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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실시조례
분류 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등록일 2020.01.13
첨부파일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실시조례(한중).docx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실시조례
국무원령 제723호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실시조례>가 2019년 12월 12일 국무원 제74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포하는 바이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리커챵(李克强)
2019년 12월 26일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이하 ‘외국인투자법’으로 약칭)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국가는 외국인투자를 권장•촉진하고 외국인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외국인투자 관리를 규율하고 외국인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며 보다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한다.

제3조 외국인투자법 제2조 제2항 제(1)호, 제(3)호에서 기타 투자자라 함은 중국의 자연인을 포함한다.

제4조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이하 ‘네거티브리스트’로 약칭)는 국무원 투자주관부서가 국무원 상무주관부서 등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하되 국무원이 발표하거나 국무원의 비준을 득한 후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상무주관부서가 발표한다.
국가는 대외개방 진일보 확대 수요와 경제•사회 발전 수요에 따라 네거티브리스트를 적시에 조정한다. 네거티브리스트 조정 절차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국무원 상무주관부서•투자주관부서 및 기타 유관부서는 직책 및 업무분장에 따라 긴밀하게 협조하고 상호 협력함으로써 공동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보호 및 관리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한다.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외국인투자 촉진•보호 및 관리 사업에 대한 조직•지도를 강화하여야 하며 유관부서가 법률•법규 및 직책•업무분장에 따라 외국인투자 촉진•보호 및 관리 사업을 전개하도록 지원하고 독촉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인투자 촉진•보호 및 관리 사업의 중대한 문제를 지체없이 조율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제2장 투자 촉진

제6조 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정부자금 배정, 토지 공급, 세금 감면, 자격 허가, 표준 제정, 프로젝트 신고, 인력자원 정책 등 면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내자기업을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정부와 그 유관부서가 제정한 기업성장 지원 정책은 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기업의 신청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신청조건, 절차, 기한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심사를 함에 있어 법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기업과 내자기업을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7조 외국인투자 관련 행정법규•규장•규범성문건을 제정하거나 정부와 그 유관부서가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지방성법규 기안 시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서면의견 수렴, 간담회•논증회•청문회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외국인투자기업과 유관 상회•협회 등 다방면의 의견 및 건의를 청취하여야 한다.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중대한 권리•의무와 연관된 문제에 관한 의견 및 건의는 적절한 방식으로 채택 상황을 피드백 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 관련 규범성문건은 법에 의거하여 적시에 공포하여야 하며 공포되지 아니한 규범성문건은 행정관리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경영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된 규범성문건은 실제와 결부시켜 공포시점부터 시행시점까지의 기간을 합리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제8조 각급 인민정부는 정부 주도, 다방면 참여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투자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완비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 서비스 능력과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야 한다.

제9조 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정부 웹사이트, 전국 일체화 온라인 정부서비스 플랫폼을 통하여 외국인투자 관련 법률•법규•규장•규범성문건•정책조치와 투자 프로젝트 정보를 집중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다양한 경로와 방식을 통하여 홍보•해설을 강화하고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을 상대로 자문•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외국인투자법 제13조에서 특수경제구역이라 함은 국가의 승인을 거쳐 설치된 보다 강력한 대외개방 정책 조치를 시행하는 특정 구역을 지칭한다.
국가가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외국인투자 실험성 정책 조치가 실천을 통해 그 타당성이 확인된 경우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그 시행 범위를 기타 지역 또는 중국 전역으로 확대한다.

제11조 국가는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의 수요에 따라 외국인투자 권장형 산업 목록을 제정하여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를 권장하고 유도하는 특정 업종•분야•지역을 명시한다. 외국인투자 권장형 산업 목록은 국무원 투자주관부서가 국무원 상무주관부서 등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하며 국무원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국무원 투자주관부서•상무주관부서가 발표한다.

제12조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재정•조세•금융•토지이용 등 방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취득한 투자수익으로 중국 내 투자를 확대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상응하는 혜택을 누린다.

