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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 《연구개발기구 국산설비 구매 증치세 퇴세 관리방법》발표에 관한 공고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20.03.31
첨부파일 국가세무총국 연구개발기구 국산설비 구매 증치세 퇴세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한중).docx
국가세무총국 <연구개발기구 국산설비 구매 증치세 퇴세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2020년 제6호


<재정부, 상무부, 세무총국의 연구개발 구매 설비 증치세 정책의 지속 집행에 관한 공고>(2019년 제91호) 규정에 의거하고, 재정부와 협의하여 세무총국이 <연구개발기구 국산설비 구매 증치세 퇴세 관리방법>을 제정하여 발표한다. <국가세무총국의 <연구개발기구 국산설비 구매 증치세 퇴세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2017년 제5호, 2018년 제31호 수정)는 기한 만료되어 집행을 중지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20년 3월 11일



연구개발기구 국산설비 구매 증치세 퇴세 관리방법


제1조 연구개발기구 국산설비 구매 증치세 퇴세관리를 규범화 하기 위해 <재정부, 상무부, 세무총국의 연구개발 구매 설비 증치세 정책의 지속 집행에 관한 공고>(2019년 제91호, 이하 “91호 공고”로 약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조건에 부합되는 연구개발기구(이하 “연구개발기구”로 약칭)가 국산설비를 구매하는 경우, 본 방법에 따라 증치세를 전액 환급한다. (이하 “국산설비 구매 퇴세”로 약칭)
제3조 본 방법 제2조에서 지칭한 연구개발기구와 국산설비의 구체적 조건과 범위는 91호 공고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제4조 연구개발기구 퇴세를 주관하는 세무기관(이하 “주관 세무기관”으로 약칭)은 연구개발기구 국산설비 구매 퇴세비안(備案), 심사, 비준 및 후속 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한다.

제5조 연구개발기구가 국산설비 구매 퇴세정책을 향유하는 경우, 최초 퇴세 신고시 아래 자료를 주관 세무기관에 제출하여 퇴세비안(備案) 수속을 해야 한다.

(1) 91호 공고 제1조, 제2조 규정에 부합하는 연구개발기구 자질증명 자료

(2) 진실되고 완전하게 내용을 작성한 <수출퇴(면)세 비안표>. 해당 비안표는 <국가세무총국 수출퇴(면)세 신고 관련 문제에 대한 공고>(2018년 제16호)에서 발표하였다. 그 중, “기업유형”은 “기타 단위”를 선택하여 기입하고, “수출퇴(면)세 관리유형”은 자질증서 자료에 의거하여 “내자 연구개발기구(약칭: 내자기구)” 또는 “외자 연구개발센터(약칭: 외자센터)”로 기입한다. 기타 작성란은 작성설명에 따라 기입한다.

(3) 주관 세무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 자료.

본 방법이 하달되기 전에 이미 국산설비 구매 퇴세비안(備案)을 처리한 연구개발기구는 다시 비안(備案)할 필요 없다.

제6조 연구개발기구 비안(備案) 자료가 완전히 구비되었고 <수출퇴(면)세 비안표> 작성내용이 요구사항에 부합되며 서명날인이 완전한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응당 비안(備案)을 허가해야 한다. 비안(備案)자료 또는 작성내용이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연구개발기구에 일회성 고지를 하여 정정되면 다시 비안(備案)한다.

제7조 이미 비안(備案)처리를 한 연구개발기구가 <수출퇴(면)세 비안표> 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내에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주관 세무기관에 가서 비안(備案) 변경을 진행해야 한다.

제8조 연구개발기구가 해산, 파산, 폐지되거나 기타 법에 따라 국산설비 구매 퇴세사항을 종지해야 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주관 세무기관에 가서 비안(備案) 철회를 진행해야 한다. 주관 세무기관은 규정에 따라 퇴세액을 정산 완료한 후에 비안(備案)을 철회해야 한다.

연구개발기구가 세무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주관 세무기관에서 퇴세비안(備案) 철회를 먼저 처리해야 한다.

