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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의 수출 환급 진도 가속화 유관사항에 관한 공고
분류 조세 > 기타
등록일 2018.10.18
첨부파일 국가세무총국의 수출 환급 진도 가속화 유관사항에 관한 공고(한중).docx
국가세무총국의 수출 환급 진도 가속화 유관사항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48호


국무원의 수출 퇴세(번역자 주: 환급) 진도 가속화에 관한 결정을 철저히 관철시켜 실행하기 위한 유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수출 퇴(면)세 기업 분류 관리 최적화

1.1 수출 기업 관리 유형별 평가 기준 조정

1.1.1 1류 생산기업 평가 기준 중 “전년도 연말 순자산이 전년도 해당 기업이 처 리한 수출퇴세액(면제•공제세액 불포함)보다 크다.”를 “전년도 연말 순자산이 전년도 해당 기업이 처리한 수출퇴세액(공제•면제세액 불포함)의 60%보다 크다.”로 조정한다.

1.1.2 3류 수출 기업 평가 기준 중 “전년도 누적 6개월 이상 수출 퇴(면)세 신고를 하지 않음(대외 원조, 대외 도급, 경외 투자업무에 종사할 경우, 또한 계절성 상품 수출 또는 수출 생산주기가 비교적 긴 대형 설비의 수출 기업 제외)”의 평가 조건을 폐지한다.

1.2 관리 유형 연도 평가 횟수 제한을 폐지한다. 수출 기업과 관련된 상황이 발생하여 관리 유형 조정을 변경 및 신청할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유관 규정에 따라 적시에 평가 업무를 전개하여야 한다.

1.3 평가 기준 조정 후, 1류 수출 기업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기업은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그 관리 유형을 변경 신청한다. 세무기관은 기업자료 수리(受理)일로부터 15 업무일 내 평가 조정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평가 기준 조정 후, 2류 수출 기업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에 대해 세무기관은 15 업무일 내 평가 조정 업무를 완료하여야 한다.

2. 무서류 퇴세 신고 전면 시행

2.1 무서류 퇴세 신고 지역 전면 보급을 실현한다. 각 지역 세무기관은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신고, 증명 처리, 승인, 국고 환급 등 수출 퇴(면)세 업무 “온라인 처리”를 실현하고, 수출 기업이 퇴세를 처리하는데 확실한 편의를 주고, 퇴세 효율을 제고하여야 한다. 2018년 12월 31일 전, 전국에 무서류 퇴세 신고를 널리 실현한다.

2.2 무서류 퇴세 신고 1류, 2류 수출 기업 전면 보급을 실현한다. 기업의 자발적 원칙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전, 수출 퇴(면)세 관리 유형이 1류, 2류인 수출 기업이 무서류 퇴세 신고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도록 실현시킨다.

3. 대외무역 신경영 방식 발전 대규모 지지

3.1 대외무역 종합 서비스 기업이 중소기업을 위해 퇴세 처리 대행을 하도록 장려한다. 각 지역 세무기관은 대외무역 종합 서비스 기업 퇴세 관리 관련 규정을 철저히 실행에 옮겨 대외무역 종합 서비스 기업과 생산기업의 비안, 실질조사, 퇴세 세금계산서 발급 대행, 퇴세 정보 전달 등 업무를 수행하고, 대외무역 신경영 방식 발전을 지지하여야 한다.

3.2 대외무역 종합 서비스 기업에게 업무 리스크 예방을 지도한다. 주관세무기관은 기업 수요에 근거하여 대외무역 종합 서비스 기업에게 내부 리스크 관리 통제 제도 마련, 내부 리스크 관리 통제 정보 시스템 구축, 퇴세 업무 처리 대행 리스크 예방을 지도한다.

4. 적극적 수출 퇴(면)세 서비스 수행

4.1 각급 세무기관은 언론매체, 홈페이지, SMS 플랫폼, 이메일, 위챗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책 홍보와 업무 교육을 전개하여 수출 기업이 적시에 편리하게 서류를 수집하고, 퇴세 신고 조건에 최대한 빨리 만족할 수 있도록 정책 홍보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4.2 각급 세무기관은 수출 기업이 적시에 편리하게 수출 퇴세 전액을 수령하도록 정기적으로 수출 기업에게 퇴(면)세 신고, 심사, 국고 환급 진도 및 퇴(면)세 신고 기한 등 상황을 알려주어야 한다.

5. 시행일자

본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수출 퇴(면)세 기업 분류 관리 방법>(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46호 발표) 제5조 제1항 제3목, 제6조 제3항, 제9조 “수출 기업 관리 분류 평가 업무는 매년 1회 진행하고, 기업 납세 신용등급 평가 결과를 확정한 후 1개월 내 완료하여야 한다.”의 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8년 10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