제13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에 의거하여 내자기업과 평등하게 국가표준•업계표준•지방표준 및 단체표준의 제개정 사업에 참여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수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또는 기타 기업과 연합하여 기업표준을 제정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은 표준화행정주관부서와 유관 행정주관부서에 표준 입안(立項)을 건의할 수 있으며 표준 입안(立項), 기안, 기술심사 및 표준 실시 정보 피드백, 평가 등 과정에서 의견 및 건의를 제출하고 규정에 따라 표준 기안, 기술심사 관련 업무와 표준의 외국어 번역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표준화행정주관부서와 유관 행정주관부서는 관련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완비하고 표준 제개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표준 제개정 전 과정의 정보 공개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14조 국가가 제정한 강제성 표준은 외국인투자기업과 내자기업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강제성 표준보다 엄격한 기술요구를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본 지역 및 본 업종의 정부조달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부조달의 구매자•구매대리기구는 정부조달 정보 발표, 공급원 조건 확정 및 자격 심사, 입찰평가 기준 등 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여서는 아니되며 소유제 형태, 조직형태, 지분구조, 투자자 국적, 제품 또는 서비스의 브랜드 및 기타 불합리적인 조건으로 공급원을 한정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이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제품, 제공하는 서비스와 내자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제공하는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대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외국인투자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이하 ‘정부조달법’으로 약칭) 및 그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매자•구매대리기구에 정부조달 활동 사항에 관한 질문•질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정부조달감독관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구매자•구매대리기구•정부조달감독관리부서는 규정된 기한 내에 답변을 하거나 처리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7조 정부조달감독관리부서와 기타 유관부서는 정부조달 활동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등 법률•법규 위반 행위를 법에 의거하여 바로잡고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에 의거하여 중국 내 또는 해외에서의 주식•회사채 등 증권 공개발행, 기타 융자수단의 공개적•비공개적 발행, 외채 도입 등 방식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19조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법률•행정법규•지방성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법정(法定) 권한 내에서 비용 감면, 토지이용 지표 보장, 공공서비스 제공 등 방면의 외국인투자 촉진 및 원활화 정책 조치를 제정할 수 있다.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제정하는 외국인투자 촉진 및 원활화 정책 조치는 질적 성장 촉진을 지향하고 경제적•사회적•생태적 효과와 이익에 유익하며 외국인투자 환경의 지속적인 최적화에 유익하여야 한다.

제20조 유관 주관부서는 외국인투자 지침을 작성하고 공포하여 외국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서비스와 편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 지침은 투자환경 안내, 외국인투자 업무처리지침, 투자 프로젝트 정보 및 관련 데이터 정보 등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적시에 갱신이 이뤄져야 한다.

