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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세무총국의 리스 고정자산 매입세액 공제 등 증치세 정책에 관한 통지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8.07.04
첨부파일 재정부, 세무총국의 리스 고정자산 매입세액 공제 등 증치세 정책에 관한 통지(한중).docx
재정부, 세무총국의 리스 고정자산 매입세액 공제 등 증치세 정책에 관한 통지
재세[2017]90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리스 고정자산 매입세액 공제 등 증치세 정책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2018년 1월 1일부터 납세자가 고정자산 및 부동산 리스 시 일반과세방법 과세항목뿐만 아니라 간이과세방법 과세항목, 증치세 면제 항목, 단체 복리 또는 개인이 소비하는 것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으로부터 전액 공제하는 것을 허가한다.

2. 2018년 1월 1일부터 납세자는 이미 승차권을 판매하였으나 고객이 기한을 넘겨 소비하지 않아 취득한 운수 기간경과 승차권 수입에 대해서는 “교통운수서비스”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한다. 납세자는 고객에게 승차권을 환불 처리해주고 고객에게 수취한 환불 비용, 수속 비용 등 수입은 “기타현대서비스”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한다.

3. 2018년 1월 1일부터 항공운수 판매대리기업은 경외 항공 구간 항공권 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취한 모든 금액과 가격 외 비용에서 고객에게 수취하고 기타 단위 또는 개인에게 지불한 경외 항공 구간 항공권 결산 금액과 관련 비용을 공제한 후의 잔액이 매출액이다. 그중, 경내 단위 또는 개인에게 지불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또는 여행 일정표가 합법적인 유효 증빙이다. 경외 단위 또는 개인에게 지불한 금액은 수령 날인한 영수증이 합법적인 유효 증빙이며, 세무기관은 수령 날인한 영수증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경외 공증기구의 확인증명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항공 운수 판매대리기업은 <항공운수 판매대리 자질 인가방법>에 근거 중국항공운수협회에서 발급한 ‘항공운수 판매대리업무 자질 인가증서’를 취득한 것을 가리키며, 중국 항공운수기업 또는 중국으로 취항하는 외국항공운수기업의 위탁을 받아, 쌍방이 체결한 위탁 판매대리계약서에 따라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뜻한다.

4. 2016년 5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납세자는 하청, 임대, 교환, 양도, 출자 등의 방식을 취해 도급지를 농업생산자에게 농업생산 용도로 양도하는 경우 증치세를 면제한다. 본 통지 발표 전 이미 징수한 증치세는 이후 월별 납부해야 할 증치세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환급처리를 할 수 있다.

5. <재정부, 세무총국의 자산관리상품 증치세 유관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17]56호) 유관 규정에 근거 2018년 1월 1일부터 자산관리상품 관리자가 자산관리상품을 운영하여 제공한 대출 서비스 및 발생한 일부 금융상품 양도업무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매출액을 확정한다.

5.1 대출 서비스 제공은 2018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이자 및 이자 성격의 수입이 매출액이다.

5.2 2017년 12월 31일 전 취득한 주식(매각제한조건부 유통주 불포함), 채권, 기금 및 비화물선물을 양도하는 경우, 실제 매입가 기준으로 매출액을 계산하거나 또는 2017년 마지막 거래일의 주식 종가(2017년 마지막 거래일 마감시간의 주식, 마감 전 마지막 거래일 종가) 채권평가(중채금융평가중심유한공사 또는 중증지수유한공사가 제공한 채권평가), 펀드배당 순가치, 비화물선물 결산가격을 매입가로 하여 매출액을 계산하는 것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6. 210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납세자가 농가, 소형기업, 영세기업 및 개인사업자에게 대출 및 채권발행을 위한 융자담보를 제공해 취득한 담보비용 수입 및 상술한 융자담보(이하 ‘원(原) 담보’)로 재담보를 제공해 취득한 재담보비용 수입은 증치세를 면제한다. 재담보 계약이 여러 개의 원(原)담보 계약과 대응하는 경우, 원(原)담보 계약은 모두 증치세 면제정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담보 계약은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관련 면세 증명자료를 보존 비치하여야 하며, 단독 결산이 면세 조건에 부합하는 융자담보비용과 재담보비용 수입일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주관세무기관에 납세 신고를 처리한다. 단독 결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치세를 면제할 수 없다.

