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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의 세무행정허가사항 처리절차 간소화에 관한 공고
분류 조세 > 조세징수 관리제도
등록일 2017.06.23
첨부파일 국가세무총국의 세무행정허가사항 처리절차 간소화에 관한 공고(한중).docx
국가세무총국의 세무행정허가사항 처리절차 간소화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7년제21호


세무행정허가 표준화 건설을 추진하고, 세무처리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및 그 실시세칙 등 법률법규 규정 및 국무원 행정심사제도개혁의 심화 요구에 근거하고,<행정허가 표준화지침(2016년판)>을 참조하여, 세무총국은 세무행정허가사항 처리절차에 대해간소화 및 최적화하기로 결정한다. 또한, <국가세무총국의 세무행정허가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6년제11호)에 첨부된 세무행정허가 서식과 세무행정허가 항목의 분류표를 업데이트한다. 이에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문서접수간소화
즉시 처리 가능한 세무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세무행정허가발급 결정서>를 직접 발급 및 송달하며, <세무행정허가 접수통지서>는 더 이상 발급하지 않는다. 각성(省)세무국은 본 성(省) 세무행정허가 사항의 즉시처리범위를 확정한다. 온라인으로 세무행정허가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 전자영수증 등 방식을 통해 확인한다.

2. 전달대행서비스 제공
세무행정허가 실시기관과 신청인이 동일한 현(시, 구, 기(旗))에 속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정해진 신청 기한 내 주관 세무기관에서 신청자료를 대신 전달 해주는 대행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주관세무기관은 신청자료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자료접수명세서를 발급하며, 또한 세무행정허가 실시기관에 전달한다. 전달대행은 일반적으로 5영업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조건이 되는 세무기관은 정보화방식을 통해 신청자료를 온라인으로 전달할 수 있다. 세무행정허가 실시기관은 전달된 자료를 수취한 후 접수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세무행정허가접수통지서>를 발급하고 즉시 송달한다. 세무기관은 전달대행사항에 대하여 대장등기를 잘 완성하여야 한다. 전달대행은 어떠한 비용도 수취해서는 아니된다.

3. 신청자료 간소화
세무행정허가 신청자료가 세무행정허가 실시기관이 발급한 증명서(허가서) 또는 비준문서이거나, 관련 증명서(허가서)및 비준문서의 정보를 정부정보공유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경우, 신청인은 상술한 자료의 명칭, 문서번호 및 코드 등 정보만 제공하여 조회검증을 하고, 자료원본 또는 사본은 재차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취급인 및 대리인신분증 사본 제출요구를 폐지하고, 현장에서 증명서원본을 검증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취급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디지털 사진 또는 스캔본을 제공한다. 각성(省)세무국은 실명세무처리를 추진하는 상황과 결합하여, 세무처리 인원의 신분증명 검증절차를 한층 더 간소화할 수 있다.

4. 상담서비스 예약제도입
세무행정허가 실시기관의 공식사이트, 이메일 또는 모바일세무처리 플랫폼 등 상담서비스 예약 채널을 통해, 세무행정허가사항 관련문제에 대한 상담은 24시간 예약이 가능하다. 세무기관은 예약사항을 접수한 후, 납세자와 협의하여 적당한 업무시간에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5. 문서송달방식 개선
세무행정허가 실시기관과 신청인이 동일한 현(시,구, 기(旗))에 속하지 않을 경우, 또는 직접 세무행정허가문서를 송달하는데 기타 어려운 상황이 존재할 경우, 세무행정허가 실시기관은 신청인 주관세무기관에 위탁하여 대리송달을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서면 요구에 근거하여 신청인이 <세무행정허가신청서>에 기재한 주소로 문서발급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신청인에게 우편송달을 할 수도 있다. 우편송달의 경우, 등기우편영수증에 명기된 수취일자가 곧 송달일이며,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세무기관은 우편영수증을 보존하고, 대장등기를 잘 완성하여야 한다. 우편송달은 어떠한 비용도 수취해서는 아니된다. 조건이 되는 세무기관에서는 세무행정허가 전자문서의 온라인발급 서비스를제공하고, 신청인이 스스로 다운로드 및 프린트할 수 있도록 한다.

본 공고는 2017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7년5월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