제3장 투자 보호

제21조 국가는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징수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특수 상황에서 국가가 공공이익의 수요로 인해 법률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징수를 실시하는 경우 법정(法定) 절차에 따라, 비(非)차별적인 방식으로, 피징수 투자의 시장가치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징수 결정에 불복하는 외국인투자자는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2조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출자•이윤•자본수익•자산처분소득, 취득하는 지적재산권사용료, 법에 의거하여 취득하는 보상금•배상금, 청산소득 등은 법에 의거하여 위안화 또는 외화로 자유롭게 국내로 입금하거나 해외로 송금할 수 있으며 그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불법으로 통화의 종류, 액수 및 국내입금•해외송금의 빈도 등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국적 종업원과 홍콩•마카오•타이완 출신 종업원의 급여소득 및 기타 합법적인 소득은 법에 따라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제23조 국가는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지적재산권 집법(執法)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지적재산권 신속 협동 보호 메커니즘 구축을 추진하고 지적재산권 분쟁 다원화 해결 제도를 완비하며 외국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적재산권을 평등하게 보호한다.
표준 제정 과정이 외국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의 특허와 연관된 경우 표준연관특허 관련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4조 행정기관(법률•법규의 수권으로 공공사무 관리 직능을 담당하는 조직 포함, 아래도 같음)과 그 직원은 해정허가•행정검사•행정처벌•행정강제를 실시하거나 기타 행정 수단으로 외국인투자자•외국인투자기업에게 기술이전을 강요하거나 변칙적으로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 행정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직책을 이행함에 있어 외국인투자자•외국인투자기업의 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정보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 직책 이행에 필수적인 범위로 한정하고 접근 권한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하며 직책 이행과 무관한 자는 관련 자료•정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기관은 내부관리제도를 수립•완비하고 효율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직책 이행 중에 알게된 외국인투자자•외국인투자기업의 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법에 의거하여 기타 행정기관과의 정보 공유가 필요한 경우 정보에 포함된 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유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26조 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외국인투자와 연관된 규범성문건을 제정함에 있어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합법성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자•외국인투자기업은 행정행위의 근거로 인용된 국무원 부서와 지방 인민정부 및 그 부서가 제정한 규범성문건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판단하에 법에 의거하여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 제기 시 해당 규범성문건에 대한 심사도 같이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 외국인투자법 제25조에서 정책 약속이라 함은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그 유관부서가 법정(法定) 권한 내에서 약속한 외국인투자자•외국인투자기업의 해당 지역 투자에 적용되는 지원 정책, 누릴 수 있는 혜택 및 편리 조건 등에 대한 서면 승낙을 지칭한다. 정책 약속의 내용은 법률•법규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8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자•외국인투자기업에게 한 정책 약속과 법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자•외국인투자기업과 체결한 제반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행정구획 조정, 정부 지도부 교체, 기구 또는 직능 조정 및 관련 담당자 교체 등을 이유로 약정을 어기고 계약을 파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국가이익•사회공공이익의 수요로 정책 약속, 계약의 약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정(法定)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외국인투자기업에게 초래된 손실을 적시적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제29조 현(縣)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공개성•투명성•효율성•편리성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불만신고 업무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완비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반영하는 문제를 적시에 처리하고 관련 정책 조치를 조율 및 보완하여야 한다.
국무원 상무주관부서는 국무원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불만신고 업무 다부서 연석회의 제도를 수립하여 중앙 차원의 외국인투자기업 불만신고 업무를 조율하고 추진하며 지방의 외국인투자기업 불만신고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담당부서 또는 담당기구를 지정하여 해당 지역의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의 불만신고를 접수하여야 한다.
국무원 상무주관부서, 현(縣)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지정한 부서 또는 기구는 불만신고 업무규칙을 보완하고 불만신고 방식을 완비하며 불만신고 처리기한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불만신고 업무규칙, 불만신고 방식, 불만신고 처리기한은 외부에 공포하여야 한다.

제30조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행정기관 또는 그 직원의 행정행위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는 판단하에 외국인투자기업 불만신고 업무 메커니즘을 통하여 조율•해결을 신청하는 경우 유관 방면은 조율 진행 시 피신청 행정기관과 그 직원에게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피신청 행정기관과 그 직원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조율 결과는 서면 형식으로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문제의 조율•해결을 신청하는 경우 그가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사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1조 외국인투자기업 불만신고 업무 메커니즘을 통하여 문제를 보고하거나 문제의 조율•해결을 신청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에 대하여 그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제압 또는 보복 조치를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는 외국인투자기업 불만신고 업무 메커니즘 이외의 기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하여 정부와 그 유관부서에 문제를 반영할 수 있다.

제32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에 의거하여 상회•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법률•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은 자의에 의해 상회•협회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으며 그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도 이를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상회•협회는 법률•법규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업계의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업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회원기업을 상대로 정보 자문, 홍보•교육, 시장 개척, 경제무역 교류, 권익 보호, 분쟁 처리 등 방면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는 상회•협회가 법률•법규 및 정관에 따라 관련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지지한다.

