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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세금공제 증빙 인정 확인기한 등 증치세 징수관리 문제 폐지에 관한 공고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20.01.15
첨부파일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세금공제 증빙 인정 확인기한 등 증치세 징수관리 문제 폐지에 관한 공고(한중).docx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세금공제 증빙 인정 확인기한 등 증치세 징수관리 문제 폐지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45호


증치세 세금공제 증빙 인정 확인기한 등 증치세 징수관리 문제 폐지에 관한 공고는 다음과 같다.

1.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취득한 2017년 1월 1일 및 그 이후 발행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세관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 자동차판매 통일세금계산서, 유료도로 통행료 증치세 전자보통세금계산서에 대한 인정 확인, 검사 비교, 공제신고기한을 폐지한다. 납세자가 증치세 납세신고 시, 본 성(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열시)증치세 세금계산서 종합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상술한 세금공제 증빙정보에 대한 용도를 확인한다.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취득한 2016년 12월 31일 및 그 이전에 발행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세관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 자동차판매 통일세금계산서, 유료도로 통행료 증치세 전자보통세금계산서에 대한 인정 확인, 검사 비교, 공제신고기한을 초과하였으나 규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기존 <국가세무총국의 기한을 넘긴 증치세 세금공제 증빙의 공제문제에 관한 공고>(2011년 제50호,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7년 제36호, 2018년 제31호 수정), <국가세무총국의 기한내 미신고 증치세 세금공제 증빙 유관 문제에 관한 공고>(2011년 제78호, 국가세무총국공고 2018년 제31호 수정)의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2. 납세자가 증치세 즉시징수 즉시환급정책을 향유함에 있어서 납세신용등급조건에 요구가 있을 경우, 납세자가 세금환급을 신청한 세금 귀속기간의 납세신용등급에 따라 확정한다. 세금환급을 신청한 세금 귀속기간내 납세신용등급이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변동 후의 납세신용등급으로 확정한다.

납세제가 증치세 이월공제 세금환급 정책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신용등급조건에 요구가 있을 경우, 납세자가 주관세무기관에 증치세 이월공제 세금환급 신청을 처리하고자 <세금환급(공제)신청표>를 제출할 시점의 납세신용등급에 따라 확정한다.

3. <재정부, 세무총국, 세관총서의 증치세 개혁 유관 정책 심화에 관한 공고>(2019년 제39호)와 <재정부, 세무총국의 일부 선진제조업 증치세 기말 이월공제 세금환급 정책을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한 공고>(2019년 제84호)의 규정에 따라 환급을 허가 받은 증량 이월공제세액의 매입세액 구성비를 계산할 때, 납세자가 2019년 4월부터 세금환급 신청 전 세금 귀속기간내 규정에 따라 전출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기공제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자동차판매 통일세금계산서, 세관수입증치세 전용납부서, 완납증명서에 명기된 증치세액에서 공제할 필요가 없다.

4.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이하 ‘경내’)단위와 개인은 공사의 하도급자로서 시공지점이 경외인 공사프로젝트에 건축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내공사 총도급자로부터 취득한 하도급 대금수입은 <국가세무총국의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징수에 따른 국제과세행위 증치세 면세관리방법(시범시행)’발표에 관한 공고>(2016년 제29호,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31호 수정) 제6조에 규정한 ‘경외에서 취득한 수입으로 간주한다’에 속한다.

5. 동물진료기구가 제공한 동물질병예방, 진단, 치료와 동물 중성화수술 등 동물진료서비스는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징수 시범시행 과도정책의 규정>(재세 [2016] 36호 부속문건3) 제1조 제10항에서 일컫는 ‘가금, 가축, 수생동물의 교배와 질병방지’에 속한다.

동물진료기구가 동물식품과 용품을 판매하거나 동물 청결, 미용, 간호대행 등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현행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동물진료기구는 <동물진료기구 관리방법>(농업부령 제19호 공포, 농업부령 2016년 제3호, 2017년 제8호 수정)규정에 따라 동물진료허가증을 취득하여 규정한 진료활동범위내 동물진료활동을 전재하는 기구를 가리킨다.

6. <화물운송업 소규모납세자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대리발행신청 관리방법>(2017년 제55호 발표, 국가세무총국공고 2018년 제31호 수정)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는 아래 조건을 동시에 구비한 증치세 납세자(이하 ‘납세자’)에게 본 방법을 적용한다.

