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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분류 무역·유통 > 기타
등록일 2018.09.10
첨부파일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한중).docx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2018년 8월 31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통과)

목 록
  제1장 총칙
  제2장 전자상거래 경영자
    제1절 일반 규정
    제2절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제3장 전자상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4장 전자상거래 분쟁의 해결
  제5장 전자상거래의 촉진
  제6장 법률책임
  제7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전자상거래 각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전자상거래 행위를 규율하며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이뤄지는 전자상거래 활동은 이 법을 적용받는다.
이 법에서 전자상거래라 함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 활동을 지칭한다.
법률•행정법규에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경우 그 규정을 적용받는다. 금융류 상품과 서비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뉴스정보, 비디오•오디오 프로그램, 출판 및 문화상품 등 콘텐츠 관련 서비스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제3조 국가는 전자상거래의 신(新) 업태를 발전시키고 비지니스 모델 혁신을 추진하며 전자상거래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응용을 촉진시키고 전자상거래 신용 체계를 구축하며 전자상거래의 혁신적 발전에 유리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질적 발전 촉진, 아름다운 삶에 대한 대중의 욕구 만족, 개방형 경제 구축에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킬 것을 권장한다.
제4조 국가는 온라인•오프라인 상거래 활동을 평등하게 취급하며 온라인•오프라인 상거래 활동의 융합적 발전을 촉진시킨다. 각 급 인민정부와 유관부서는 차별적인 정책 조치를 취하거나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시장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경영 활동에 종사함에 있어 자원(自願), 평등, 공평, 신의성실 원칙을 따라야 하고 법률과 상도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경쟁에 공평하게 참여하여야 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 환경보호, 지적재산권 보호,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고 정부와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조 국무원 유관부서는 직책과 업무분장에 따라 전자상거래의 발전 촉진, 감독관리 등 업무를 담당한다. 현(縣)급 이상 지방 각 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현황에 근거하여 해당 행정구역 내 전자상거래 관련 부서의 직책을 확정할 수 있다.
제7조 국가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에 부합하는 협동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유관부서, 전자상거래 업계조직, 전자상거래 경영자, 소비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전자상거래 시장관리체계 형성 사업을 추진한다.
제8조 전자상거래 업계조직은 본 조직의 정관에 따라 업계의 자율규제를 전개하고 업계규법을 수립 및 완비하며 업계의 신용을 수립하고 업계 내 경영자가 시장경쟁에 공평하게 참여하도록 감독하고 유도한다.

제2장 전자상거래 경영자
제1절 일반 규정
제9조 이 법에서 전자상거래 경영자라 함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자연인(自然人), 법인과 비(非)법인조직을 지칭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플랫폼 내 경영자와 자체 웹사이트, 기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를 포함한다.
이 법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라 함은 전자상거래의 쌍방 또는 복수의 당사자가 독립적인 거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경영장소, 거래알선, 정보발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비(非)법인조직을 지칭한다.
이 법에서 플랫폼 내 경영자라 함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를 지칭한다.
제10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법에 따라 시장주체등기를 이행하여야 한다. 단, 개인이 자가생산한 농부산물•가내수공업품을 판매하거나 개인이 본인의 특기를 이용하여 허가의 취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주민 편의 서비스 및 산발적 소액 거래 활동에 종사하거나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조세혜택을 받는다.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주체등기가 필요 없는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발생한 후 조세징수관리에 관한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무등기를 신청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경영 활동에 종사함에 있어 법에 따라 관련 행정허가의 취득이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제13조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제공하는 서비스는 신병안전•재산안전 요구와 환경보호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법률•행정법규에 의해 거래가 금지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종이 영수증 또는 전자 영수증 등 구매증빙 또는 서비스 증표를 발행하여 한다. 전자 영수증 및 종이 영수증은 동등한 법률효력을 갖는다.
제15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영업집조 정보, 그의 경영업무에 관한 행정허가 정보, 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시장주체등기가 필요없는 상황에 해당된다는 등 정보 또는 상기 정보의 링크표지를 초기화면의 현저한 위치에 지속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전항에 규정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지체없이 공시정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16조 전자상거래 사업을 스스로 종료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30일 전부터 초기화면의 현저한 위치에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보를 전면적이고 진실적이며 정확하고 적시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허위거래, 구매평가 조작 등 방식으로 허위적이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업적 홍보를 함으로써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소비자의 관심사•취미와 소비습관 등 특징에 근거하여 그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 검색결과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의 개인적 특성을 겨냥하지 아니한 선택사항도 해당 소비자에게 동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소비자에게 광고를 발송함에 있어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끼워파는 경우 현저한 방식으로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하며 끼워파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묵시적 선택사항으로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소비자와 약속하였거나 약정한 방식, 기한에 따라 상품 또는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상품 운송 과정의 리스크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소비자가 별도의 택배물류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1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약정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보증금을 수취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방식과 반환절차를 명시하여야 하며 불합리적인 보증금 반환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소비자의 보증금 반환신청이 보증금 반환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22조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그의 기술적 우위, 관련 업계에 대한 통제력 및 해당 전자상거래 경영자에 대한 기타 경영자의 거래의존도 등 요인으로 인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함에 있어 법률•행정법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이용자 정보의 조회•정정•삭제 및 이용자 등록 말소의 방식과 절차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용자 정보의 조회•정정•삭제 및 이용자 등록 말소에 대한 불합리적인 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이용자 정보 조회•정정•삭제 신청을 접수한 경우 신분을 확인한 후 지체없이 이용자 정보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자 정보를 정정•삭제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이용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즉시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법률•행정법규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거나 계속하여 보관하기로 쌍방이 약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25조 유관 주관부서가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전자상거래 데이터•정보의 제출을 전자상거래 경영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응당히 제출하여야 한다. 유관 주관부서는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제출한 데이터•정보에 대하여 필요한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중의 개인정보, 사생활 및 상업비밀에 대하여서는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누설•매각하거나 불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다국적 전자상거래에 종사함에 있어 수출입 감독관리에 관한 법률•행정법규와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절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
