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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투자 관리규정
분류 투자 > 기타
등록일 2019.01.09
첨부파일 자동차산업투자 관리규정(한중).docx
자동차산업투자 관리규정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령 제22호


<자동차산업투자 관리규정>이 국가발전및개혁위원회 주임 사무회의에서 심의를 통과하여 공포하는 바이며 2019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정부에서 허가(核準)하는 투자 프로젝트 목록(2016년 버전)>에 수록된 중외합자 승용차 제조기업 신설 프로젝트, 순수전기승용차 제조기업 신설(기존의 자동차 기업이 순수전기승용차 생산라인을 신규로 도입하는 경우도 포함) 프로젝트와 성(省)급 정부 허가(核準) 권한인 기타 자동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核準) 관리를 취소하고 비안(備案) 관리로 전환한다.

주임 : 허리펑(何立峰)
2018년 12월 10일

제1장 총칙
제1조 시진핑(習近平)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도있게 터득 및 관철하고 자동차 산업 개혁개방의 새로운 정세에 부응하며 자동차 산업 투자 관리를 개선하고 자동차 산업의 질적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허가법>, <기업 투자 프로젝트 허가(核準) 및 비안(備案)> 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법규에 의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자동차 산업 투자 프로젝트 진입 기준을 보강하고 사중(事中)•사후(事後)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시장주체의 투자 행위를 규율하고 사회자본의 투자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한다. 전통 내연기관자동차 생산능력 확대를 엄격히 통제하고 신에너지 자동차의 건전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적극적으로 촉진시키며 지능형 자동차 혁신발전 체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한다.
제3조 자동차 산업의 자원 배분에 있어 시장의 결정적 역할과 정부의 역할을 보다 잘 발휘시키는 것을 고수하고; 간정방권(簡政放權, 행정 간소화와 권한의 하부 이양), 방관결합(放管結合, 규제와 완화의 균형 유지), 최적화 서비스를 고수하며; 개방과 협력, 공평한 경쟁을 고수하고; 투자한 자가 책임지고, 심사비준기관이 감독관리하며, 주관기관이 감독관리하는 원칙을 고수한다.
제4조 각 유형의 시장주체가 중국 내에서 진행하는 자동차 투자 프로젝트는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5조 자동차 투자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자동차 완성차 투자 프로젝트는 구동동력 시스템에 따라 내연기관자동차와 순수전기자동차로 분류하되 승용차와 상용차 두가지 제품유형을 포함한다. 내연기관자동차 투자 프로젝트라 함은 엔진 구동식 자동차 투자 프로젝트(대체연료 자동차 포함)를 지칭하며 전통 내연기관자동차,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순수전기자동차 투자 프로젝트라 함은 전기모터 구동식 자동차 투자 프로젝트를 지칭하며 순수전기자동차(주행거리 연장형 전기 자동차 포함), 연료전지자동차 등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지능형 자동차 투자 프로젝트는 구동동력 시스템에 따라 내연기관자동차 또는 순수전기자동차 투자 프로젝트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2) 기타 투자 프로젝트는 자동차 엔진, 동력전지, 연료전지 및 차체 등 자동차 부품과 전용 자동차, 트레일러 및 동력전지 회수•재활용, 자동차 부품 재제조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한다.
제6조 자동차 완성차 및 기타 투자 프로젝트는 지방 발전개혁부서가 비안(備案) 관리를 실시한다. 그중에서 자동차 완성차 투자 프로젝트는 성(省)급 발전개혁부서가 비안(備案)한다.

제2장 투자방향
제7조 내연기관자동차 생산능력 분포를 최적화하여 생산설비 가동율이 높고, 산업 기반이 확고히 다져져 있으며, 보조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고,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성(省)으로 산업집적을 추진한다. 자동차 생산설비 가동율이 낮은 성(省)과 기업은 자금 투입을 확대하고 합병•구조조정 강도를 높이며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고 낙후 생산설비를 탈락시키며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8조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분포를 과학적으로 계획하되 기존의 내연기관자동차 기업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제품 구조를 조정하며 순수전기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를 발전시킨다. 순수전기자동차 기업 신설 프로젝트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여 맹목적인 분포와 저수준의 중복적 건설을 예방한다. 순수전기자동차 기업 신설 프로젝트와 기존 기업의 순수전기자동차 생산능력 확대 프로젝트는 산업 기반이 양호하고 혁신 요소가 완비되어 있으며 보조 시스템 공급 능력이 강하고 발전 공간이 큰 성(省)과 대기오염 예방퇴치 중점구역에 건설하여야 한다. 신규 증가 생산능력은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왕성하고 내연기관자동차 대체 잠재력이 큰 성(省)으로 집중시킨다.
