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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상무회의 정신을 관철하여 사회보험료 징수 사업을 안정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에 관한 긴급통지
분류 인사노무 > 사회보험.복지
등록일 2018.10.29
첨부파일 국무원상무회의 정신을 관철하여 사회보험료 징수 사업을 안정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에 관한 긴급통지(한중).docx
국무원상무회의 정신을 관철하여 사회보험료 징수 사업을 안정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에 관한 긴급통지
인사청함[2018]246호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신장(新彊)생산건설병단 인력자원사회보장청(국) :
2018년 9월 6일과 9월 18일에 개최된 국무원상무회의의 사회보험료징수체제 개혁에 관한 정신을 관철하고 실행하며 징수체제 개혁을 안정적•질서적으로 추진하고 경제•사회의 안정적 발전 국면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보험료 징수 사업 안정화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긴급 통지를 발부한다.
1. 사회보험료 징수 사업 안정화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한다. 사회보험료 징수는 사회보장 사업의 건전한 발전 및 보험가입자의 직접적인 이익과 결부되어 있고 보험가입단위 특히 보험가입업체의 생산경영과 장기적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분야이므로 형세가 복잡한 현단계에 있어 시장참가자의 역동성을 살리고 사회적 기대를 안정시키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각지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는 정치인식을 강화하고 사상•행동을 당중앙 및 국무원의 관련 정신과 통일시켜야 하며 징수 안정화를 현단계 사회보험 사업의 최우선 정치적 과제로 삼아 전력을 다해 확실하게 실행하여야 한다.
2. 현재 시행중인 제반 사회보험료 징수 정책을 엄격히 집행한다. 당중앙이 기본양로보험료•기본의료보험료•실업보험료 등 제반 사회보험료를 세무기관에서 일괄 징수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은 다만 징수주체를 변경한 것일 뿐 현행 사회보험료 징수 정책을 조정한 것은 아니다. 현재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국무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사회보험요율을 적당히 인하하고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추산분석을 진행 중에 있다. 사회보험징수기구 개혁의 세부 사항이 확정될 때까지 각지는 현행 사회보험료 납부기수•요율 등 관련 징수 정책을 기존과 같이 유지시켜야 한다.
3. 자의적으로 기업이 과거에 체납한 사회보험료에 대한 집중적 정산을 실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현단계에 여전히 사회보험료 징수 및 체납금 정산 직능•직책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은 과거에 발생한 사회보험료 체납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자의적으로 기업의 사회보험료 체납금에 대하여 집중적 정산을 실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집중적 정산이 이미 시작된 경우 즉시 중단하고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징수체제 개혁 관련 준비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각지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와 사회보험처리기구는 세무부서 등 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정보공유 플랫폼 개발•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문제점 리스트를 도출하여 문제점별로 해결방안을 수립하고 실시함으로써 기구개혁이 이뤄진 후 회계기장, 수치집계 등 제반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과 보험가입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혁 과정에서 각급 사회보험처리기구는 법에 의거하여 직책과 책임을 이행하여야 하며 보험가입등기, 회계처리, 통계조사, 펀드 예산•결산 등 제반 업무를 시종일관하게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안정성, 전면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5. 독촉•검사를 강화하고 당중앙•국무원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실행한다. 각지의 인력자원사회보장부서는 전면적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지체없이 시정보완하여야 한다. 다음 단계에서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국무원의 요구에 따라 관련 부서와 연합하여 각지의 실행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규정위반 상황을 엄숙히 처리할 계획이다.
각지는 현황조사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정황과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보고한다.

연락 담당자 : 왕쥔펑(王俊峰)
연락방식 : 010-89946729, 89946720(Fax)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판공청
2018년 9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