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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의 소규모납세자 기준 관련 수출퇴(면)세 문제 통일에 관한 공고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8.05.14
첨부파일 국가세무총국의 소규모납세자 기준 관련 수출퇴(면)세 문제 통일에 관한 공고(한중).docx
국가세무총국의 소규모납세자 기준 관련 수출퇴(면)세 문제 통일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18년제20호


<재정부, 세무총국의 증치세 소규모납세자 기준 통일에 관한 통지>(재세[2018]33호), <국가세무총국의 소규모납세자 기준 통일 등 몇 가지 증치세 유관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공고2018년제18호) 및 현행 수출퇴(면)세 유관 규정에 근거, 소규모납세자 기준 통일과 관련된 수출퇴(면)세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일반납세자가 소규모납세자(이하 ‘전환등기납세자’이라 약칭)로 전환 등기하는 경우, 일반납세자 기간에는 증치세 퇴(면)세 정책을 적용한 화물용역 수출 및 증치세 영세율을 적용한 국경간 과세행위(이하 ‘화물용역 및 서비스 수출’이라 약칭)는 현행 규정에 따라 수출퇴(면)세 관련 사항을 신고 처리한다.

전환등기 다음 기부터 전환등기납세자의 화물용역 및 서비스 수출은 증치세 면세 규정을 적용하고, 현행 소규모납세자의 유관 규정에 따라 증치세 납세 신고를 처리한다.

화물용역 및 서비스 수출 기간은 아래 원칙에 따라 확정한다. 해관에서 수출 신고한 화물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수출화물신고서상 명시된 수출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수출 판매 신고하지 않는 화물, 증치세 영세율을 적용한 국경간 과세행위의 발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 세금계산서 또는 일반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보세구내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가 수출한 화물 및 보세구를 경유하여 수출한 화물에 해당하는 경우, 화물이 국경을 넘어 이동할 때 세관이 발급한 출경(出境)화물비안명세서에 명시된 수출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2. 기존에 면저퇴세(免抵退稅: 번역자 주 - 세액의 면제, 공제, 환급) 방법을 적용한 전환등기납세자가 일반납세자 기간에 화물용역 및 서비스를 수출하고 공제 신고를 하지 않은 매입세액과 전환등기 당기의 기말 이월공제세액은 “미납세금과 비용-공제대기 매입세액”으로 계상하여 면저퇴세액 계산에 포함시킨다. 상술한 공제 신고를 하지 않은 매입세액은 국가세무총국공고2018년제18호 제4조 제2항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상술한 전환등기납세자에게 국가세무총국공고2018년제18호 제5조에 서술된 상황 및본 공고 제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수출퇴(면)세 또는 반송 신고처리 등 상황이 발생하여 “미납세금과 비용-공제대기 매입세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사실에 근거 조정하여야 하고, “미납세금과 비용-공제대기 매입세액”의 변동상황을 정확하게 계산하여야 한다.

3. 기존에 면∙퇴세 방법을 적용한 전환등기납세자가 일반납세자 기간에 화물용역 및 서비스를 수출하고, 면∙퇴세 신고를 하지 않은 매입세액은 계속해서 면∙퇴세 신고를 할 수 있다.

상술한 면∙퇴세를 신고하지 않은 매입세액은 국가세무총국공고2018년제18호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 중, 면∙퇴세 신고 용도로 사용되는 해관 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는 전환등기납세자가 전자정보 비교대조 검사를 신청하지 않고, 주관세무기관 조회를 거쳐 해관 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 전자정보와 부합하고 공제 또는 퇴세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전환등기납세자는 수출퇴(면)세액을 결산한 후, 규정에 따라 수출퇴(면)세 비안 변경을 처리하여야 한다.

대외무역종합서비스기업(이하 ‘종합서비스기업’이라 약칭)에게 퇴세 대행을 위탁한 전환등기납세자는 종합서비스기업 주관 세무기관에서 규정에 따라 종합서비스기업에게 해당 전환등기납세자의 퇴세 대행액을 결산한 후, 규정에 따라 퇴세 대행 위탁 비안을 철회해야 한다.

5. 전환등기납세자가 일반납세자로 재등기하는 경우, 수출퇴(면)세 업무가 새로 발생한 수출기업 또는 기타단위와 비교 대조하여, 수출퇴(면)세 유관 사안을 처리하여야 한다.

6. 본 공고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8년4월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