농가는 장기(1년 이상) 향진(성관진(번역자 주: 행정기관 소재지의 명칭) 불포함) 행정관리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가리키며 또한 장기간 성관진 관할 행정촌 범위 내에 거주하는 주민과 호적이 해당 지역은 아니나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및 국유농장의 직원을 포함한다. 향진(성관진 불포함) 행정관리구역 내 및 성관진 관할 행정촌 범위 내의 국유경제의 기관, 단체, 학교, 기업∙사업 단위에 소재한 단체 호적, 해당 지역 호적을 가졌으나 타 지역에서 가족단위로 1년 이상 생계를 도모하는 주민은 도급경작지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농가에 속하지 않는다. 농가는 호(户)가 통계단위이며 농업생산 경영에 종사할 수 있으며, 비농업생산 경영에도 종사할 수 있다. 농가 담보 및 재담보의 판정은 원(原)담보 효력 발생시 피담보인이 농가에 속하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

소형기업, 영세기업은 <중소기업 유형구분 기준규정>(공신부연기업[2011]300호)의 소형기업과 영세기업에 부합하는 기업을 뜻한다. 그중, 자산총액과 종업원 지표는 모두 원(原)담보 효력 발생 시 실제상태에 따라 확정한다. 영업수익 지표는 원(原)담보 효력 발생 전 12개 자연월(번역자 주: 매월 1일에서 그 달의 마지막 날)의 누적 수로 확정하며, 12개월 이 되지 않은 경우 이하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영업수익(년)=기업 실제 존속기간 영업수익/기업 실제 존속 월수 × 12

<재정부, 세무총국의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 징수 시범 전면 추진에 관한 통지>(재세[2016]36호) 첨부 3<영업세의 증치세 개정 징수 시범 과도 정책의 규정> 제1조 제(24)항에 규정된 중소기업 신용담보 증치세 면제정책은 2018년 1일 1일부로 집행을 중지한다. 납세자는 중소기업 신용담보 증치세 면제정책을 향유하고 있으나 2017년 12월 31일 전 만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3년이 될 때까지 계속 향유할 수 있다.

7. 2018년 1월 1일부터 납자세가 지불한 도로, 다리, 수문 통행료는 이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7.1 납세자가 지불한 도로 통행료는 유료 도로 통행료 증치세 전자 보통세금계산서 상 명기된 증치세액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201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납세자가 지불한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 잠시 동안 유료 도로 통행료 증치세 전자 보통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경우, 수취한 통행료 세금계산서(재정영수증 불포함, 이하 동일) 상 명기된 요금을 근거로 아래 공식에 따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공제 가능 매입세액=고속도로 통행료 세금계산서 상 명기된 금액÷(1+3%)×3%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세자가 지불한 1급 및 2급 도로 통행료에 대해 잠시 동안 유료 도로 통행료 증치세 전자 보통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경우, 수취한 통행료 세금계산서 상 명기된 요금을 근거로 아래 공식에 따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1급 및 2급 도로 통행료 공제 가능 매입세액=1급 및 2급 도로 통행료 세금계산서 상 명기된 금액÷(1+5%)×5%

7.2 납세자가 지불한 다리 및 수문 통행료는 당분간 취득한 통행료 세금계산서 상 명기된 요금을 근거로 아래 공식에 따라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계산한다.

다리 및 수문 통행료 공제 가능 매입세액=다리 및 수문 통행료 세금계산서 상 명기된 금액÷(1+5%)×5%

7.3 본 통지에서 일컫는 통행비는 유관 단위가 법 또는 규정에 의거 설립하여 징수한 도로 통행료, 다리 통행료와 수문 통행료를 뜻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유료 도로 통행료 증치세 공제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재세[2016]86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집행을 중지한다.

8. 2016년 5월 1일부터 사회단체가 걷은 회비는 증치세를 면제해 준다. 본 통지 발표 전 이미 징수한 증치세는 이후 월별 납부해야 할 증치세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세금 환급으로 처리할 수 있다.

사회단체는 국가 유관 법률법규에 근거 설립 또는 등기하여 <사회단체법인 등기증서>를 취득한 비영리법인을 가리킨다. 회비는 사회단체가 국가 법률법규, 정책 허가 등 범위 내에서 사회단체 정관의 규정에 따라 수취한 개인회원 및 단위회원과 단체회원의 회비를 뜻한다.

사회단체가 경영 서비스성 활동을 전개하며 취득한 기타수입은 일률적으로 규정대로 증치세를 납부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2017년 12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