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세금계산서 발행 유관문제에 관한 공고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7.06.02
첨부파일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세금계산서 발행 유관문제에 관한 공고(한중).docx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세금계산서 발행 유관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7년제16호

증치세세금계산서 관리를 보다 더 강화하고, 전면적으로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징수 시범시행업무를 순조롭게 실시하는 것을 보장하며, 납세자의 합법적 권익(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공평한 세수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이에 증치세세금계산서 발행 유관문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2017년 7월 1일부터 구매자가 기업인 경우, 증치세보통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시, 판매자에게 납세자식별번호 또는 통일사회신용코드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매자가 그 기업에 증치세보통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구매자 납세자식별번호”란에 구매자의 납세자식별번호 또는 통일사회신용코드를 기입하여야 한다.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세수 증빙으로 간주될 수 없다.

본 공고에서 일컫는 기업은, 회사, 비(非) 회사제 기업법인, 기업 분지기구(지사), 개인독자기업, 동업기업과 기타기업을 포함한다.

2. 판매자가 증치세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시, 세금계산서 내용은 실제 판매상황에 따라사실대로 발행하며, 구매자 요구에 근거하여 실제거래와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기입해서는 안된다.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시, 판매플랫폼시스템을 통해 증치세세금계산서 세수통제시스템 백그라운드를 연결하고, 관련정보 세금계산서를 도입하는 경우, 시스템에 도입한 세금계산서 데이터 내용은 실제거래와 부합하여야 하고, 부합하지 않은 경우 적시에 판매플랫폼 시스템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7년 5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