제9조 자동차 산업의 발전 중점에 초점을 맞춰 신에너지 자동차, 지능형 자동차, 에너지 절감형 자동차 및 핵심부품, 첨단 제조장비, 동력전지 회수•재활용 기술, 자동차 부품 재제조 기술 및 장비의 연구개발과 산업화 추진을 가속화한다.
(1)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는 비금속 복합재료, 고강도경합금, 고강도강 등 경량화 재료의 차체, 부품 및 완성차와 다기능•고성능 차량 제어 시스템, 고효율 구동 시스템, 선진 차량용 동력전지와 연료전지 제품, 차량용 동력전지 등 제조•검측 기술과 전용 장비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
(2) 지능형 자동차 분야는 복잡환경 감지, 신형 지능 단말, 차량 탑재형 지능 컴퓨팅 플랫폼 등 핵심공통기술과 차량 탑재형 감지기, 중앙처리장치, 전용칩, 운영체제, 무선통신설비 등 핵심 부품•시스템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기술 연구개발 능력, 테스트•평가 능력, 군민 융합 능력, 안전보장 능력을 구축한다.
(3) 에너지 절감형 자동차 분야는 고효율 엔진, 첨단 자동변속기 및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 에너지 절감형 기술과 제품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킨다.
(4) 동력전지 회수•재활용 분야는 동력전지 고효율적 회수•재활용 기술과 전용 장비를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계단식 이용, 재생이용 및 처리 등 능력을 구축한다.
(5) 자동차 부품 재제조 분야는 고부가가치 부품 재제조 기술과 공법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중고부품 회수 및 재제조 제품 품질통제 등 능력을 구축한다.
제10조 산업 조직구조를 조정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킨다. 지분투자, 생산협력 등 방식을 통하여 기업의 합병•구조조정과 전략적 제휴, 제품 연합 연구개발, 공동생산을 추진하고 신업집중도를 제고시킨다. 혼합소유제 개혁을 전개하여 국유 자동차 기업과 기타 각 유형 기업의 강강연합(强强聯合)을 추진하고 세계 일류 수준의 자동차기업집단을 형성한다. 산업•학습•연구•응용(産學硏用) 등 분야의 우위적 자원을 통합하여 자동차 산업 중견기업으로 구성된 산업연맹 및 산업연합체 창립을 추진한다. 자동차 기업이 부품 공급 체계를 개방하고 각자의 우위를 활용하여 공동으로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플랫폼화•전문화 된 부품기업집단을 조성하도록 촉진시킨다.

제3장 내연기관자동차 투자 프로젝트
제11조 다음 각 호의 내연기관자동차 투자 프로젝트의 건설을 금지한다(중국 내에서 제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는 투자 프로젝트는 제외).
(1) 독립 내연기관자동차 기업 신설;
(2) 기존의 자동차 기업이 승용차•상용차 두개 유형을 망라한 내연기관자동차 생산능력을 구축하는 경우;
(3) 기존의 내연기관자동차 기업이 기타 성(省)으로 포괄적 이전하는 경우(국가급 지역발전계획에 편입되었거나 기업의 지분구조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프로젝트는 제외);
(4) 업계관리부서가 특별히 공시한 내연기관자동차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기업의 기존 주주가 투자하거나 해당 기업을 비(非)독립법인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는 제외).
제12조 기존의 자동차 기업이 추진하는 내연기관자동차 생산능력 확대 투자 프로젝트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직전 2개 연도의 자동차 생산설비 가동율이 모두 동일 제품유형(승용차와 상용차)의 업계 평균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2) 직전 2개 연도의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량 비중이 모두 업계 평균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3) 직전 2개 연도의 연구개발비용 지출의 주영업활동 수입 대비 비중이 모두 3% 이상이어야 한다.
(4) 제품이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제품이어야 한다.
(5) 프로젝트 소재 성(省)의 직전 2개 연도의 자동차 생산설비 가동율이 모두 동일 제품유형의 업계 평균 수준을 상회하였고 업계관리부서가 특별히 공시한 동일 제품유형의 내연기관자동차 기업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제13조 내연기관승용차 생산능력 확대 투자 프로젝트는 이 규정 제12조에 부합되는 것 외에도 기업의 평균 연료 소모량이 국가표준과 관련 규정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며 타지에서 추진하는 신축•생산능력 확대 투자 프로젝트는 그 건설규모가 15만대 이상이고 기업의 직전연도 총 생산량이 30만대 이상이어야 한다.
