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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의 《비주민납세자가 향유하는 협정대우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
분류 조세 > 조세징수 관리제도
등록일 2019.11.04
첨부파일 국가세무총국의 비주민납세자가 향유하는 협정대우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한중).docx
국가세무총국의 <비주민납세자가 향유하는 협정대우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9년 제35호


‘팡관푸’(放管服: 시장 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 개혁을 심화하고 세수 상업환경을 진일보 최적화하며 비주민납세자가 향유하는 협정대우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세무총국은 <비주민납세자가 향유하는 협정대우 관리방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발표하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특별히 공고한다.

부속문건: 비주민납세자가 향유하는 협정대우 정보보고서

국가세무총국

2019년 10월 14일


비주민납세자가 향유하는 협정대우 관리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이하 ‘세수협정’)과 국제운송협정 세수조항을 집행하고, 비주민납세자가 향유하는 협정대우 관리를 규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 및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및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이하 ‘세수징수관리법’) 및 실시세칙(이하 ‘국내세수법률규정’으로 통칭)의 유관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 경내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한 비주민납세자가 협정대우를 향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비주민납세자가 협정대우를 향유할 때는 ‘자체적 판단, 향유 신고, 관련 자료 보존 비치’ 방식으로 처리한다. 비주민납세자가 자체적으로 협정대우 향유조건에 부합된다고 판단할 경우, 납세 신고 시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원천징수 신고 시, 스스로 협정대우를 향유할 수 있고, 동시에 본 방법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 비치하며, 세무기관의 후속관리를 받는다.

제4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비주민납세자란, 세수협정 주민조항 규정에 따라 체약 상대국 세수주민인 납세자를 가리킨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협정은 세수협정과 국제운송협정을 포함한다. 국제운송협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체결한 항공협정, 해운협정, 도로운송협정, 자동차운송협정, 국제운송 수입에 대한 세수협의 혹은 또는 교환문서 및 기타 국제운송에 관한 협정을 포함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협정대우란, 국내 세수법률 규정에 따라 반드시 이행해야 할 기업소득세, 개인소득세 납세의무를 협정에 따라 경감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원천징수의무자란, 국내 세수법률 규정에 따라 비주민납세자의 중국 경내 원천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단위 또는 개인을 가리키며, 법정 원천징수의무자와 기업소득세법에 규정된 지정 원천징수의무자를 포함한다.

본 방법에서 말하는 주관세무기관이란, 국내 세수법률 규정에 따라 비주민납세자가 중국에서 납세의무를 다하는 것에 대하여 징수관리 직책을 담당하는 세무기관을 가리킨다.

제2장 협정 적용과 납세신고

제5조 비주민납세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스스로 협정대우 향유조건에 부합하고 협정대우 향유가 필요할 경우, 신고 시 <비주민납세자가 향유하는 협정대우 정보보고서>(첨부 참조)를 제출하고 본 방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 원천징수 및 지정 원천징수 상황에서 비주민납세자가 스스로 협정대우 향유조건에 부합하고 협정대우 향유가 필요할 경우, 사실대로 <비주민납세자가 향유하는 협정대우 정보보고서>를 기입하여 주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본 방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 비치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비주민납세자가 향유하는 협정대우 정보보고서>를 받은 후, 비주민납세자가 기입한 정보가 완전한지 확인하여 국내 세수법률 규정과 협정규정에 의거하여 원천징수 하고, 사실대로 <비주민납세자가 향유하는 협정대우 정보보고서>를 원천징수 신고의 부속보고서로써 주관세무기관에게 제출한다.

비주민납세자가 주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비주민납세자가 향유하는 협정대우 정보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입된 내용이 완전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 세수법률 규정에 의거하여 원천징수 한다.

제7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보존 비치하는 자료는 다음을 포함한다.

7.1 협정 체약상대국 세무주관당국이 발급한 비주민납세자가 취득한 소득의 당해연도 혹은 직전연도 세수주민 신분임을 증명하는 세수주민 신분증명서; 세수협정 국제운송조항 또는 국제운송 협정대우를 향유할 경우, 협정 규정에 부합하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문건으로 세수주민 신분증명서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7.2 관련 소득 취득과 유관 계약서, 협의서, 동사회 또는 주주회 결의서, 지급 증빙 등 권리귀속 증명자료

7.3 배당금, 이자, 특허권사용료 조항 협정대우를 향유할 경우, ‘수익소유자’ 신분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7.4 비주민납세자가 협정대우 향유조건에 부합됨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

제8조 비주민납세자는 <비주민납세자가 향유하는 협정대우 정보보고서>에 기입한 정보와 보존 비치하는 자료의 진실성, 정확성, 합법성에 대해 법률책임을 진다.

