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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선진 제조업 증치세 기말 이월공제 세액 환급정책을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한 공고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9.10.10
첨부파일 일부 선진 제조업 증치세 기말 이월공제 세액 환급 정책을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한 공고(한중).docx
일부 선진 제조업 증치세 기말 이월공제 세액 환급정책을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19년 제84호

제조업 고품질 발전의 진일보한 추진을 위해, 일부 선진 제조업 납세자 증량 이월공제 세액 환급 유관 정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2019년 6월 1일부터 동시에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일부 선진 제조업 납세자는 2019년 7월 및 이후 납세 신고 기간부터 주관세무기관에 증량 이월공제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1.1 증량 이월공제 세액이 ‘0’보다 클 경우

1.2 납세신용등급이 A등급 또는 B등급인 경우

1.3 세액 환급 신청 전 36개월 동안 이월공제 세액 환급, 수출 세액 환급 편취 또는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정황이 없는 경우

1.4 세액 환급 신청 전 36개월 동안 탈세로 인해 세무기관으로부터 2회 이상 처벌을 받지 아니한 경우

1.5 209년 4월 1일부터 즉시징수 즉시환급 및 선(先)징수 후(後)환급 정책을 향유하지 않은 경우

2. 본 공고에서 일컫는 일부 선진 제조업 납세자라 함은 <국민경제 업종분류>에 따라 비금속 광물 제조, 통용 설비, 전용 설비 및 컴퓨터, 통신과 기타 전자설비를 생산 및 판매하고, 전체 판매액에서 이러한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납세자를 의미한다.

상술한 판매액 비중은 납세자가 세금 환급 신청 전 연속 12개월 간 판매액을 근거로 계산하여 확정한다. 환급 세액 신청 전, 경영기간이 만 12개월이 되지 않았으나 만 3개월을 넘긴 경우, 실제 경영기간 판매액에 따라 계산하여 확정한다.

3. 본 공고에서 일컫는 증량 이월공제 세액은 2019년 3월 31일과 비교하여 새롭게 추가된 기말 이월공제 세액을 의미한다.

4. 일부 선진 제조업 납세자는 당기 환급을 허가 받은 증량 이월공제 세액을 아래 공식에 따라 계산한다.

환급을 허가 받은 증량 이월공제 세액=증량 이월공제 세액×매입세액 구성비

매입세액 구성비는 2019년 4월부터 세액 환급 신청 전 세액 귀속기간 내 이미 공제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전용 발행기기로 발행한 자동차 판매 통일 세금계산서 포함), 세관 수입 증치세 전용 납부서, 납세 완납 증명서에 명기된 증치세액이 같은 기간 전부 기공제한 매입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5. 일부 선진 제조업 납세자가 증량 이월공제 세액 환급 신청을 하는 기타 규정은 <재정부, 세무총국, 세관총서의 증치세 개혁 유관 정책 심화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 세관총서공고 2019년 제39호, 이하 39호 공고)에 따라 집행한다.

6. 일부 선진 제조업 납세자 이외의 기타 납세자가 증량 이월공제 세액 환급을 신청하는 규정은 계속하여 39호 공고에 따라 집행한다.

7. 39호 공고와 본 공고 규정에 부합하는 납세자는 그 주관세무기관에 이월공제 환급 세액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월공제 환급 세액 조건에 부합할 경우, 세무기관은 환급 세액 심사를 완료한 후, 세수 수입 환급서를 발급해 직접 동급 국고 처리기관에 전달한다. 세무기관은 기간에 맞춰 환급 세액 목록을 동급 재정부문에 전달한다. 각 부문은 협력을 강화하여 긴밀히 협조하고 이월공제 환급 세액 업무가 원만히 순차적으로 진행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2019년 8월 31일

关于明确部分先进制造业增值税期末留抵退税政策的公告
财政部、税务总局公告2019年第84号

为进一步推进制造业高质量发展,现将部分先进制造业纳税人退还增量留抵税额有关政策公告如下:

一、自2019年6月1日起,同时符合以下条件的部分先进制造业纳税人,可以自2019年7月及以后纳税申报期向主管税务机关申请退还增量留抵税额:

1.增量留抵税额大于零;

2.纳税信用等级为A级或者B级;

3.申请退税前36个月未发生骗取留抵退税、出口退税或虚开增值税专用发票情形;

4.申请退税前36个月未因偷税被税务机关处罚两次及以上;

5.自2019年4月1日起未享受即征即退、先征后返(退)政策。

二、本公告所称部分先进制造业纳税人,是指按照《国民经济行业分类》,生产并销售非金属矿物制品、通用设备、专用设备及计算机、通信和其他电子设备销售额占全部销售额的比重超过50%的纳税人。

上述销售额比重根据纳税人申请退税前连续12个月的销售额计算确定;申请退税前经营期不满12个月但满3个月的,按照实际经营期的销售额计算确定。

三、本公告所称增量留抵税额,是指与2019年3月31日相比新增加的期末留抵税额。

四、部分先进制造业纳税人当期允许退还的增量留抵税额,按照以下公式计算:

允许退还的增量留抵税额=增量留抵税额×进项构成比例

进项构成比例,为2019年4月至申请退税前一税款所属期内已抵扣的增值税专用发票(含税控机动车销售统一发票)、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解缴税款完税凭证注明的增值税额占同期全部已抵扣进项税额的比重。

五、部分先进制造业纳税人申请退还增量留抵税额的其他规定,按照《财政部 税务总局 海关总署关于深化增值税改革有关政策的公告》(财政部 税务总局 海关总署公告2019年第39号,以下称39号公告)执行。

六、除部分先进制造业纳税人以外的其他纳税人申请退还增量留抵税额的规定,继续按照39号公告执行。

七、符合39号公告和本公告规定的纳税人向其主管税务机关提交留抵退税申请。对符合留抵退税条件的,税务机关在完成退税审核后,开具税收收入退还书,直接送交同级国库办理退库。税务机关按期将退税清单送交同级财政部门。各部门应加强配合,密切协作,确保留抵退税工作稳妥有序。

特此公告。

财政部

税务总局

2019年8月31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