제14조 기존의 자동차 기업이 건설하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생산능력 투자 프로젝트는 이 규정 제12조 제(2)호, 제(5)호의 구속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 기존의 자동차 기업이 기타 동일 제품유형의 독립 자동차 기업을 합병하여 그를 비(非)독립 자동차 기업으로 전환하고 그의 기존 생산능력을 확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규정 제12조, 제13조의 구속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 내연기관자동차 생산능력 확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 규정 제12조 제(5)호의 구속을 받지 않을 수 있다.
(1) 자동차기업집단의 총 생산능력을 증가하지 아니하는 전제하에, 집단에 소속된 독립 자동차 기업이 내부 생산능력 조정을 통하여 내연기관자동차 생산능력 확대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경우;
(2) 소재 성(省)의 총 생산능력을 증가하지 아니하는 전제하에, 독립 자동차 기업이 합병•구조조정을 통하여 내연기관자동차 생산능력 확대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경우.

제4장 순수전기자동차 완성차 투자 프로젝트
제17조 독립 순수전기자동차 기업 신설 투자 프로젝트(기존의 자동차 기업이 승용차•상용차 두가지 유형을 모두 망라한 순수전기자동차 생산능력을 구축하는 경우도 포함) 소재 성(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직전 2개 연도의 자동차 생산설비 가동율이 모두 동일 제품유형의 업계 평균 이상이어야 한다.
(2) 기존의 동일 제품유형의 독립 순수전기자동차 기업 신설 투자 프로젝트가 모두 건설 완료되었고 연간 생산량이 건설규모에 도달한 상태이어야 한다.
제18조 독립 순수전기자동차 기업 신설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법인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제품 연구개발기구를 설립하여 전문 연구개발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순수전기자동차 개념설계, 시스템•구조 설계 경력과 능력; 완성차 제어 시스템, 차량용 동력전지, 완성차 통합 및 경량화 등 방면의 연구개발 능력과 상응하는 테스트•검증 능력; 차체•차대 제조, 차량용 동력전지 시스템 통합, 완성차 조립 등 방면의 연구개발 능력과 상응하는 시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개발한 제품의 주요 기술지표가 업계 선두 수준에 도달해 있어야 한다.
(2) 순수전기자동차 핵심기술 발명특허와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수권 또는 확인을 받은 상태이어야 한다.
(3) 제품 A/S 보장이 확실해야 하며 프로젝트 건설 완료 및 생산 개시 후 5년 내에 판매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한 보증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관련 기업이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보험회사 또는 담보기업의 직전 3개 연도 연평균 순자산이 담보기간 내에 신설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의 가액과 어울려야 한다.
제19조 독립 순수전기자동차 기업 신설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법인의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주주는 프로젝트가 건설 완료되어 연간 생산량이 건설규모에 도달하기 전까지 자본금을 철수하여서는 아니된다.
(2) 주주는 핵심 부품에 대한 상대적 통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완성차 제어 시스템, 구동 전기모터, 차량용 동력전지 등 핵심 부품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주요 법인주주가 다음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① 지분비율이 1/3 이상이어야 한다.
② 그가 지배주주로 있는 기존의 독립 순수전기자동차 기업 신설 투자 프로젝가 모두 건설 완료되어 연간 생산량이 건설규모에 도달하였으며 규정 위반 건설 프로젝트가 없어야 한다.
③ 자기자금과 융자능력으로 프로젝트 건설 및 운영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4) 주요 법인주주는 다음 조건 중의 어느 하나에 부합되어야 한다.
① 주요 법인주주가 자동차 완성차 기업인 경우, 그 중 내연기관자동차 기업은 직전 2개 연도의 자동차 생산설비 가동율과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량 비중 모두 업계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순수전기자동차 기업은 직전연도의 생산량이 건설규모에 도달한 상태이어야 한다.
② 주요 법인주주가 자동차 부품 기업인 경우, 직전 2개 연도의 완성차 제어 시스템, 구동 전기모터 또는 차량용 동력전지 유닛의 탑재량 누계가 10만 유닛 이상이어야 한다.
