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납세신고 유관사항 조정에 관한 공고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7.06.09
첨부파일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납세신고 유관사항 조정에 관한 공고(한중).docx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납세신고 유관사항 조정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7년제19호

증치세 세율의 통합∙간소화에 협력하기 위하여, 국가세무총국은 증치세 납세신고 유관사항에 대한 조정을 진행하였으며, 공고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세무총국의전면적인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징수 시범시행후 증치세 납세신고 유관사항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 2016년제13호) 첨부1 <증치세 납세신고표 첨부자료(1)> (당기판매상황명세) 중 ‘11%세율’란을 2개란으로 조정하여,‘11%세율의 화물 및 가공수리노무’와 ‘11%세율의 서비스 및 부동산과 무형자산’으로 구분하고, 조정후의 양식은 첨부1을 참조하며 관련된 기입설명 조정내용은 첨부3을 참조한다.

2. 국가세무총국공고 2016년제13호 첨부1 <증치세 납세신고표 첨부자료(2)> (당기 매입세액명세)중 제8란 ‘기타’란을 2개란으로 조정하여, ‘가산공제 농산품 매입세액’과 ‘기타’로 구분하고, 조정후의 양식은 첨부2를 참조하며 관련된 기입설명 조정내용은 첨부3을 참조한다.

3. 본 공고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공고 2016년제13호 첨부1 중 <증치세 납세신고표 첨부자료(1)> (당기 판매상황 명세)와 <증치세 납세신고표 첨부자료(2)> (당기 매입세액 명세)는 동시에 폐지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7년5월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