제27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에 가입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신청한 경영자에게 그의 신분•주소지•연락방식•행정허가 등 진실된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확인•등기 절차를 거친 후 등기기록을 작성하고 정기적으로 확인 및 갱신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에 가입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非) 경영 이용자를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본 절(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규정에 따라 시장감독관리부서에 플랫폼 내 경영자의 신분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주체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영자에게는 법에 따라 등기 수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하며 시장감독관리부서를 협조하여 전자상거래의 특성에 맞춰 응당히 시장주체등기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영자를 위하여 등기상의 편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조세징수관리에 관한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플랫폼 내 경영자의 신분정보와 납세 관련 정보를 세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시장주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에게 이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29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내에서 이 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발견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필요한 처리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유관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기술적 조치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사이버 보안과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하며 사이버 위법•범죄 활동을 예방하고 사이버 보안 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전자상거래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사이버 보안 사건 긴급대비책을 제정하여야 하며 사이버 보안 사건 발생 시 즉시 긴급대비책을 가동하여 해당 구제 조치를 취하고 유관 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에 등록된 상품 및 서비스 정보, 거래 정보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하며 정보의 온전성•비밀성•이용가능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상품 및 서비스 정보, 거래 정보는 거래완성일로부터 최소한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법률•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32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공개•공평•공정의 원칙에 따라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 및 거래규칙을 제정하여야 하며 플랫폼 가입•탈퇴, 상품 및 서비스의 품질보장, 소비자 권익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33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 및 거래규칙 정보 또는 상기 정보의 링크표지를 초기화면의 현저한 위치에 지속적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경영자 및 소비자가 편리하고 온전하게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34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 및 거래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안을 초기화면의 현저한 위치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각방이 적시적으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내용은 실시되기 7일 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플랫폼 내 경영자가 개정내용을 수락할 수 없어 플랫폼 탈퇴를 요구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탈퇴를 저지하여서는 아니되며 개정 전의 서비스 이용약관 및 거래규칙에 따라 관련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5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서비스 이용약관, 거래규칙 및 기술 등 수단을 이용하여 플랫폼 내 경영자의 플랫폼 내 거래, 거래가격 및 기타 경영자와의 거래 등에 대하여 불합리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불합리적인 조건을 부가하여서는 아니되며 플랫폼 내 경영자로부터 불합리적인 비용을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 및 거래규칙에 의거하여 플랫폼 내 경영자의 법률•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경고, 서비스 일시중지 또는 영구정지 등 조치를 실시한 경우 적시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37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그의 플랫폼에서 자체운영 업무를 전개하는 경우 현저한 방식으로 자체운영 업무와 플랫폼 내 경영자가 전개하는 업무를 구분하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소비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자체운영 표시가 된 업무에 대하여 법에 따라 상품판매자 또는 서비스제공자로서의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제38조 전자사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내 경영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가 신병안전•재산안전 보장 요구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거나 플랫폼 내 경영자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를 행한 사실을 인지 또는 응당히 인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해당 플랫폼 내 경영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소비자의 생명건강과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플랫폼 내 경영자의 자질•자격에 대한 심사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소비자에 대한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제39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신용평가 제도를 수립 및 완비하고 신용평가 규칙을 공시하여야 하며 소비자를 위하여 플랫폼 내에서 판매되는 상품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를 평가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그의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상품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를 삭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0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판매량•신용 등에 근거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 검색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광고비가 높은 순으로 노출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경우 ''광고''라는 문구를 뚜렷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41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지적재산권 보호규칙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권리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법에 따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42조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자신의 지적재산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통보하여 삭제, 차폐, 링크 차단, 거래 및 서비스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통보내용에는 권리 침해의 구성을 초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포함되어야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지적재산권 권리자로부터 권리 침해에 관한 통보를 받은 후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통보내용을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손해가 확대분분에 대하여 플랫폼 내 경영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통보내용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손실이 가해진 경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부담한다. 악의적으로 사실이 왜곡된 통보를 발송하여 플랫폼 내 경영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2배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43조 플랫폼 내 경영자는 통보내용을 전달받은 후 권리침해 행위 부재 성명문을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성명문에는 권리침해 행위의 부재를 초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포함되어야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성명문을 제출받은 후 권리 침해 통보를 발송한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해당 성명문을 전달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유관 주관부서에 신고하거나 인민법원에 제소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지적자산권 권리자에게 성명문을 전달한 후 15일 내에 해당 권리자로부터 기(旣) 신고•제소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경우 지체없이 이미 취한 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44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이 법 제42조, 제43조에 규정된 통보, 성명문 및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제45조 플랫폼 내 경영자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응당히 인지했어야 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삭제, 차폐, 링크 차단, 거래 또는 서비스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권리침해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제46조 이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서비스 외에도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 및 거래규칙에 따라 경영자간의 전자상거래를 위하여 저장•물류•지급결산•결제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경영자간의 전자상거래를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법률•행정법규와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호가집중•시장조성자 등 집중거래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거나 표준화된 계약으로 거래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