③ 주요 법인주주가 설계연구개발기업•해외기업 등 기타 시장주체인 경우, 그가 연구개발하여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순수전기자동차 제품의 직전 2개 연도 해외시장 판매•등기등록 수량 누계가 순수전기승용차 3만대 이상 또는 순수전기상용차 3,000대 이상이거나, 직전 2개 연도의 수순전기자동차 제품 매출액 누계가 30억위안 이상이어야 한다.
제20조 독립 순수전기자동차 기업 신설 투자 프로젝트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건설내용은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순수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능력. 기존의 연구개발기구를 기반으로 제품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제품 개념설계, 시험제조•시험탑재 및 완성차 운행상태 모니터링 등 능력을 증진시키며 개발한 제품의 주요 기술지표가 업계 선두 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② 건설규모. 순수전기승용차는 10만대 이상이어야 하며, 순수전기상용차는 5,000대 이상이어야 한다.
③ 차체 성형, 도장, 최종 조립 등 완성차 생산 공법과 장비 그리고 차량용 동력전지 시스템 등 핵심 부품의 생산능력과 일치성 보증 능력.
④ 순수전기자동차 제품의 품질보장, 시장판매, A/S 및 차량용 동력전지 회수•재활용 관리 체계.
(2) 프로젝트 건설 완료 및 생산 개시 후 자사 보유 등록상표와 브랜드가 표시된 순수 전기 자동차 제품만 생산하여야 한다.
제21조 기존의 자동차 기업이 동일 제품유형의 순수전기자동차 생산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내연기관자동차 기업은 직전 2개 연도의 자동차 생산설비 가동율이 모두 업계 평균 이상이어야 하고, 순수전기자동차 기업은 직전연도의 순수전기자동차 생산량이 건설규모에 도달한 상태이어야 한다. 또한,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에너지 소모, 주행거리 등 주요 기술지표가 업계 선두 수준에 도달한 상태이어야 한다.
제22조 기존의 자동차 기업이 타지에서 동일 제품유형의 순수전기자동차 생산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이 규정 제21조의 조건에 부합되는 것 외에도 프로젝트 건설규모가 승용차는 10만대 이상, 상용차는 5,000대 이상이어야 한다.

제5장 기타 투자 프로젝트
제23조 자동차 엔진 기업 신설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법인은 상대적으로 강한 연구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개발한 제품의 주요 기술지표가 업계 선두 수준에 도달한 상태이어야 한다. 자동차 엔진 기업 신설 프로젝트와 기존 기업의 엔진 제품 신규 추가 프로젝트는 그 엔진 제품이 국가의 최신 자동차배기가스 표준의 해당 요구에 도달한 제품이어야 한다.
제24조 차량용 동력전지 단량체/시스템 기업 신설 투자 프로젝트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기업법인이 이미 차량용 동력전지 제품 연구개발기구를 설립하여 전문 연구개발진과 관련 연구개발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단량체 기업은 재료 등 방면의 핵심기술 연구개발 능력과 테스트•검증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시스템 기업은 전지 관리 및 열 관리 시스템 등 방면의 핵심기술 연구개발 능력과 테스트•검증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 건설하고자 하는 시설의 지능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야 하며 생산동 분포, 생산라인 설계, 지능형 장비 투입, 정보 디지털화 관리 및 생산환경 통제, 프로세스 통제 등 방면에서 지능화 제조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단량체 프로젝트는 그 제조 공정에 전극 제조, 활성화, 단량체 조립 등 공법 절차가 포함되어야 하며, 시스템 프로젝트는 모듈 생산, 시스템 조립 및 테스트 등 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제품의 주요 기술지표가 업계 선두 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4) 기업법인이 차량용 동력전지 회수•재활용 생산자 책임을 부담하고 프로젝트에 부대하여 차량용 동력전지 회수•재활용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5조 기존 차량용 동력전지 기업의 생산능력 확대 프로젝트는 이 규정 제24조에 부합되는 것 외에도, 기업의 직전 2개 연도의 차량용 동력전지 생산설비 가동율이 모두 80% 이상이어야 한다.
제26조 차량용 연료전지 스택/시스템 기업 신설 투자 프로젝트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기업법인이 이미 차량용 연료전지 제품 연구개발기구를 설립하여 전문 연구개발진과 관련 연구개발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연료전지 스택 기업은 쌍극판, 막전극 등 핵심 부품과 핵심기술 연구개발 능력 및 테스트•검증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연료전지 시스템 기업은 스택 제어 시스템 등 핵심 부품과 핵심기술 연구개발 능력 및 테스트•검증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 연료전지 스택 프로젝트는 쌍극판, 막전극 등 핵심 부품과 스택 조립 생산능력을 구축하여야 한다. 연료전지 시스템 프로젝트는 스택 제어 시스템 등 핵심 부품과 스택 시스템 조립 생산능력을 구축하여야 한다.
