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종합 보세구에서의 증치세 일반 납세인 자격 시범 추진에 관한 공고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9.08.23
첨부파일 종합 보세구에서의 증치세 일반 납세인 자격 시범 추진에 관한 공고(한중).docx
종합 보세구에서의 증치세 일반 납세인 자격 시범 추진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9년 제29호

<국무원의 종합 보세구의 수준 높은 개방, 질 높은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관한 약간의 의견>(국발 [2019] 3호)에 근거하여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해관총서에서는 종합 보세구에서 증치세 일반 납세인 자격 시범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유관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종합 보세구 증치세 일반 납세인 자격 시범(이하 “일반 납세인 자격 시범”이라 약칭)은 비안 관리를 실행한다. 아래의 조건에 부합되는 종합 보세구는 그의 소재지 성급 세무, 재정부문과 직속 해관에서 일반 납세인 자격 시범 실시방안(종합 보세구 명칭, 기업 신청 수요, 정책 실시 준비 조건 등 상황을 포함)을 국가세무총국, 재정부와 해관총서에 비안한 후, 일반 납세인 자격 시범을 전개할 수 있다.

1.1 종합 보세구내 기업이 확실히 일반 납세인 자격 시범을 전개할 수요가 있는 경우

1.2 소재지 시(지)급 인민 정부가 앞장서서 종합 보세구 행정 관리기구, 세무, 해관 등 부문에서 협력하여 시범을 추진하는 업무 체제를 수립한 경우

1.3 종합 보세구 주관 세무기관과 해관에서 일반 납세인 자격 시범 업무 관련 연합 감독관리와 정보 공유 체제를 수립한 경우

1.4 종합 보세구 주관 세무기관은 종합 보세구에서 업무를 전개할 조건을 구비하고 전문 기구 또는 인원을 확정하여 납세 서비스, 세수 징수관리 등 관련 업무를 책임지도록 한다.

2. 종합 보세구는 비안 완료 후, 구내의 증치세 일반 납세인 등기 관리 유관 규정에 부합되는 기업은 자발적으로 종합 보세구 소재지 주관 세무기관, 해관에 시범 기업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규정에 따라 주관 세무기관에서 증치세 일반 납세인 자격 등기를 진행한다.

3. 시범 기업은 증치세 일반 납세인 자격 효력 발생일부터 아래의 세수 정책을 적용한다.

3.1 시범 기업이 자가용 설비(기계설비, 인프라 구축 물자와 사무 용품 포함)를 수입할 시, 수입 관세와 수입 부분 증치세, 소비세(이하 “수입 세수”라 약칭)를 일시적으로 면제한다.

상술한 수입 세수의 일시적인 면제는 해당 수입 자가용 설비의 해관 감독관리 연한에 따라 균등하게 각 연도에 배분되고, 매년 연말에 일시적으로 면제받은 당해 연도의 수입 세수에 대하여 당해 국내외 판매 비율에 따라 구분하며, 해외 판매 비율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 기업 소재 해관 특수 감독관리 구역의 세수정책을 집행하고, 국내 판매 비율 부분에 대해서는 해관 특수 감독 관리 구역 외(이하 “구역 외”라 약칭) 세수 정책에 따라 세금을 보충 징수한다.

3.2 수입한 자가용 설비 외, 구입하는 아래의 화물은 보세 정책을 적용한다.

3.2.1 경외로부터 구입하여 시범 구역에 진입한 화물

3.2.2 해관 특수 감독 관리 구역(시범 구역 제외) 또는 해관 보세 감독 관리 장소로부터 구입하여 시범 구역에 진입한 보세 화물

3.2.3 시범 구역내에서 비 시범 기업으로부터 구입한 보세 화물

3.2.4 시범 구역내의 기타 시범 기업으로부터 구입한 가공을 거치지 않은 보세 화물

3.3 아래의 화물을 판매할 경우, 주관 세무기관에 증치세, 소비세를 신고, 납부한다.

3.3.1 경내 구역 외에 판매한 화물

3.3.2 보세구, 환급 기능을 구비하지 않은 보세 감독 관리 장소에 판매한 화물(가공을 거치지 않은 보세 화물 제외)

3.3.3 시범 구역내의 기타 시범 기업에 판매한 화물(가공을 거치지 않은 보세 화물 제외)

시범 기업이 판매한 상술된 화물 중에 보세 화물이 포함될 경우, 보세 화물이 해관 특수 감독 관리 구역에 진입했을 시의 상태에 따라 해관에 수입 세수를 신고, 납부하며, 규정에 따라 세금 완납 이자를 보충 납부한다.

3.4 해관 특수 감독 관리 구역 또는 해관 보세 감독 관리 장소에 가공을 거치지 않은 보세 화물을 판매할 경우 계속하여 보세 정책을 적용한다.

3.5 아래의 화물(가공을 거치지 않은 보세 화물 제외)을 판매할 경우, 수출 환급(면제) 세수 정책을 적용하고, 주관 세무기관은 해관에서 제공한 그에 대응하는 수출 화물 신고서 전자 데이터에 근거하여 시범 기업에서 신고한 수출 환급(면제) 세수를 심사 처리한다.

3.5.1 출국 수출하는 화물

3.5.2 해관 특수 감독 관리 구역(시범 구역, 보세구 제외) 또는 해관 보세 감독 관리 장소(환급 기능이 구비되지 않은 보세 감독 관리 장소 제외)에 판매하는 화물

3.5.3 시범 구역내 비 시범 기업에 판매하는 화물

3.6 가공을 거치지 않은 보세 화물이 수출 시 증치세, 소비세 면세 정책을 실행한다.

3.7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의 별도의 규정 외, 시범 기업은 구역 외의 관세, 증치세, 소비세의 법률, 법규 등 현행 규정을 적용한다.

4. 구역 외에서 시범 기업에 판매하는 가공 무역 화물은 계속하여 현행 세수 정책을 집행하고, 시범 기업에 판매하는 기타 화물(물, 증기, 전력, 가스를 포함)은 더 이상 수출 환급 정책을 적용하지 아니 하며, 규정에 따라 증치세, 소비세를 납부한다.

5. 세무, 해관 두 부문에서는 세수 징수 관리와 화물 감독관리 정보 교환을 강화해야 한다. 수출 환급 정책을 적용하는 화물에 대해 해관은 세무부문에 수출신고서 통관 정보 전자 데이터를 전송한다.

6. 본 공고는 발표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해관총서의 해관 특수 감독관리 구역 기업 증치세 일반 납세인 자격 부여 시범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재정부, 해관총서 2016년 제65호 공고),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해관총서의 해관 특수감독관리 구역 기업 증치세 일반 납세인 자격 확대 부여 시범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재정부, 해관총서 2018년 제5호 공고)와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해관총서의 해관 특수 감독관리 구역 기업 증치세 일반 납세인 자격 진일보 확대 부여 시범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재정부, 해관총서 2019년 제6호 공고)는 동시에 폐지한다. 상술한 공고에 열거한 곤산 종합 보세구 등 48개의 해관 특수 감독관리 구역은 본 공고에 근거하여 계속하여 일반 납세인 자격 시범을 전개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해관총서

2019년 8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