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변경 비안(備案) 관리 잠정방법》 개정에 관한 결정
분류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등록일 2018.07.09
첨부파일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변경 비안(備案) 관리 잠정방법 개정에 관한 결정(한중).docx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변경 비안(備案) 관리 잠정방법> 개정에 관한 결정
상무부령 2018년 제6호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변경 비안(備案) 관리 잠정방법> 개정에 관한 결정>이 상무부 제4차 부무회의에서 심의통과되어 공포하는 바이며 201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중산(鐘山)
2018년 6월 29일


당중앙•국무원의 결정과 계획을 관철 및 실행하고 전국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상무비안(商務備案) 및 공상등기의 ''''서류 1세트로 1개의 창구에서 처리(一套表格, 一口辦理)''''를 시행하며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비안(備案) 절차를 개선하고 외국인투자 원활화 수준을 한층 더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상무부는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변경 비안(備案) 관리 잠정방법>(상무부령 2017년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결정하였다.
1. 제5조 제1항,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이 이 방법에서 규정한 비안(備案)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전체 투자자(또는 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한 대표 또는 공동위임한 대리인이 공상및시장감독관리부서에 설립등기 신청 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비안(備案) 정보를 온라인으로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인수합병•흡수합병 등 방식을 통한 비(非)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기업 전환이 이 방법에서 규정한 비안(備案)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공상및시장감독관리부서에 변경등기 신청 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비안(備案) 정보를 온라인으로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이 제3항을 추가한다. "비안(備案)기구는 공상및시장감독관리부서가 전송한 비안(備案) 정보를 취득한 시점부터 비안(備案) 수속을 처리하기 시작하며 이와 동시에 투자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제7조 제1항, 제3항을 삭제하고 제2항 중의 ''''등기하기 전 또는''''을 삭제한다.
3. 제8조 제1항 중의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를 삭제하고 제1항 제(3)호 중의 "또는 전체 발기인"을 "또는 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사의 이사회"로 개정한다.
4. 제9조를 삭제한다.
5. 제12조 제1항 중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온라인으로 <설립신고표> 또는 <변경신고표> 및 관련 문서를 제출한 후 비안(備案)기구는 작성된 정보의 온전성과 정확성에 대하여 형식적인 검토를 실시하고"를 "비안(備案)기구는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또는 변경 비안(備案) 정보를 취득한 후 작성된 정보의 온전성과 정확성에 대하여 형식적인 검토를 실시하고"로 개정하고 제2항 마지막 문구를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는5일(근무일 기준) 내에 동일 설립사항 또는 변경사항에 대한 비안(備案) 정보의 보충을 비안(備案)기구에 별도로 신청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
6. 제13조 중의 "외국인투자기업 명칭예비등기 허가서류(복사본) 또는"을 삭제한다.
그 외에 관련 조항의 순서와 첨부문서의 관련 내용을 상응하게 조정한다.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변경 비안(備案) 관리 잠정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대외개방을 진일보 확대하고 외국인투자 관리체제 개혁을 추진하며 보다 법치화•국제화•원활화 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및 관련 법률•행정법규와 국무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 실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과 변경은 이 방법을 적용받는다.
제3조 국무원 상무부관부서가 전국 범위 내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변경 비안(備案) 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지도한다.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부성급(副省級)도시의 상무주관부서와 자유무역시험구•국가급경제기술개발구의 관련 기구는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변경 비안(備案)기구로서 해당 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변경 비안(備案)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비안(備案)기구는 외국인투자기업 종합관리 정보 시스템(이하 ''''종합관리시스템''''으로 약칭)을 통하여 비안(備案) 업무를 전개한다.
