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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적용 문제에 대한 규정 (4)
분류 투자 > 기타
등록일 2017.09.22
첨부파일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 문제에 대한 규정 (4)(한중).docx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 문제에 대한 규정 (4)
법석[2017]16호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 문제에 대한 규정 (4)>가 2016년 12월 5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702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포하는 바이며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17년 8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의 정확한 적용을 목적으로 인민법원의 심판 실천과 결부시켜 회사 결의의 효력, 주주의 알 권리, 이익배당권, 우선매수권 및 주주대표소송 등 사건의 법률적용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조 회사의 주주•이사•감사 등이 주주회의•주주총회•이사회 결의의 무효 또는 불성립 확인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법에 따라 접수하여야 한다.
제2조 회사법 제22조 제2항을 근거로 주주회의•주주총회•이사회 결의의 취소를 청구하는 원고는 소송 제기 시점에 회사 주주로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제3조 원고가 주주회의•주주총회•이사회 결의의 불성립,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한 사건은 회사를 피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결의와 연관된 기타 이해관계자는 법에 의거하여 제3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심 법정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원고 자격을 보유한 타인이 동일한 청구취지로 전 항의 소송에 참가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공동원고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주주가 제기한 주주회의•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취소 청구가 회사법 제22조 제2항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청구를 지지하여야 한다. 단, 회의 소집절차 또는 표결절차의 하자가 경미하고 결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청구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5조 주주회의•주주총회•이사회 결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으로써 당사자가 결의 불성립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1) 회사가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단, 회사법 제37조 제2항 또는 회사정관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회의•주주총회•이사회 소집절차 없이 직접적으로 결정이 가능하고 전체 주주가 결의서에 서명•날인한 경우는 제외된다.
(2) 회의에서 결의 사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지 아니한 경우.
(3) 회의에 출석한 인원수 또는 주주가 보유한 표결권이 회사법 또는 회사정관에 규정된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경우.
(4) 회의 표결 결과가 회사법 또는 회사정관에 규정된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경우.
(5) 결의의 불성립을 초래하는 기타의 경우.
제6조 주주회의•주주총회•이사회 결의가 인민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로 판정되었거나 취소된 경우 회사와 선의의 거래당사자 간에 해당 결의에 의거하여 형성된 민사법률관계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 주주가 회사법 제33조, 제97조 또는 회사정관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사의 특정 서류•자료의 열람•복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의거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회사가 증거를 제출하여 전 항의 원고가 소송 제기 시점에 회사 주주로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을 각하하여야 한다. 단, 원고가 본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에 그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당한 사실을 증명하는 초보적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법에 따라 본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기간의 회사 특정 서류•자료의 열람•복사를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8조 유한책임회사가 증거를 제출하여 주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황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 인민법원은 주주가 회사법 제33조 제2항에 규정된 ''부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1) 주주가 회사의 주영업활동과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고 있거나 타인을 위하여 경영하고 있을 경우. 단,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전체 주주의 별도 약정이 있을 경우는 제외된다.
(2) 주주의 회사 회계장부 열람 목적이 타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회사의 합법적 이익에 손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3) 회사에 열람을 신청하기 전 3년 내에 해당 주주가 회사 회계장부의 열람을 통하여 입수한 관련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합법적 이익에 손해를 초래한 사실이 있을 경우.
(4) 주주가 부당한 목적을 갖고 있는 기타의 경우.
제9조 회사정관•주주간계약서 등을 통하여 회사법 제33조, 제90조에 규정된 주주의 회사 서류•자료 열람•복사권을 실질적으로 배제하였고 회사가 이를 근거로 주주의 열람•복사를 거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주주가 회사 특정 서류•자료의 열람•복사를 청구한 사건에서 인민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지지하는 경우 특정 서류•자료를 열람•복사하는 시간•장소와 특정 서류•자료의 명록을 판결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주주가 인민법원의 확정판결에 의거하여 회사의 서류•자료를 열람하는 경우 해당 주주가 현장에 출두한 상태에서 회계사•변호사 등 법률 또는 업무수행규범에 따라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중개기구 업무수행인력의 보조하에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 주주가 알 권리를 행사한 후 회사의 상업비밀을 누설함으로써 회사의 합법적 이익에 손해가 가해진 것에 대하여 회사가 해당 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청구를 지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 제10조에 따라 주주의 회사 서류•자료 열람을 보조하는 회계사•변호사가 회사의 상업비밀을 누설함으로써 회사의 합법적 이익에 손해가 가해진 것에 대하여 회사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경우 인민법원은 그 청구를 지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사의 이사•고급관리자 등이 법에 정해진 직책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회사가 법에 따라 회사법 제33조, 제97조에 규정된 서류•자료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주주에게 손실을 초래되어 주주가 법에 의거하여 책임이 있는 회사의 이사•고급관리자를 상대로 민사배상책임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청구를 지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주주가 배당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를 피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심 법정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기타 주주가 동일 이익배당 방안에 의한 배당 지급을 청구취지로 소송 참가를 신청하는 경우 공동원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조 주주가 상세한 이익배당 방안이 명시되어 있는 유효한 주주회의•주주총회 결의서를 제출하여 회사를 상대로 배당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사가 배당 지급을 거절하였고 그의 결의 이행불능에 관한 항변이유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회사가 결의서에 명시된 상세한 이익배당 방안에 따라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15조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배당 지급을 청구함에 있어 상세한 이익배당 방안이 명시되어 있는 주주회의•주주총회 결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법률규정을 어기고 주주권을 남용함으로써 회사의 이익배당이 이뤄지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기타 주주에게 손실이 초래된 경우는 제외된다.
