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2020년 수입 잠정세율 등 조정방안 집행에 관한 공고
분류 조세 > 관세
등록일 2020.01.15
첨부파일 2020년 수입 잠정세율 등 조정방안 집행에 관한 공고(한중).docx
2020년 수입 잠정세율 등 조정방안 집행에 관한 공고

세관총서공고 2019년 제227호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2020년 수입 잠정세율 등 조정방안에 관한 통지>(세위회 [2019] 50호) 및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일부 중국 세목 주석 조정에 관한 통지>(세위회 [2019] 51호)에 근거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일부 상품의 수입관세 세율에 대한 조정과 동시에 일부 중국 세목 주석에 대하여 수정을 진행한다. 정책을 정확히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사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2020년 조정방안 주요내용

1.1 수입관세 세율 조정

1.1.1 최혜국세율

1.1.1.1 2020년 1월 1일부터 859개 상품(관세쿼터상품 불포함)에 대해 수입 잠정세율을 실시하고, 2020년 7월 1일부터 7개 정보기술제품 수입 잠정세율을 폐지한다.

1.1.1.2 <중화인민공화국 세계무역기구(WTO) 관세양허표 수정안> 첨부 표에서 열거한 정보기술제품의 최혜국세율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제5단계 관세인하를 실시한다.

1.1.2 관세쿼터 세율

소맥 등 8개 종류 상품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관세쿼터관리를 실시하고, 세율은 그대로 유지한다. 그 중에서 요소, 복합비료, 인산수소암모늄 3종 화학비료에 대한 쿼터 세율은 계속하여 1%의 잠정세율을 실시한다. 쿼터액을 초과하여 수입하는 일정 수량의 면화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활준관세(Sliding Duties)를 실시한다.

1.1.3 협정세율과 특혜세율

1.1.3.1 중국이 관련 국가 또는 지역과 체결한 무역협정 또는 관세우대안배에 근거하여 기존에 국무원이 이미 비준하여 실시하고 있는 협정세율을 제외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중국과 뉴질랜드, 페루, 코스타리카, 스위스,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호주, 한국, 칠레, 그루지야, 파키스탄이 체결한 양자무역협정 및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의 협정세율을 진일보 인하한다. 2020년 7월 1월부터 중국과 스위스의 양자무역협정과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에 따라 관련 협정세율을 진일보 인하한다.

최혜국세율이 협정세율보다 낮거나 동일하고, 협정에 규정된 경우에는 관련협정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둘 중 낮은 것부터 적용한다.

1.1.3.2 적도 기니를 제외한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또한 외교문서 교환수속을 완성한 기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특혜세율을 실시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적도 기니에 대한 영(0)관세 특혜대우는 중단한다.

1.2 수출관세 세율

2020년 1월 1일부터 크롬철 등 107개 상품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수출관세를 징수하고, 수출세율 또는 수출 잠정세율을 적용하는 징수상품범위와 세율은 그대로 유지한다.

1.3 세칙세목

2020년 세칙세목은 유지하고 변동되지 않았으며, 합계는 8549개이다.

2. 수출입통관 유관 사항

2.1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2020년 버전)은 중국세관출판사가 대외적으로 발행할 예정이고, 동시에 통관 시 참조를 위해 세관총서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관련 세목 및 세율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2.2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상품 규범 신고 목록>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상품 규범 신고 목록> (2020년 버전)은 조정방안에 따라 편성을 완료하였으며 통관 시 참조를 위해 세관총서 포털사이트에 게시한다.

2.3 세관 상품코드

2020년에 신설되는 비전(非全)세목 상품 잠정세율을 유효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세관총서는 관련되는 유관 세관 상품코드를 조정하였고, 또한 2020년 <수출입상품 잠정세율표>를 편성하여 세관총서 포털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는 수출입화물 수∙송화인, 경영단위 및 그 대리인이 편리하게 대조하여 정확히 신고하기 위함이다.

2020년 수입 잠정세율 등 조정방안 및 새롭게 수정된 일부 중국 세목 주석의 구체적인 내용은 재정부 사이트를 참조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세관총서

2019년 12월 30일
  
<수출입상품 잠정세율표> 다운로드 링크: 수출입상품 잠정세율표.doc



关于执行2020年进口暂定税率等调整方案的公告

海关总署公告2019年第227号


根据《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2020年进口暂定税率等调整方案的通知》(税委会〔2019〕50号)和《国务院关税税则委员会关于调整部分本国子目注释的通知》(税委会〔2019〕51号),自2020年1月1日起对部分商品的进口关税税率进行调整,同时对部分本国子目注释进行修改。为准确实施政策,现将相关事宜公告如下:

一、2020年调整方案主要内容

(一)调整进口关税税率。

1.最惠国税率。

(1)自2020年1月1日起对859项商品(不含关税配额商品)实施进口暂定税率;自2020年7月1日起,取消7项信息技术产品进口暂定税率。

(2)对《中华人民共和国加入世界贸易组织关税减让表修正案》附表所列信息技术产品最惠国税率自2020年7月1日起实施第五步降税。

2.关税配额税率。

继续对小麦等8类商品实施关税配额管理,税率不变。其中,对尿素、复合肥、磷酸氢铵3种化肥的配额税率继续实施1%的暂定税率。继续对配额外进口的一定数量棉花实施滑准税。

3.协定税率和特惠税率。

(1)根据我国与有关国家或地区签署的贸易协定或关税优惠安排,除此前已经国务院批准实施的协定税率外,自2020年1月1日起,进一步降低对我国与新西兰、秘鲁、哥斯达黎加、瑞士、冰岛、新加坡、澳大利亚、韩国、智利、格鲁吉亚、巴基斯坦的双边贸易协定以及亚太贸易协定的协定税率。2020年7月1日起,按照我国与瑞士的双边贸易协定和亚太贸易协定规定,进一步降低有关协定税率。

当最惠国税率低于或等于协定税率时,协定有规定的,按相关协定的规定执行;协定无规定的,二者从低适用。

(2) 除赤道几内亚外,对与我建交并完成换文手续的其他最不发达国家继续实施特惠税率。自2020年1月1日起,赤道几内亚停止享受零关税特惠待遇。

(二)出口关税税率。

自2020年1月1日起继续对铬铁等107项商品征收出口关税,适用出口税率或出口暂定税率,征收商品范围和税率维持不变。  

(三)税则税目。

2020年税则税目维持不变,共计8549个。

二、进出口通关有关事项

(一)《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税则》。

《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税则》(2020年版)将由中国海关出版社对外发行,相关税目、税率内容可同时通过海关总署门户网站查询,供通关参考。

(二)《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商品规范申报目录》。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商品规范申报目录》(2020年版)已根据调整方案完成编制并发布于海关总署门户网站,供通关参考。

(三)海关商品编号。

为有效实施2020年新增非全税目商品暂定税率,海关总署对涉及到的相关海关商品编号进行了调整并编制2020年《进出口商品暂定税率表》发布于海关总署门户网站,便于进出口货物的收发货人、经营单位及其代理人有所对照以正确申报。

2020年进口暂定税率等调整方案及新修改的部分本国子目注释具体内容详见财政部网站。

特此公告。
  

海关总署

2019年12月30日
  
《进出口商品暂定税率表》下载链接:进出口商品暂定税率表.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