제4조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투자는 이 방법에 따라 진실하고 정확하며 온전하게 비안(備案) 정보를 제공하고 비안(備案)신고승낙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오해를 유도하는 진술을 하거나 중대 사항을 누락시켜서는 아니된다.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는 이미 제출한 비안(備案) 정보와 연관된 증명자료를 적절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2장 비안(備案) 절차
제5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이 이 방법에서 규정한 비안(備案)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전체 투자자(또는 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사의 이사회)가 지정한 대표 또는 공동위임한 대리인이 공상및시장감독관리부서에 설립등기 신청 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비안(備案) 정보를 온라인으로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인수합병•흡수합병 등 방식을 통한 비(非)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기업 전환이 이 방법에서 규정한 비안(備案)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공상및시장감독관리부서에 변경등기 신청 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비안(備案) 정보를 온라인으로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비안(備案)기구는 공상및시장감독관리부서가 전송한 비안(備案) 정보를 취득한 시점부터 비안(備案) 수속을 처리하기 시작하며 이와 동시에 투자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이 방법에서 규정한 비안(備案) 범위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지정한 대표 또는 위임한 대리인이 변경사항 발생 후 30일 내에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변경 비안(備案) 신고표>(이하 ''''<변경신고표>''''로 약칭)와 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여 변경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명칭, 등록주소지, 기업유형, 경영기한, 투자분야, 업무유형, 경영범위, 국가에서 규정한 수입설비 세금감면 대상 해당 여부, 등록자본금, 투자총액, 조직기구 구성, 법정대표인, 외국인투자기업 최종적•실질적 지배인의 정보, 연락담당자 및 연락방식을 포함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기본정보가 변경된 경우;
(2) 성명(명칭), 국가/지역 또는 주소(등록지 또는 등록주소지), 증서 유형 및 번호, 인수 출자액, 출자방식, 출자기한, 자금 출처지, 투자자의 유형을 포함하여 외국인투자기업 투자자의 기본정보가 변경된 경우;
(3) 인수합병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을 설립하는 거래의 기본정보가 변경된 경우;
(4) 지분(주식), 합작권익이 변경된 경우;
(5) 합병, 분할, 종료된 경우;
(6)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산권익에 제3자를 저당권자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산권익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7) 중외합작기업의 외국측 합작자가 투자를 조기 회수하는 경우;
(8) 중외합작기업이 경영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중에서,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공고가 필요한 합병•분할•감자(減資) 등 사항의 경우 변경 비안(備案) 수속 이행 시 법에 따라 공고 수속을 진행한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상기 변경사항이 최고권력기구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최고권력기구가 결의를 한 시점을 변경사항 발생 시점으로 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변경사항의 효력발생 시점에 대하여 법률•법규에 별도의 요구사항을 두고 있을 경우 해당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시점을 변경사항 발생 시점으로 한다.
외국인투자 상장회사와 전국중소기업지분양도시스템에 등록한 회사는 외국인투자자의 지분비율 변화가 누계하여 5%를 초과하는 경우와 상대적 또는 절대적 지배지위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만 한해 투자자 기본정보 또는 지분 변경사항에 대한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할 수 있다.
제7조 외국인투자 상장회사의 신규 외국인투자자 전략적 투자 유치가 비안(備案)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증권등기결산기구에 등기 후 30일 내에 변경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고 <변경신고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는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또는 변경 비안(備案) 수속 이행 시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업로드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 명칭예비등기 허가서류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영업집조;
(2) 외국인투자기업의 전체 투자자(또는 전체 발기인) 또는 그 수권대표가 서명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비안(備案) 신고 승낙서>,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정대표인 또는 그 수권대표가 서명한 <외국인투자기업 변경 비안(備案) 신고 승낙서>;
(3) 수권위탁서 및 피위탁인의 신분증명을 포함하여 전체 투자자(또는 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사 이사회)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지정한 대표 또는 공동위임한 대리인의 증명서류.
(4) 수권위탁서 및 피위탁인의 신분증명을 포함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자 또는 법정대표인이 관련 서류의 서명권을 타인에게 위임한 것에 대한 증명 (관련 서류의 서명권을 타인에게 위임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음);
(5) 투자자의 주체자격증명 또는 자연인 신분증명 (변경사항이 투자자 기본정보의 변경과 연관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음);
(6) 법정대표인의 자연인 신분증명 (변경사항이 법정대표인 변경과 연관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음);
(7) 외국인투자기업 최종적•실질적 지배인의 지분구조도 (변경사항이 외국인투자기업 최종적•실질적 지배인의 변경과 연관되지 아니한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음);
(8) 외국인투자자가 규정에 부합하는 해외 회사의 지분을 지급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해외 회사 지분을 획득하는 국내 기업의 <기업 해외투자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기 서류의 원본이 외국어로 작성되었을 경우 중국어 번역본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는 중국어 번역본의 내용과 외국어로 작성된 원본 내용의 일치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비준을 획득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변경이 발생하였고 변경 후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국가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 실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비안(備案) 수속이 완료된 경우 그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는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제10조 비안(備案) 관리 대상에 해당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그에 발생한 변경사항이 국가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 실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비안(備案)기구는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또는 변경 비안(備案) 정보를 취득한 후 작성된 정보의 온전성과 정확성에 대하여 형식적인 검토를 실시하고 신고사항이 비안(備案)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별한다. 이 방법에 규정한 비안(備案)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비안(備案)기구는 3일(근무일 기준) 내에 비안(備案)을 완료하여야 한다. 비안(備案)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비안(備案)기구는 온라인으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에게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통보하고 이와 더불어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비안(備案)기구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정보가 형식적으로 불온전•불정확하다거나 경영범위에 대한 그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발견한 경우 15일(근무일 기준) 내에 온라인으로 관련 정보를 보충 제출할 것을 1회에 한해 일괄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보충 정보를 제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비안(備案)기구의 비안(備案) 업무 처리기한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15일(근무일 기준) 내에 관련 정보를 모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비안(備案)기구는 비안(備案)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음을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에게 온라인으로 고지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는 5일(근무일 기준) 내에 동일 설립사항 또는 변경사항에 대한 비안(備案) 정보의 보충을 비안(備案)기구에 별도로 신청하여야 한다.