6.1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이하 ‘경내)에서 도로 및 내수(內水) 화물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등기(임시세무등기 포함) 처리

6.2 도로 화물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4.5톤 및 이하 보통 화물운송차량으로 일반도로 화물운송경영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 <중화인민공화국 도로운송 경영허가증>과 <중화인민공화국 도로운송증> 취득; 내수(內水) 화물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수로(水路)운송 경영허가증>과 <선박영업운송증> 취득

6.3 세무등기지 주관세무기관에서 증치세 소규모납세자로 관리’

7. 납세자가 취득한 재정보조금수입이 화물판매, 노무, 서비스, 무형자산, 부동산의 수입 또는 수량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취득한 기타 유형의 재정보증금수입은 증치세 과세수입에 속하지 않기에 증치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본 공고 실시 전, 납세자가 취득한 중앙재정보조금은 계속하여 <국가세무총국의 중앙재정보조금 증치세 유관 문제에 관한 공고>(2013년 제3호)에 따라 집행한다. 이미 증치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는 현행 적자(红字)세금계산서 관리규정에 따라 적자(红字)증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취득한 중앙재정보조금을 매출액에서 공제한다.

8. 본 공고 제1조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부터 제7조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 이전에 발생하였으나 미처리된 사항은 본 공고에 따라 집행하고, 이미 처리된 사항은 다시 조정하지 않는다. <국가세무총국의 중앙재정보조금 증치세 유관문제에 관한 공고>(2013년 제3호), <국가세무총국의 국내여객운송서비스 매입세액공제 등 징수관리 문제에 관한 공고>(2019년 제31호) 제5조는 2020년 1월 1일부로 폐지한다.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취득한 위조방지 세무통제시스템으로 발행한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유관문제에 관한 통지>(국세발 [2003] 제17호) 제2조,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세금공제 증빙 공제기한 유관문제 조정에 관한 통지>(국세함 [2009] 617호),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일반납세자 지진복구기간 증치세 세금공제 증빙 인증 검사 유관문제에 관한 통지>(국세함 [2010] 173호), <국가세무총국의 영개증(营改增) 유관 징수관리 문제를 진일보 명확히 하는 것에 관한 공고>(2017년 제11호,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31호 수정) 제10조,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세금계산서 관리 등 유관 사항에 관한 공고>(2019년 제33호) 제4조는 2020년 3월 1일부터 폐지한다. <화물운수업 소규모납세자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대리발행신청 관리방법>(2017년 제55호 발표, 국가세무총국 2018년 제31호 수정)은 본 공고에 근거에 맞게 수정하여 다시 발표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문건: 화물운송업 소규모납세자 증치세 전용세금계산서 대리발행신청 관리방법

국가세무총국

2019년 12월 31일



国家税务总局关于取消增值税扣税凭证认证确认期限等增值税征管问题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9年第45号

现将取消增值税扣税凭证认证确认期限等增值税征管问题公告如下:

一、增值税一般纳税人取得2017年1月1日及以后开具的增值税专用发票、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机动车销售统一发票、收费公路通行费增值税电子普通发票,取消认证确认、稽核比对、申报抵扣的期限。纳税人在进行增值税纳税申报时,应当通过本省(自治区、直辖市和计划单列市)增值税发票综合服务平台对上述扣税凭证信息进行用途确认。
增值税一般纳税人取得2016年12月31日及以前开具的增值税专用发票、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机动车销售统一发票,超过认证确认、稽核比对、申报抵扣期限,但符合规定条件的,仍可按照《国家税务总局关于逾期增值税扣税凭证抵扣问题的公告》(2011年第50号,国家税务总局公告2017年第36号、2018年第31号修改)、《国家税务总局关于未按期申报抵扣增值税扣税凭证有关问题的公告》(2011年第78号,国家税务总局公告2018年第31号修改)规定,继续抵扣进项税额。

二、纳税人享受增值税即征即退政策,有纳税信用级别条件要求的,以纳税人申请退税税款所属期的纳税信用级别确定。申请退税税款所属期内纳税信用级别发生变化的,以变化后的纳税信用级别确定。
纳税人适用增值税留抵退税政策,有纳税信用级别条件要求的,以纳税人向主管税务机关申请办理增值税留抵退税提交《退(抵)税申请表》时的纳税信用级别确定。

