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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건강보험개인소득세 시범시행정책을 전국범위로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에 관한 통지
분류 조세 > 개인소득세
등록일 2017.05.12
첨부파일 상업건강보험개인소득세 시범시행정책을 전국범위로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에 관한 통지(한중).docx
상업건강보험 개인소득세 시범시행정책을 전국범위로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에 관한 통지
재세[2017]39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지방세무국, 보험감독관리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2017년 7월 1일부터 상업건강보험 개인소득세 시범정책을 전국범위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이에 유관문제를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정책내용에 관하여

개인이 규정에 부합하는상업건강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지출에 대하여,당해연도(월) 과세소득액을 계산시 세전공제를 허가하며, 공제한도는 2,400위안/년 (200위안/월)이다. 단위가 통일적으로 직원을 위해 규정에 부합하는상업건강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각각 직원의 개인급여보수로 계상하여 개인이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술한 한도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허가한다.

2,400위안/년 (200위안/월) 공제한도는 개인소득세법에서 정한 공제비용 기준 이외의 공제이다.

2. 적용대상에 관하여

상업건강보험세수우대정책을 적용 받는납세자는 급여보수소득및 연속적인 노무보수 소득을 취득하는 개인, 개체공상호(자영업) 경영소득 및 기업•사업단위 도급•임차경영소득을 취득한 개체공상호 업자, 개인독자기업 투자자, 동업기업 동업인과 하청임차경영자를 의미한다.

3. 상업건강보험상품의 규범과 조건에 관하여

규정에 부합하는 상업건강보험상품은 보험회사에서 개인 세수우대형 건강보험상품기본지침 및 시범약관(첨부파일 참조)를 참조하여 개발한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건강보험상품을 뜻한다.

3.1 건강보험상품은 보장기능이 있고 동시에 최저수익보장계좌를 개설하는 유니버설형 방식이며, 의료보험과 개인계좌 적립 등 2개항 책임을 포함한다.피보험자 개인계좌는 그가 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가 관리 및유지를 책임진다.

3.2피보험자는 만 16세 이상, 법정 퇴직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납세자 계층이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을 사유로 보험가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험갱신을 보증한다.

3.3 의료보험 보장책임의 범위는 피보험자의료보험소재지 기본의료보험기금 지급 범위 내의 자가부담비용 및 일부 기본의료보험기금 지급범위 외의 비용을 포함하며, 비용의정산범위,비율과 한도액은 각 보험회사가구체적인 보험상품의 특징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확정한다.

3.4 동일 건강보험상품에 가입하는 피보험자의 상황별로 상이한 보험금액을 설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보험금액 하한선은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한다.

3.5 건강보험상품은 ''원금유지•박리(薄利)''의 원칙을 고수하며, 의료보험 부분에 대한 간이보험급부율(배상지출액이 보험료수입에서 점유하는 비율을 의미함)이 규정비율 미만인 경우,보험회사가 실제 보험급부율과 규정비율의 차액을 피보험자의 개인계좌로 환불하여야 한다.

목표대상의 기존 보장항목과 보장수요에 따라 세가지 유형의 규정에 부합하는 건강보험상품이 있으며, 각각 적용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1. 국비의료 또는 기본의료보험으로 정산하고 남은 의료비 개인부담분을 정산받고자 하는 그룹,2. 국비의료 또는 기본의료보험으로 정산하고 남은 개인부담분의 특정 거액의료비를 정산받고자 하는 그룹,3. 국비의료 또는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의료비 개인부담분을 정산받고자 하는 그룹.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는 개인세수우대형 건강보험상품은 보험회사가<보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보고하여 비준을 득해야 한다.

4. 세수 징수관리에 관하여

4.1 단위에서 통일적으로조직하여 직원을 위해 가입하거나 또는 단위와 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하여 규정에 부합하는 상업건강보험상품에가입하는 경우,단위가부담하는 부분은 실명으로 개인의 급여보수 명세목록에 산입하고 개인이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품가입 익월부터 200위안/월의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단위로 공제한다.

연간 보험료가 2,4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세전공제를 허가하지 않는다. 이후 연도에 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상술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개인이 스스로 보험해약 하는 경우, 이를 적시에 원천징수단위에 고지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개인의 보험해약 관련 정보를 적시에 세무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4.2 급여보수소득 또는 연속적인 노무보수소득을 취득한 개인이 자발적으로 규정에부합하는상업건강보험상품에가입하는 경우, 원천징수단위에 적시에 보험증서증빙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제단위는 개인이 보험증서증빙을 제출한 익월부터 200위안/월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단위로 공제한다. 연간 보험료가 2,4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세전공제를 허가하지 않는다. 이후 연도에 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상술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개인이 스스로 보험해약 하는 경우, 이를 적시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4.3 개체공상호 업주(자영업자),기업•사업단위 도급•임차 경영자, 개인독자기업 및 동업기업의 투자자가 조건에 부합되는 건강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2,400위안/년의 기준금액 내에서 실비로 공제한다. 연간 보험료가 2,4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은 세전공제를 허가하지 않는다. 이후 연도에 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상술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5. 부처간 협업에 관하여

상업건강보험 개인소득세 세전공제정책은 여러 업무단계 및 부서와 연관되어 있는 바, 각 관계 부처는 긴밀히 협조하여 상업건강보험 개인소득세 정책을 확실하고 차질없이실행하여야 한다.

5.1 재정,세무,보험감독관리부처는 상업건강보험 개인소득세 우대정책을 홍보하고 해설하며 서비스를 개선한다. 보험감독관리부처는 정보공유시스템을구축하고, 상업건강보험과 관련된 세금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여야 한다.

5.2 보험회사는 상업건강보험상품 판매 시,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개인에게세금계산서와보험증서 증빙을발급하여야 하며, 상품명칭 및 납부금액 등 정보를 기재하여 개인소득세 세전공제의 근거로 사용하도록 한다.보험회사는 상업건강보험정보플랫폼과의 실시간 연결을 유지하고, 정보의 진실함과 정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5.3원천징수단위는 본 통지 및 세무기관의 유관요구에 따라, 상업건강보험 개인소득세 세전공제정책을 성실하게 차질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5.4 보험회사 또는 상업건강보험정보플랫폼은 세무기관에 개인이 상업건강보험을 가입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세무기관과협력하여 세수징수관리업무를수행한다.

6. 실시시간에 관하여

본 통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집행한다. 2016년 1월 1일부터 상업건강보험 개인소득세 정책 시범시행을 전개한 지역은 2017년 7월 1일부터계속하여 본 통지에 규정된 정책을 기준으로 집행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상업건강보험 개인소득세 정책 시범시행 업무 전개에 관한 통지>(재세[2015〕56호),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상업건강보험 개인소득세 정책 시범시행 실시에 관한 통지>(재세[2015〕126호)를 동시에 폐지한다.
첨부: 1. 개인 세수우대형 건강보험상품 기본지침
2. 개인세수우대형 건강보험 (유니버설) A형 시범약관
3. 개인 세수우대형 건강보험 (유니버설) B형 시범약관
4. 개인 세수우대형 건강보험 (유니버설) C형 시범약관

재정부
세무총국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2017년 4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