비안(備案)기구는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안(備案)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는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안(備案) 결과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제12조 비안(備案)이 완료된 후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는 외국인투자기업 영업집조(복사본)를 지참하여 비안(備案)기구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비안(備案) 증명서>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변경 비안(備案) 증명서>(이하 ''''<비안(備案) 증명서>''''로 약칭)를 수령할 수 있다.
제13조 비안(備案)기구가 발행하는 <비안(備案) 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설립•변경 비안(備案) 신고서류를 제출하였고 그 서류들이 형식적 요구에 부합된다는 내용;
(2) 비안(備案)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사항 또는 변경사항;
(3)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사항 또는 변경사항이 비안(備案) 범위에 속한다는 내용;
(4) 국가에서 규정한 수입설비 세금감면 대상 해당 여부.

제3장 감독관리
제14조 상무주관부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투자자의 이 방법 준수 상황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상무주관부서는 추출검사, 제보에 근거한 조사, 관련 부서 또는 사법기관이 건의•통보한 상황에 대한 검사, 직권에 의거한 검사 절차 개시 등 방식으로 감독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상무주관부서는 공안(公安), 국유자산, 세관, 세무, 공상(工商), 증권, 외환 등 관련 행정관리부서와의 긴밀한 협력•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야 한다. 상무주관부서는 감독검사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본 부서의 관리직책을 벗어난 불법행위•범칙행위를 행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유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상무주관부서는 공평성•규범성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비안(備案)번호 등을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으로 검사 대상기업을 확정하고 무작위로 검사인원을 선정 및 파견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투자자에 대한 감독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추출검사의 결과는 상무주관부서가 상무부 외국인투자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한다.
제16조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이 방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행한 사실을 발견한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상무주관부서에 제보할 수 있다. 제보가 서면 형식으로 이뤄졌고 명확한 제보 대상자가 있으며 제보자가 관련 사실과 증거를 제공한 경우 상무주관부서는 제보를 받은 후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7조 기타 관련 부서 또는 사법기관은 그의 직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이 방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행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상무주관부서에 감독검사를 건의할 수 있으며 상무주관부서는 관련 건의를 받은 후 지체없이 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8조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함에 있어 불성실한 행위를 행하였거나 감독검사에 협조하지 않았거나 상무주관부서에 의해 내려진 행정처벌결정의 이행을 거부한 기록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에 대하여 비안(備案)기구는 직권에 의거하여 검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제19조 상무주관부서가 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독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비안(備案) 수속 이행 여부;
(2)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비안(備案) 정보의 진실•정확•온전 여부;
(3) 국가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에 수록된 투자금지 분야에서 투자•경영 활동 전개 여부;
(4) 심사비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에 수록된 투자제한 분야에서 투자•경영 활동 전개 여부;
(5) 국가안전심사 촉발 사유 존재 여부;
(6) <비안(備案) 증명서> 위조, 변조, 임대, 대여, 양도 여부;
(7) 상무주관부서에 의해 내려진 행정처벌결정 이행 여부.