제9조 외자연구개발센터의 자가 조건에 변화가 생겨 91호 공고 제2조에서 정한 조건에 더 이상 부합되지 않는 경우, 조건이 변화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퇴세비안(備案) 철회를 진행하고, 조건이 변화된 날부터 국산설비 구매 퇴세정책 향유를 중단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퇴세비안(備案)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하여 국산설비 구매 퇴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 방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 연구개발기구가 신설, 변경 또는 폐지되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연구개발기구를 심사 확정하는 주무 부서가 제공한 명단과 명시된 관련 자질의 개시 및 종료일시를 기준으로 유관 퇴세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제11조 연구개발기구의 국산설비 구매 퇴세 신고기한은 국산설비 구매일(세금계산서 발행 일시 기준) 다음달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 이전까지의 각 증치세 납세 신고기간이다.

2019년 연구개발기구 국산설비구매 퇴세신고기한을 2020년 8월 31일 이전의 각 증치세 납세신고기간까지 연장한다.

제12조 이미 비안(備案)한 연구개발기구는 퇴세 신고기한 내에 아래 자료를 지참하여 주관 세무기관에 가서 국산설비 구매 퇴세를 처리해야 한다.

(1) <자가사용 화물 구매 퇴세 신고표>. 해당 표는 <국가세무총국의 <수출화물노무 증치세 및 소비세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2012년 제24호)에서 발표하였다. 해당 표를 작성할 때 비고란에 “과학기술개발, 과학연구, 교학설비”를 기입해야 한다.

(2) 국산설비 구매 계약서

(3)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또는 2019년 1월 1일에서 본 방법 발표일 이전 까지를 발행일시로 하는 증치세 보통 세금계산서(증치세 보통 세금계산서 중 권표(卷票) 불포함, 이하 동일)

(4) 주관 세무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기타 자료

상술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는 증치세 세금계산서 종합서비스 플랫폼에 접속한 후 증치세 세금계산서 종합서비스 플랫폼에서 “수출퇴세용” 용도 확인을 통과해야 한다. 증치세 세금계산서 종합서비스 플랫폼에 접속하기 전에 응당 스캐닝 인증을 통과하거나 증치세 세금계산서 선택확인 플랫폼을 통해 확인을 선택해야 한다.

제13조 증치세 일반납세자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구가 국산설비 구매 퇴세를 신고하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규정에 부합됨을 심사 확인한 후에 규정에 따라 퇴세를 처리해야 한다.

연구개발기구가 국산설비 구매 퇴세를 신고하고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은 서신 발송조사나 기타 방식의 조사를 통해 증치세 세금계산서가 진실된 것인지, 세금계산서에 열거된 설비가 이미 규정에 따라 신고 납세를 하였는지를 확인한 후에 비로소 퇴세를 처리할 수 있다.

(1) 심사 중 의문점이 발견되어 대조확인을 진행하였으나 여전히 의문점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2)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증치세 보통 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 퇴세를 신고한 경우

(3) 비(非) 증치세 일반납세자가 퇴세를 신고한 경우

제14조 연구개발기구의 국산설비 구매 퇴세액은 증치세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세액이다.

제15조 연구개발기구가 국산설비 구매시에 취득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가 이미 매입세액 공제에 사용된 경우에는 퇴세를 신고할 수 없다. 이미 퇴세에 사용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에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 주관 세무기관은 연구개발기구 국산설비 구매 퇴세현황 관리대장을 만들어 국산설비 모델, 세금계산서 발행일시, 가격, 퇴세금액 등 현황을 기록해야 한다.

제17조 이미 증치세 퇴세를 처리한 국산설비가 증치세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설비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또는 기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연구개발기구는 아래 계산공식에 따라 주관 세무기관에 이미 받은 퇴세액을 보충 납부해야 한다.

보충납부세액 = 증치세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세액 * (설비 잔존가치 / 설비 원가)

설비잔존가치 = 증치세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금액 –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누계액은 기업소득세법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계산한다.

