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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오염원 오염물질배출허가 분류관리 목록(2017년 버전)
분류 환경보호 > 기본법규
등록일 2017.08.14
첨부파일 고정오염원 오염물질배출허가 분류관리 목록(2017년 버전)_한국어.docx 고정오염원 오염물질배출허가 분류관리 목록(2017년 버전)_중국어.docx
고정오염원 오염물질배출허가 분류관리 목록(2017년 버전)
환경보호부령 제45호


<고정오염원 오염물질배출허가 분류관리 목록>이 2017년 6월 19일 환경보호부 부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포하는 바이며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환경보호부 부장
리간지에 (李干杰)
2017년 7월 28일



제1조 오염물질배출허가증에 대한 분류관리를 실시하고 오염물질배출허가증 발급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수질오염 예방퇴치법>,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예방퇴치법>, <통제오염물질배출허가제도 실시방안 인쇄발부에 관한 국무원의 통지>(국판발[2016]81호)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이 목록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사업기관 및 기타 생산경영자의 오염물질 발생량, 오염물질 배출량 및 환경위해성에 근거하여 오염물질배출허가에 대한 중점관리와 간이관리를 시행한다.
제3조 기존 기업•사업기관 및 기타 생산경영자는 이 목록의 규정에 따라 실시 시한 내에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기업•사업기관 및 기타 생산경영자가 동일 장소에서 이 목록에 수록된 2개 이상 업종의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1개의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 신청한다.
제5조 이 목록에 수록된 제일류(第一類) ~ 제사삼십이류(第三十二類) 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사업기관 및 기타 생산경영자가 이 목록 제삼십삼류(第三十三類) 업종 중의 보일러, 산업 용광로, 전기도금, 생활오수 및 산업폐수 집중처리 등 통용 공정을 갖춘 경우 그 통용 공정에 대한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이 목록에 수록되지 아니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사업기관 및 기타 생산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 목록에 규정한 중점관리 업종으로 간주하며 오염물질배출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중점 오염물질 배출업체 목록에 수록된 경우;
(2) 이산화유황, 질소산화물의 단일 항목 연간 배출량이 250톤을 초과하는 경우;
(3) 연진(烟塵)•분진(粉塵)의 연간 배출량이 1,000톤을 초과하는 경우;
(4) 화학적 산소 요구량의 연간 배출량이 30톤을 초과하는 경우;
(5) 암모니아질소, 석유류와 휘발성 페놀의 연간 배출량 합계가 30톤을 초과하는 경우;
(6) 기타 단일 항목의 유독•유해가스, 수질오염물질의 오염당량수가 3,000을 초과하는 경우(오염당량수는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
제7조 이 목록은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서가 책임지고 해석하며 적시 개정한다.
제8조 이 목록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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