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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의 대외무역종합서비스기업의 수출화물세금환급(면제) 수속 이행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8.05.21
첨부파일 국가세무총국의 대외무역종합서비스기업의 수출화물세금환급(면제) 수속 이행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고(한중).docx
국가세무총국의 대외무역종합서비스기업의 수출화물세금환급(면제) 수속 이행 관련 사항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25호


<국가세무총국의 대외무역종합서비스기업의 수출화물세금환급(면제) 수속 이행 관련 사항 조정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7년 제35호)가 실시된 이후 일부 대외무역종합서비스기업(이하 ''''종합서비스기업''''으로 약칭)들로부터 일부 기존 계약서에 대한 제35호 공고의 규정에 따른 세금환급 수속이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종합서비스기업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종합서비스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출화물세금환급(면제) 관련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한다.
1. 종합서비스기업이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의 기간에 수출한 화물로 <국가세무총국의 대외무역종합서비스기업의 수출화물세금환급(면제)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13호)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2018년 6월 30일까지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13호의 규정에 따라 수출세금환급(면제) 신고 수속 이행이 가능하다.
수출화물의 수출시간은 수출화물통관신고서에 표시된 수출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이 공고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세금환급(면제) 신고 수속을 이행하는 종합서비스기업은 <대외무역기업 수출세금환급 구매명세 신고표>의 "비고"란과 <대외무역기업 수출세금환급 수출명세 신고표>의 "비고"란에 반드시 "WMZHFW"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지 아니할 경우 이 공고 제1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3. 이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8년 5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