제18조 연구개발기구가 중대한 세수 위법 신용상실 안건에 관련되고 <국가세무총국의 <중대 세수 위법 신용상실 안건 정보 공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2018년제54호)에 따라 정보가 공포되는 경우, 연구개발기구는 안건 정보 공포일부터 국산설비 구매 퇴세정책 향유를 중지하고, 30일 이내에 퇴세비안(備案)를 철회해야 한다. 연구개발기구에 대한 위법 신용상실 안건 정보의 공포가 중지되고 공고란에서 철회되는 경우, 연구개발기구는 정보철회일부터 국산설비 구매 퇴세비안(備案)을 다시 처리할 수 있으며, 구매한 국산설비에 대한 퇴세정책을 계속하여 향유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퇴세비안(備案)를 철회하지 않고 계속하여 국산설비 구매 퇴세를 신고하는 경우, 본 방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9조 연구개발기구가 국산설비 구매 퇴세자격 사칭, 국산설비 구매 업무 날조, 증치세 세금계산서 공제 신고를 하고 다시 퇴세 신청, 허위 퇴세 신고자료 제공 등의 수단을 통해 국산설비 구매 퇴세액을 편취하는 경우, 주관 세무기관이 퇴세액을 청구하여 회수하고, 또한 세수징수관리법의 유관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20조 본 방법에서 명확히 하지 않은 기타 퇴세 관리사항은 수출퇴세 유관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21조 본 방법의 시행기한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며, 증치세 세금계산서 발급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研发机构采购国产设备增值税退税管理办法》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20年第6号


根据《财政部 商务部 税务总局关于继续执行研发机构采购设备增值税政策的公告》(2019年第91号)规定,经商财政部,税务总局制定了《研发机构采购国产设备增值税退税管理办法》,现予以发布。《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研发机构采购国产设备增值税退税管理办法〉的公告》(2017年第5号,2018年第31号修改)到期停止执行。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20年3月11日



研发机构采购国产设备增值税退税管理办法


第一条 为规范研发机构采购国产设备增值税退税管理,根据《财政部 商务部 税务总局关于继续执行研发机构采购设备增值税政策的公告》(2019年第91号,以下简称“91号公告”)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符合条件的研发机构(以下简称“研发机构”)采购国产设备,按照本办法全额退还增值税(以下简称“采购国产设备退税”)。

第三条 本办法第二条所称研发机构、国产设备的具体条件和范围,按照91号公告规定执行。

第四条 主管研发机构退税的税务机关(以下简称“主管税务机关”)负责办理研发机构采购国产设备退税的备案、审核、核准及后续管理工作。

第五条 研发机构享受采购国产设备退税政策,应于首次申报退税时,持以下资料向主管税务机关办理退税备案手续:

(一)符合91号公告第一条、第二条规定的研发机构资质证明资料。

(二)内容填写真实、完整的《出口退(免)税备案表》。该备案表在《国家税务总局关于出口退(免)税申报有关问题的公告》(2018年第16号)发布。其中,“企业类型”选择“其他单位”;“出口退(免)税管理类型”依据资质证明材料填写“内资研发机构(简写:内资机构)”或“外资研发中心(简写:外资中心)”;其他栏次按填表说明填写。

(三)主管税务机关要求提供的其他资料。

本办法下发前,已办理采购国产设备退税备案的研发机构,无需再次办理备案。

第六条 研发机构备案资料齐全,《出口退(免)税备案表》填写内容符合要求,签字、印章完整的,主管税务机关应当予以备案。备案资料或填写内容不符合要求的,主管税务机关应一次性告知研发机构,待其补正后再予备案。  

第七条 已办理备案的研发机构,《出口退(免)税备案表》中内容发生变更的,须自变更之日起30日内,持相关资料向主管税务机关办理备案变更。

第八条 研发机构发生解散、破产、撤销以及其他依法应终止采购国产设备退税事项的,应持相关资料向主管税务机关办理备案撤回。主管税务机关应按规定结清退税款后,办理备案撤回。