제20조 상무주관부서는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법에 의거하여 관련 서류를 사열할 수 있고 피검사인에게 관련 서류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피검사인은 상무주관부서가 요구한 서류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1조 상무주관부서는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검사인의 정상적인 생산•경영 활동에 방해를 가해서는 아니되며 피검사인이 제공하는 재물 또는 서비스를 받아들이거나 기타 불법적 이익을 도모하거나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 상무주관부서와 기타 주관부서는 감독검사 과정에서 입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의 신용 상황이 반영된 정보를 상무부 외국인투자 신용기록 시스템에 기입하여야 한다. 그중에서,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함에 있어 불성실한 행위를 행하였거나 <비안(備案) 증명서>를 위조, 변조, 임대, 대여, 양도하였거나 감독검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였거나 상무주관부서에 의해 내려진 행정처벌결정의 이행을 거부한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상무주관부서는 관련 신용정보를 상무부 외국인투자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상무부는 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투자자의 신용정보를 관련 부서와 공유하여야 한다.
상무주관부서가 본 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하거나 공유하는 신용정보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의 개인 사생활, 상업비밀 또는 국가비밀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아니된다.
제23조 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투자자는 상무부 외국인투자 신용기록 시스템을 통하여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기록이 불온전하다거나 오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상무주관부서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사를 통하여 사실로 확인된 경우 정정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위법행위를 시정하고 관련 의무를 이행하였으며 그 이후 3년 동안 이 방법을 재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상무주관부서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이 방법을 위반함으로써 생성된 불성실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4장 법률책임
제24조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기고 규정된 기한 내에 비안(備案)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함에 있어 중대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상무주관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소정의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이 방법의 규정을 어기고 비안(備案) 의무의 이행을 기피하거나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함에 있어 진실된 상황을 은폐하거나 오해를 유도하는 정보 또는 조작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비안(備案) 증명서>를 위조, 변조, 임대, 대여, 양도하는 경우 상무주관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기타 법률•법규의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유관부서가 상응하는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제25조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심사비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가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에 수록된 투자제한 분야에서 투자•경영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상무주관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기타 법률•법규의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유관부서가 상응하는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제26조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국가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에 수록된 투자금지 분야에서 투자•경영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상무주관부서가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3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한다. 기타 법률•법규의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유관부서가 상응하는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상무주관부서의 감독검사를 기피•거부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방해하는 경우 상무주관부서가 시정을 명한다. 이와 더불어 1만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병과할 수도 있다.
제28조 유관 업무 담당자가 비안(備案) 또는 감독관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사리도모를 위한 부정행위를 행하거나 뇌물을 요구하거나 뇌물을 수취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내린다.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장 부칙
제29조 이 방법이 실시되기 전에 상무주관부서가 이미 접수한 외국인투자기업 설립•변경 사항이 비안(備案) 범위에 해당되고 그 심사비준 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심사비준 절차를 종료하며 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투자자는 이 방법에 따라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0조 외국인투자 사항이 반독점 심사와 연관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1조 외국인투자 사항이 국가안전심사와 연관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비안(備案)기구가 비안(備案) 수속을 처리하거나 감독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투자 사항이 국가안전심사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렸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자가 상무부에 국가안전심사 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비안(備案)기구는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상무부에 국가안전심사 신청을 제출하도록 고지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관련 수속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해당 상황을 상무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투자 성격의 외국인투자기업(투자성회사, 창업투자기업 포함)은 외국인투자자로 간주하며 이 방법을 적용받는다.
제33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타이완 지역 출신 투자자의 투자가 국가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 실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방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제34조 홍콩의 서비스 제공자가 내륙지역에서 <<내륙지역과 홍콩의 긴밀한 경제무역 관계 수립에 관한 안배> 서비스무역협의>에 따라 홍콩을 향해 개방된 서비스무역 분야에만 투자하는 경우와 마카오의 서비스 제공자가 내륙지역에서 <<내륙지역과 마카오의 긴밀한 경제무역 관계 수립에 관한 안배> 서비스무역협의>에 따라 마카오를 향해 개방된 서비스무역 분야에만 투자하는 경우 그 회사의 설립•변경 비안(備案)은 <홍콩•마카오 서비스 제공자의 내륙지역 투자 비안(備案) 관리방법(시범적 시행)>에 따라 처리한다.
제35조 이 방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상무부가 발표한 부문규장과 관련 문건이 이 방법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36조 자유무역시험구•국가급경제기술개발구의 관련 기구는 이 방법 제3장 및 제4장에 의거하여 해당 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 및 그 투자자의 이 방법 실시 상황에 대하여 감독검사를 실시한다.
제37조 이 방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 비안(備案) 관리방법(시범적 시행)>(상무부 공고 2015년 제12호)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