(3) 제품의 주요 기술지표가 업계 선두 수준에 도달하여야 한다.
제27조 차체 총조립 투자 프로젝트 관련 요구사항 :
(1) 차체 총조립 독립기업 신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법인은 제품 연구개발기구를 설립하여 전문 연구개발진과 관련 연구개발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신재료•신공법 등 차체 경량화에 관한 핵심기술 연구개발 능력과 테스트•검증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프로젝트는 선진 기술 공법을 채택하여야 하며 탄소섬유 등 비금속 복합재료, 알루미늄 등 경질합금 도는 기타 경량화 신재료를 사용한 차체 성형 및 조립 등 생산능력을 구축하여야 한다.
(2) 일반 강판 등 전통 재료와 스탬핑 용접 등 전통 공법을 사용하여 차체를 제조하는 차체 총조립 독립기업 신설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금지한다.
제28조 전용 자동차 및 트레일러 투자 프로젝트 관련 요구사항 :
(1) 전용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업 신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기업법인은 제품 연구개발기구를 설립하여 전문 연구개발진과 관련 연구개발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전용 장치의 기술 연구개발 능력과 테스트•검증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 스테이크 트럭, 드롭사이드 트럭, 덤프트럭 및 일반 박스형 트럭 등 일반 운송 전용 자동차와 일반 운송 트레일러 기업 신설 투자 프로젝트를 금지한다.
(3) 전용 자동차 기업은 그 어떠한 유형의 자동차 차대와 완성차 생산능력을 구축하여서도 아니된다. 단, 특수작업차량 차대를 자체 사용 목적으로 자체 제조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제29조 차량용 동력전지 회수, 계단식 이용, 재생이용 및 처리 등 투자 프로젝트는 국가의 관련 법률•법규와 표준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하며 선진적이고 적합한 공법 기술과 장비를 채택하여 이용불가 잔여물에 대한 무해화 처리를 실현하여야 한다.
제30조 자동차 부품 재제조 투자 프로젝트는 국가의 관련 법률•법규와 표준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기업은 상응하는 중고부품 회수 능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필요한 해체, 세탁, 제조, 조립, 품질검사 등 기술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선진적인 기술 공법을 채택하고 완벽한 재제조 품질 통제 표준과 생산규범을 수립하여 재제조 제품의 원형 신품과 동일한 성능•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6장 프로젝트 비안(備案) 관리
제31조 성(省)급 발전개혁부서는 <기업 투자 프로젝트 허가(核準) 및 비안(備案) 관리조례>, <기업 투자 프로젝트 허가(核準) 및 비안(備案) 관리방법>에 따라 자동차 투자 트로젝트 비안(備案) 서비스 지침을 제정하고 공개함으로써 프로젝트 비안(備案)에 필요한 정보 내용과 처리 조건, 절차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32조 기업이 제출하는 자동차 투자 프로젝트 정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법인, 주주의 구성 등 기본 상황;
(2) 프로젝트 명칭, 총 투자액, 건설장소, 건설규모, 건설내용 등을 포함한 프로젝트의 상황;
(3) 프로젝트가 이 규정에 부합된다는 내용의 설명문;
(4) 프로젝트가 관련 법률•법규에 부합된다는 내용의 성명문;
(5)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이 필요한 기타 정보.
제33조 지방 발전개혁부서는 기업이 프로젝트 분할, 관련 상황 은폐 또는 허위 정보 신고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비안(備案) 수속을 이행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그에게 기한부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미 비안(備案) 절차를 마친 프로젝트의 정보에 큰 변화가 발생한 경우 기업은 지체없이 비안(備案)기관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34조 프로젝트 법인은 전국 투자 프로젝트 온라인 심사비준 감독관리 플랫폼을 통해 프로젝트를 신고하고 고유 프로젝트 코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프로젝트 착공, 건설 진도, 준공 등 건설 실시 기본 정보를 성실하게 보고하고 프로젝트 정보의 진실성, 적법성 및 완전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제35조 지방 발전개혁부서는 <기업 투자 프로젝트 허가(核準) 및 비안(備案) 관리조례> 등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여야 하며 전국 투자 프로젝트 온라인 심사비준 감독관리 플랫폼을 통해 적시에 프로젝트 정보를 국가발전개혁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 성(省)급 발전개혁부서는 각 분기별로 자동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통계와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보가 불완전한 경우 관련 정보의 적시 보충을 기업에 요구하여야 한다. 건설내용이 프로젝트 정보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기업에게 기한부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소정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내림과 더불어 해당 기업을 신용불량기업 명단에 추가하고 전국 신용정보 공유 플랫폼 및 관련 공시 시스템에 등록하여 사회에 공개한다.
