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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판공청의 자유무역시범구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7년 버전)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분류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등록일 2017.06.26
첨부파일 국무원 판공청의 자유무역시범구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7년 버전)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한중).docx 자유무역시범구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7년 버전)중국어.docx 자유무역시범구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7년 버전)한국어.docx
국무원 판공청의 자유무역시범구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7년 버전) 인쇄발부에 관한 통지
국판발[2017]51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국무원 각 부처 및 국무원 산하 각 직속기구 :
<자유무역시범구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7년 버전)>이 국무원이 국무원의 승인을 득하여 인쇄발부하는 바이다. 이번 개정은 외자진입 규제를 한층 더 완화시킴으로써 고수준 대외개방을 실시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각 지역 및 각 부서는 확실히 관철 및 집행하고 서비스 의식을 강화하며 감독관리 수준을 제고시키고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예방 및 통제하여야 한다. 실시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문제는 지체없이 국무원에 보고하여 지시를 청해야 한다.
<자유무역시범구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7년 버전)>는 2017년 7월 10일부터 실시한다. 2015년 4월 8일 인쇄발부한 <자유무역시범구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는 동시에 폐지한다.

국무원 판공청
2017년 6월 5일


자유무역시범구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 (네거티브 리스트)(2017년 버전)

설명
1. 현행 관련 법률•법규에 의거하여 <자유무역시범구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7년 버전)>(이하 ''<자유무역시범구 네거티브 리스트>''로 약칭)을 제정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발표한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내국민대우 등 원칙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별관리조치를 명시하였으며 자유무역시범구에 적용된다.

2. <자유무역시범구 네거티브 리스트>는 <국민경제 업종 분류>(GB/T 4754—2011)에 의거하여 15개 유형, 40개 조목, 95개 항목의 특별관리조치로 구성되었으며 2015년 버전보다 10개 조목, 27개 항목이 줄었다. 그 중에서, 특별관리조치는 개별 업종에 대한 조치와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수평적 조치를 포함한다.

3. <자유무역시범구 네거티브 리스트>에 명시되지 아니한 국가안전, 공공질서, 공공문화, 금융 건전성, 정부조달, 보조, 특수수속, 비영리조직 및 조세와 관련된 특별관리조치는 현행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국가안전과 연관된 자유무역시범구 내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자유무역시범구 외국인투자에 대한 국가안전심사 시행방법>에 따라 안전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자유무역시범구 네거티브 리스트>에 명시된 비(非)금지 투자 분야에 대해서는 외자진입허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유무역시범구 네거티브 리스트>에 명시되지 아니한 분야는 자유무역시범구 내에서 내외자 일치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5. 홍콩특별행정구•마카오특별행정구•타이완 지역 투자자의 자유무역시범구 내 투자는 <자유무역시범구 네거티브 리스트>를 참조하여 집행한다. 내륙지역과 홍콩특별행정구•마카오특별행정구간에 체결된 긴밀한 경제무역 협력협정 및 그 보충협약, <해협양안 경제협력 기본협정>, 중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자유무역시범구에 적용되고 특정 요건을 갖춘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개방조치가 명시되어 있을 경우 관련 계약 또는 협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유첨 : 자유무역시범구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2017년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