研发机构办理注销税务登记的,应先向主管税务机关办理退税备案撤回。

第九条 外资研发中心因自身条件发生变化不再符合91号公告第二条规定条件的,应自条件变化之日起30日内办理退税备案撤回,并自条件变化之日起,停止享受采购国产设备退税政策。未按照规定办理退税备案撤回,并继续申报采购国产设备退税的,依照本办法第十九条规定处理。

第十条 研发机构新设、变更或者撤销的,主管税务机关应根据核定研发机构的牵头部门提供的名单及注明的相关资质起止时间,办理有关退税事项。

第十一条 研发机构采购国产设备退税的申报期限,为采购国产设备之日(以发票开具日期为准)次月1日起至次年4月30日前的各增值税纳税申报期。

2019年研发机构采购国产设备退税申报期限延长至2020年8月31日前的各增值税纳税申报期。

第十二条 已备案的研发机构应在退税申报期内,凭下列资料向主管税务机关办理采购国产设备退税:

(一)《购进自用货物退税申报表》。该表在《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出口货物劳务增值税和消费税管理办法〉的公告》(2012年第24号)发布。填写该表时,应在备注栏填写“科技开发、科学研究、教学设备”。

(二)采购国产设备合同。

(三)增值税专用发票,或者开具时间为2019年1月1日至本办法发布之日前的增值税普通发票(不含增值税普通发票中的卷票,下同)。

(四)主管税务机关要求提供的其他资料。

上述增值税专用发票,在增值税发票综合服务平台上线后,应当已通过增值税发票综合服务平台确认用途为“用于出口退税”;在增值税发票综合服务平台上线前,应当已经扫描认证通过,或者已通过增值税发票选择确认平台勾选确认。

第十三条 属于增值税一般纳税人的研发机构申报采购国产设备退税,主管税务机关经审核符合规定的,应按规定办理退税。

研发机构申报采购国产设备退税,属于下列情形之一的,主管税务机关应采取发函调查或其他方式调查,在确认增值税发票真实、发票所列设备已按规定申报纳税后,方可办理退税:

(一)审核中发现疑点,经核实仍不能排除疑点的。

(二)增值税一般纳税人使用增值税普通发票申报退税的。

(三)非增值税一般纳税人申报退税的。

第十四条 研发机构采购国产设备的应退税额,为增值税发票上注明的税额。

第十五条 研发机构采购国产设备取得的增值税专用发票,已用于进项税额抵扣的,不得申报退税;已用于退税的,不得用于进项税额抵扣。

第十六条 主管税务机关应建立研发机构采购国产设备退税情况台账,记录国产设备的型号、发票开具时间、价格、已退税额等情况。

第十七条 已办理增值税退税的国产设备,自增值税发票开具之日起3年内,设备所有权转移或移作他用的,研发机构须按照下列计算公式,向主管税务机关补缴已退税款。

应补缴税款=增值税发票上注明的税额×(设备折余价值÷设备原值)

设备折余价值=增值税发票上注明的金额-累计已提折旧

累计已提折旧按照企业所得税法的有关规定计算。

第十八条 研发机构涉及重大税收违法失信案件,按照《国家税务总局关于发布〈重大税收违法失信案件信息公布办法〉的公告》(2018年第54号)被公布信息的,研发机构应自案件信息公布之日起,停止享受采购国产设备退税政策,并在30日内办理退税备案撤回。研发机构违法失信案件信息停止公布并从公告栏撤出的,自信息撤出之日起,研发机构可重新办理采购国产设备退税备案,其采购的国产设备可继续享受退税政策。未按照规定办理退税备案撤回,并继续申报采购国产设备退税的,依照本办法第十九条规定处理。

第十九条 研发机构采取假冒采购国产设备退税资格、虚构采购国产设备业务、增值税发票既申报抵扣又申报退税、提供虚假退税申报资料等手段,骗取采购国产设备退税的,主管税务机关应追回已退税款,并依照税收征收管理法的有关规定处理。

第二十条 本办法未明确的其他退税管理事项,比照出口退税有关规定执行。

第二十一条 本办法施行期限为2019年1月1日至2020年12月31日,以增值税发票的开具日期为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