제37조 국가발전개혁위는 비정기 추출검사 제도를 수립하여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 투자 프로젝트를 공시하고 프로젝트 비정상 신용기록에 추가하며 전국 신용정보 공유 플랫폼에 등록한다. 이와 더불어 지방 발전개혁부서와 기업에게 시정을 명한다.

제7장 협동적 감독관리
제38조 각 급 지방정부는 시장의 공평한 경쟁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규정을 어기고 자동차 투자 프로젝트를 위하여 세금, 자금, 토지 등 혜택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9조 산업 안전과 연관된 신설, 합병•구조조정 및 지분변경 등 중대 자동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하여 유관부서는 규정에 따라 적시에 반독점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와 연관된 경우 규정에 따라 안전심사도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 각 급 발전개혁부서는 규획, 국토, 환경보호, 안전생산, 금융 및 업계관리 등 부서와 협동적 감독관리 및 연합적 법 집행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보강함으로써 감독관리와 법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41조 각 급 발전개혁부서가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투자 프로젝트의 규정 위반 사실이 발각된 경우 비안(備案)을 취소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규획, 국토, 환경보호, 안전생산, 금융 및 업계관리 등 부서가 진일보 처리한다. 엄중한 신용상실 주체로 판정된 경우 연합징계를 실시한다. 법률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제42조 각 급 발전개혁부서는 심사비준기관이 감독관리하고 주관기관이 감독관리하는 원칙에 따라 감독책임제와 책임추궁제를 구축 및 보강하고 자동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사중(事中)•사후(事后) 감독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법에 정해진 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독관리 직책을 소홀히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소환, 통보 조치를 취하고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소정의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비안(備案) 일시중단 조치를 취한다. 책임이 있는 간부와 직접적 책임이 있는 담당자는 법에 의거하여 문책하고 처리한다.

제8장 생산능력 감시 및 조기경보
제43조 자동차 생산능력 감시와 통계 :
(1) 자동차 완성차 및 핵심부품 기업은 직전연도의 관련 제품 생산량, 건설 완료 생산능력, 건설 중 생산능력 및 계획 생산능력을 매년 1월 말까지 성(省)급 발전개혁부서에 보고하고 그 부본을 국가발전개혁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성(省)급 발전개혁부서는 해당 지역의 관련 자동차 제품 생산 현황과 생산능력 변화 상황을 적시에 파악하여야 하며 매년 3월 말까지 해당 지역의 직전연도 생산량 및 생산능력 집계 상황을 국가발전개혁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 자동차 생산능력 발표와 조기경보 :
(1) 국가발전개혁위는 자동차 생산능력 확인조사 및 정보발표 업무 매커니즘을 구축하여 자동차 생산능력 변동 정보를 적시에 발표하고 생산능력 조기경보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합리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지방의 자동차 투자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성(省)급 발전개혁부서는 해당 지역의 자동차 생산능력 확인조사 체계를 보강하여 생산설비 가동율 변동 상황을 연구•판단하고 기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며 생산능력 과잉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적시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생산능력 이용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야 한다.

제9장 기타 사항
제45조 이미 심사비준 또는 허가(核準)를 받은 자동차 투자 프로젝트의 건설내용, 주요 주주 등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원(原) 프로젝트 심사비준기관 또는 허가(核準)기관에 보고하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6조 이 규정은 국가발전개혁위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적시 개정한다.
제47조 이 규정은 국가발전개혁위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48조 이 규정은 2019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외국인투자 특별관리조치에 특별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신에너지 자동차 기업 정리•규율 특별행동이 전개되기 전에 정식으로 접수된 독립 순수전기자동차 기업 투자 프로젝트는 성(省)급 발전개혁부서가 이 규정이 실시되기 전에 기존 규정을 참조하여 연구 및 처리한다. 기타 관련 문건상의 내용이 이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