완비하여야 하며 안전통제가 가능한 기술보장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이용자에게 인터넷 뉴스정보 전파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안보법>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자의 진실한 신분정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서비스 이용자가 진실한 신분정보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그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이용자의 신분정보와 이용기록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며 해당 정보를 누설, 변조, 훼손, 매각하거나 불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제공자와 그 종업원은 뉴스정보의 취재•편집, 발표, 전재, 삭제를 통하여 뉴스정보의 발표 또는 검색결과에 개입하는 등 수단으로 부정당한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뉴스정보 전파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해당 플랫폼에 가입한 서비스 이용자와 이용약관을 체결하여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공식계정을 개설하는 서비스 이용자에 대하여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 이용자의 계정 정보, 서비스 자격, 서비스 범위 등 정보를 소재지의 성•자치구•직할시 인터넷정보판공실에 분류적으로 비안(備案)하여야 한다.
제15조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뉴스정보를 전재함에 있어 중앙 언론사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직속 신문사 등 국가에서 규정한 범위 내의 업체가 발표한 뉴스정보를 전재하여야 하며 뉴스정보의 출처, 원(原) 저자, 원(原) 기사제목, 편집자의 진실한 성명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기사제목의 본의와 뉴스정보의 내용을 왜곡시켜서는 아니되며 뉴스정보의 출처에 대한 추적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뉴스정보를 전재함에 있어 저작권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저작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6조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는 법률•행정법규에 의해 금지된 정보•내용을 제작, 복제, 발표, 전파하여서는 아니된다.원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 규정 제3조 또는 전 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뉴스정보를 발견한 경우 해당 정보의 전송을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제거 등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며 이와 더불어 관련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주요책임자, 편집장, 주관기관, 지분구조 등 허가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원(原) 허가기관에서 변경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신기술을 응용하거나 또는 뉴스•여론 속성을 지녔거나 사회 동원 능력을 가진 응용 기능을 조정•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터넷정보판공실에 보고하여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안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현저한 위치에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허가증 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자각적으로 사회대중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회대중 신고•제보 채널을 구축하고 간편•신속한 신고•제보 포털을 설치하여야 하며 대중의 신고•제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감독검사
제19조 국가 및 지방의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일상검사와 정기검사를 결합시킨 감독관리제도를 구축하고 법에 의거하여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활동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업체와 개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의 인터넷정보판공실은 법 집행인력 자격관리 제도를 완비하여야 한다. 법 집행인력은 법 집행 활동 전개 시 법에 의거하여 법 집행인력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 그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이 규정 위반행위를 행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국가 및 지방의 인터넷정보판공실에 제보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의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제보 접수 방식을 사회에 공개하여야 하며 제보를 받은 후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 국가 및 지방의 인터넷정보판공실은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에 관한 사이버 신용 기록을 구축하고 신용불량자 블랙리스트 제도 및 면담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국무원 전신(電信)주관부서, 공안부서, 신문출판광전부서 등 부서와 공동으로 정보공유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업무에 관한 의사소통과 협력•협조를 강화하며 법에 의거하여 법 집행 연합행동 등 특별 감독검사 활동을 전개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22조 이 규정 제5조의 규정을 어기고 허가 없이 또는 허가범위를 초월하여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국가 및 성•자치구•직할시 인터넷정보판공실이 직책에 의거하여 관련 서비스 활동의 중단을 명하고 1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23조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더 이상 허가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 원(原) 허가기관이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해당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여전히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뉴스정보의 업데이트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킨다.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허가증>의 휴요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여전히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허가증을 갱신할 수 없다.
제24조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이 규정 제7조 제2항,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의 인터넷정보판공실이 직책에 의거하여 경고를 주고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정황이 심각하거나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뉴스정보의 업데이트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5,000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5조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이 규정 제3조, 제16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의 인터넷정보판공실이 직책에 의거하여 경고를 주고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정황이 심각하거나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뉴스정보의 업데이트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2만위안 이상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6조 인터넷 뉴스정보 서비스 제공자가 이 규정 제13조 제1항,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의 인터넷정보판공실이 <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안보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다.

제6장 부칙
제27조 이 규정에서 언론사라 함은 적법하게 설립된 신문사•잡지사, 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 통신사 및 뉴스영화제작사를 지칭한다.
제28조 이 규정의 위반과 동시에 인터넷 정보 서비스 관리규정 위반에도 해당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의 인터넷정보판공실이 이 규정에 근거하여 처리한 후 전신(電信)주관부서로 이송하여 전신(電信)주관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서비스, 인터넷 출판 서비스 등에 대하여 국가의 별도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제29조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공표된 관련 규정이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