제9조 비주민납세자가 협정대우를 누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정대우 혜택을 받아 세금을 과소납부 또는 납부하지 않은 경우, 스스로 주관세무기관에 신고하여 세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비주민납세자가 협정대우를 향유할 수 있었으나 향유하지 않고 세금을 과다납부한 경우, 세수징수관리법 규정기한 내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주관세무기관에 과다납부한 세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동시에 본 방법 제7조에 규정된 자료를 제출한다.

주관세무기관은 비주민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과다납부 세금 환급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 사실 확인을 거쳐 협정대우 향유조건에 부합하는 과다납부 세금에 대해서는 환급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비주민납세자가 협정대우를 향유하기 위해 보존 비치하는 자료는 세수징수관리법 및 실시조례에서 규정한 기한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3장 세무기관의 후속관리

제12조 각급 세무기관은 비주민납세자가 향유하는 협정대우에 대한 후속관리를 전개하고, 협정을 정확히 집행하며, 협정남용 및 탈세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13조 주관세무기관이 후속관리 시, 비주민납세자에게 기한 내 보존 비치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주관세무기관은 후속관리 또는 세금환급에 대한 조사업무 과정에서, 본 방법 제7조에 규정된 자료에 근거하여 비주민납세자가 협정대우 향유조건에 부합됨을 충분히 증명할 수 없거나 비주민납세자에게 탈세혐의가 존재함을 발견할 경우, 비주민납세자 혹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기한 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에 협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본 방법에 규정된 자료 원본이 외국어이고, 주관세무기관 요구에 따라 제공할 시 중문 번역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중문 번역문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책임을 진다.

비주민납세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주관세무기관에 자료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나 사본에 원본의 보관장소를 표시하고, 보고서 책임자의 인감을 날인하거나 또는 서명한다. 주관세무세무기관에서 원본 검사를 요구할 경우,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비주민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는 주관세무기관이 진행하는 비주민납세자가 향유하는 협정대우의 후속관리와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비주민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 모두 세무기관 요구에 따라 관련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또는 세무기관이 진행하는 후속조사를 회피, 거절 또는 방해하여, 주관세무기관이 협정대우 향유조건 부합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협정대우 향유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 비주민납세자가 협정대우 향유조건에 부합되지 않지만 협정대우 향유하고 세금을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본 방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을 제외하고는 비주민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세금을 신고납부 하지 않은 걸로 간주한다. 주관세무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세금을 추징하는 동시에 비주민납세자에게 납세지연 책임을 추궁한다. 원천징수 상황에서 세금 지연납부기한은 원천징수 신고 협정대우 향유일부터 계산한다.

제17조 원천징수의무자가 본 방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본 방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협정대우 향유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비주민납세자가 협정대우를 향유하고 세금을 미납 혹은 과소납부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관세무기관이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비주민납세자에게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한다.

제18조 기업소득세법 제39조 규정에 의거하여 비주민납세자가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주관세무기관은 해당 비주민납세자의 중국 경내 기타수입항목에서 지급인이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해당 비주민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제19조 주관세무기관은 후속관리 또는 세금환급에 대한 조사업무 과정에서 비주민납세자가 협정대우를 향유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정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경우, 상급세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호협상 또는 정보교환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제20조 본 방법 제10조에서 서술한 조사시간에 비주민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추가 자료 제출, 특정 요청 사안, 상호 협상, 정보교환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세무기관은 상술한 원인으로 조사시간이 연장될 경우, 세금환급 신청인에게 관련 결정 및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주관세무기관은 후속관리 과정 중, 세수협정 주요목적 테스트 조항 또는 국내 세수법률 규정상 일반적 조세회피(탈세) 규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발견할 경우, 일반적 조세회피(탈세)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 주관세무기관은 비주민납세자가 부당하게 협정대우를 향유한 상황에 대한 신용파일을 만들고 상응하는 후속관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부칙

제23조 협정과 본 방법 규정이 다른 경우 협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24조 비주민납세자가 중국 대륙과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체결한 이중과세방지 배정대우를 향유하고자 할 경우, 본 공고에 따라 집행한다.

제25조 본 방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비주민납세자가 향유하는 세수협정대우 관리방법>(국가세무총국공고 2015년 제60호 발표, 국가세무총국공고 2018년 제31호 수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