三、按照《财政部 税务总局 海关总署关于深化增值税改革有关政策的公告》(2019年第39号)和《财政部 税务总局关于明确部分先进制造业增值税期末留抵退税政策的公告》(2019年第84号)的规定,在计算允许退还的增量留抵税额的进项构成比例时,纳税人在2019年4月至申请退税前一税款所属期内按规定转出的进项税额,无需从已抵扣的增值税专用发票、机动车销售统一发票、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款书、解缴税款完税凭证注明的增值税额中扣减。

四、中华人民共和国境内(以下简称“境内”)单位和个人作为工程分包方,为施工地点在境外的工程项目提供建筑服务,从境内工程总承包方取得的分包款收入,属于《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营业税改征增值税跨境应税行为增值税免税管理办法(试行)〉的公告》(2016年第29号,国家税务总局公告2018年第31号修改)第六条规定的“视同从境外取得收入”。

五、动物诊疗机构提供的动物疾病预防、诊断、治疗和动物绝育手术等动物诊疗服务,属于《营业税改征增值税试点过渡政策的规定》(财税〔2016〕36号附件3)第一条第十项所称“家禽、牲畜、水生动物的配种和疾病防治”。
动物诊疗机构销售动物食品和用品,提供动物清洁、美容、代理看护等服务,应按照现行规定缴纳增值税。
动物诊疗机构,是指依照《动物诊疗机构管理办法》(农业部令第19号公布,农业部令2016年第3号、2017年第8号修改)规定,取得动物诊疗许可证,并在规定的诊疗活动范围内开展动物诊疗活动的机构。

六、《货物运输业小规模纳税人申请代开增值税专用发票管理办法》(2017年第55号发布,国家税务总局公告2018年第31号修改)第二条修改为:

“第二条同时具备以下条件的增值税纳税人(以下简称纳税人)适用本办法:

(一)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以下简称境内)提供公路或内河货物运输服务,并办理了税务登记(包括临时税务登记)。

(二)提供公路货物运输服务的(以4.5吨及以下普通货运车辆从事普通道路货物运输经营的除外),取得《中华人民共和国道路运输经营许可证》和《中华人民共和国道路运输证》;提供内河货物运输服务的,取得《国内水路运输经营许可证》和《船舶营业运输证》。

(三)在税务登记地主管税务机关按增值税小规模纳税人管理。”

七、纳税人取得的财政补贴收入,与其销售货物、劳务、服务、无形资产、不动产的收入或者数量直接挂钩的,应按规定计算缴纳增值税。纳税人取得的其他情形的财政补贴收入,不属于增值税应税收入,不征收增值税。
本公告实施前,纳税人取得的中央财政补贴继续按照《国家税务总局关于中央财政补贴增值税有关问题的公告》(2013年第3号)执行;已经申报缴纳增值税的,可以按现行红字发票管理规定,开具红字增值税发票将取得的中央财政补贴从销售额中扣减。

八、本公告第一条自2020年3月1日起施行,第二条至第七条自2020年1月1日起施行。此前已发生未处理的事项,按照本公告执行,已处理的事项不再调整。《国家税务总局关于中央财政补贴增值税有关问题的公告》(2013年第3号)、《国家税务总局关于国内旅客运输服务进项税抵扣等增值税征管问题的公告》(2019年第31号)第五条自2020年1月1日起废止。《国家税务总局关于增值税一般纳税人取得防伪税控系统开具的增值税专用发票进项税额抵扣问题的通知》(国税发〔2003〕第17号)第二条、《国家税务总局关于调整增值税扣税凭证抵扣期限有关问题的通知》(国税函〔2009〕617号)、《国家税务总局关于增值税一般纳税人抗震救灾期间增值税扣税凭证认证稽核有关问题的通知》(国税函〔2010〕173号)、《国家税务总局关于进一步明确营改增有关征管问题的公告》(2017年第11号,国家税务总局公告2018年第31号修改)第十条、《国家税务总局关于增值税发票管理等有关事项的公告》(2019年第33号)第四条自2020年3月1日起废止。《货物运输业小规模纳税人申请代开增值税专用发票管理办法》(2017年第55号发布,国家税务总局公告2018年第31号修改)根据本公告作相应修改,重新发布。

特此公告。

附件:货物运输业小规模纳税人申请代开增值税专用发票管理办法

国家税务总局

2019年12月31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