제16조 상속으로 인해 유한책임회사의 개인주주 변경이 발생한 상태에서 기타 주주가 회사법 제71조 제3항의 규정을 근거로 우선매수권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아니한다. 단,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전체 주주간에 별도 약정이 있을 경우는 제외된다.
제17조 유한책임사의 주주가 주주 이외의 자에게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지분양도 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수신 확인이 가능한 기타 합리적인 방식으로 기타 주주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기타 주주의 과반수가 양도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의하지 않는 주주가 해당 지분을 매입하지도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주주의 동의하에 양도가 이뤄지는 지분에 대하여 양도주주가 서면 또는 수신 확인이 가능한 기타 합리적인 방식으로 지분양도의 동등 조건을 통보해야 한다고 기타 주주가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주주의 동의하에 양도가 이뤄지는 지분에 대하여 양도주주 이외의 기타 주주가 동등한 조건을 제시하여 우선매수권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단, 양도주주가 이 규정 제20조에 의거하여 양도를 포기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18조 인민법원은 회사법 제71조 제3항 및 이 규정에서 언급된 ''동등 조건''의 동등성을 판단함에 있어 양도지분의 수량, 가격, 지급방식 및 지급기한 등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9조 양도지분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지분양도를 통보를 받은 후 회사정관에 규정된 권리행사기간 내에 지분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 회사정관에 우선매수권 행사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규정이 불명확한 경우 통보서에 명시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통보서에 명시된 기간이 30일 미만이거나 통보서에 우선매수권 행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우선매수권 행사기간은 30일로 한다.
제20조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주주가 기타 주주가 양도지분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주장한 후에 지분양도를 포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기타 주주의 우선매수권 주장을 지지하지 아니한다. 단, 회사정관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전체 주주의 별도 약정이 있을 경우는 제외된다. 기타 주주가 양도주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주장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주주 이외의 자에게 지분을 양도함에 있어 해당 지분양도 사항에 대한 기타 주주의 의견을 구하지 아니하였거나 사기, 악의적 공모 등 수단으로 기타 주주의 우선매수권을 침해함으로써 기타 주주가 동등 조건으로 해당 양도지분을 매수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단, 기타 주주가 우선매수권 행사할 수 있는 동등 조건을 인지한 날 또는 응당히 인지하여야 할 날로부터 30일 내에 우숸매수권을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지분변경등기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는 제외된다.
전 항의 기타 주주가 동등 조건에 따른 양도지분 매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지분양수도계약 및 지분변경 효력 확인 등 청구만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그 청구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단,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우선구매권을 행사하지 못한 기타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주주 이외의 지분양수인이 주주의 우선매수권 행사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양도주주에게 상응하는 민사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경매를 통하여 주주 이외의 자에게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회사법 제71조 제2항, 제3항 또는 제72조에 규정한 ''서면통보'', ''통보'', ''동등 조건''의 적용은 관련 법률•사법해석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적법하게 개설된 재산권거래소를 통하여 유한책임사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회사법 제71조 제2항, 제3항 또는 제72조에 규정한 ''서면통보'', ''통보'', ''동등 조건''의 적용은 재산권거래소의 거래규칙을 참조할 수 있다.
제23조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유한책임회사의 감사가 회사법 제1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고급관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를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감사회 주석 또는 감사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유한책임사희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한다.
이사회 또는 이사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유한책임회사의 이사가 회사법 제1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회사법 제15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를 원고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사장 또는 집행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한다.
제24조 회사법 제151조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시키는 주주가 회사법 제151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이사•감사•고급관리자 또는 타인을 상대로 송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를 제3자로 지정하여 회사가 소송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1심 법정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회사법 제151조 제1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타 주주가 동일한 청구취지로 전 항의 소송에 참가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공동원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25조 주주가 회사법 제151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승소 이익은 회사에 귀속된다. 주주가 본인에게 민사책임을 이행할 것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청구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주주가 회사법 제151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 명의로 직접 제기한 소송에서 인민법원이 그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지한 경우 소송 참가로 인해 주주에게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7조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이 시행되기 시작한 시점에 최종심이 끝나지 아니한 사건은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최종심을 마쳤거나 심판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이 결정된 사건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