제4장 투자 관리

제33조 외국인투자자는 네거티브리스트에 수록된 외국인투자 금지 분야에 투자할 수 없다. 네거티브 리스트에 수록된 투자 제한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는 네거티브리스트에 규정된 지분비율 요구, 고급관리인원 요구 등 제한적 특별관리조치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34조 유관 주관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직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투자자가 진행하고자 하는 네거티브리스트에 수록된 분야에 대한 투자가 네거티브리스트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함을 발견한 경우 허가, 기업등기•등록 등 관련 사항의 처리를 거절할 수 있으며 고정자산 투자 프로젝트 승인(核准)의 경우 관련 승인(核准) 사항의 처리를 거절할 수 있다.
유관 주관부서는 네거티브리스트 규정 집행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자가 네거티브리스트에 수록된 투자 금지 분야에 투자하였음을 발견하였거나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활동이 네거티브리스트에 규정된 제한적 특별관리조치에 위배됨을 발견한 경우 외국인투자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5조 외국인투자자가 법에 따라 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는 업종•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법률•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허가 실시를 담당하는 유관 주관부서는 내자(內資)와 일치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허가신청을 심사하여야 하며 허가조건•신청서류•심사절차•심사기한 등 방면에서 외국인투자자에게 차별적인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허가 실시를 담당하는 유관 주관부서는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심사비준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심사비준 효율을 제고하여야 한다. 관련 조건과 요구에 부합하는 허가사항은 유관 규정에 따라 고지•승낙제를 적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6조 외국인투자가 투자 프로젝트 허가(核准)•비안(備案)을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7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기•등록은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 또는 그가 수권한 지방 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서가 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는 그가 수권한 시장감독관리부서의 명단을 공포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자본은 위안화로 표시하거나 자유환전이 가능한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제38조 외국인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등기시스템 및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을 통하여 투자 정보를 상무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시장감독관리부서는 관련 업무 시스템의 연결과 업무의 연결을 차질없이 추진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하여 투자 정보 제출에 관한 지도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9조 외국인투자 정보 보고의 내용, 범위, 빈도와 구체적인 절차는 국무원 상무주관부서가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 등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필요성•효율성•편리성의 원칙에 따라 확정하고 공포한다. 상무주관부서와 기타 유관부서는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야 하며 부서간 정보 공유를 통해 획득이 가능한 투자 정보를 외국인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중복적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외국인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출하는 투자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벽해야 한다.

제40조 국가는 외국인투자 안전심사 제도를 구축하며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안전심사를 실시한다.

제5장 법률책임

제41조 정부와 그 유관부서 및 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법규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1) 관련 정책을 제정하거나 실시함에 있어 법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기업과 내자기업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을 어기고 외국인투자기업이 표준 제개정 업무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강제성 표준보다 엄격한 기술요구를 적용하는 경우
(3) 법을 어기고 외국인투자자의 국내입금•해외송금을 제한하는 경우
(4) 법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자•외국인투자기업에게 한 정책 약속 또는 법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자•외국인투자기업과 체결한 제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법정 권한을 벗어나 정책 약속을 하거나 정책 약속의 내용이 법률•법규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2조 정부조달의 구매자•구매대리기구가 불합리적인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외국인투자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경우 정부조달법 및 그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그의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낙찰, 거래 성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 정부조달법 및 그 실시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정부조달감독관리부서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불만신고에 대하여 처리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제43조 행정기관과 그 직원이 행정 수단을 이용하여 외국인투자자•외국인투자기업에게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제6장 부칙

제44조 외국인투자법이 시행되기 전에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이하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약칭)은 외국인투자법 시행 후 5년 내에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 합명기업법>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의 조직형태•조직기구 등을 조정하고 법에 따라 변경등기 수속을 이행할 수 있으며 기존의 기업조직형태•조직기구 등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
2025년 1월 1일부터, 법에 따라 조직형태•조직기구 등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변경등기 수속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시장감독관리부서는 해당 기업이 신청하는 기타 등기사항의 처리를 보류하며 관련 상황을 공시한다.

제45조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형태•조직기구 등 변경등기 수속의 구체적인 사항은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가 규정하여 공포한다.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변경등기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하며 변경등기 업무를 담당하는 시장감독관리부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기업이 변경등기 수속을 이행하는데 편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6조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형태•조직기구 등이 법에 따라 조정된 후 기존 합영•합작 당사자들이 계약에 약정한 지분 또는 권익 양도 방법, 수익 배당 방법, 잔여재산 분배 방법 등은 계속해서 약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47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내 투자는 외국인투자법과 이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48조 홍콩특별행정구•마카오특별행정구 투자자의 내륙지역 투자는 외국인투자법과 이 조례를 참조하여 집행한다. 법률•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국무원의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타이완(臺灣) 지역 투자자의 대륙지역 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타인완(臺灣)동포투자 보호법>(이하 ‘타이완(臺灣)동포투자 보호법’으로 약칭) 및 그 실시세칙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타이완(臺灣)동포투자 보호법 및 그 실시세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외국인투자법과 이 조례를 참조하여 집행한다.
해외에 정주 중인 중국 공민의 중국 내 투자는 외국인투자법과 이 조례를 참조하여 집행한다. 법률•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국무원의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49조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 <중외합자경영기업의 합영기한에 관한 임시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은 동시에 폐지한다.
2020년 1월 1일 전에 제정된 외국인투자 관련 규정이 외국인투자법 및 이 조례와 불일치한 경우 외국인투자법과 이 조례의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