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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보험료 단계적 감면정책 실시기한 연장 등 문제에 관한 통지
분류 인사노무 > 사회보험.복지
등록일 2020.06.29
첨부파일 기업의 사회보험료 단계적 감면정책 실시기한 연장 등 문제에 관한 통지(한중).docx
기업의 사회보험료 단계적 감면정책 실시기한 연장 등 문제에 관한 통지

인사부발 [2020] 49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신강생산건설병단:

당중앙, 국무원의 정책결정 배치,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 세무총국이 발표한 <기업의 사회보험료 단계적 감면에 관한 통지> (인사부발 [2020] 11호)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기업 기본 양로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 (이하 ‘3대 사회보험’)의 기업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감면하여 기업 부담을 줄였으며, 기업의 업무 복귀 및 생산 재개를 강력히 지원하였다.

기업 특히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리스크 대응과 어려움 극복에 보다 더 도움을 주고, 기업과 저소득 보험가입자의 당해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기업의 3대 사회보험료 단계적 감면정책 실시기한 연장 등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이하 ‘성(省)’으로 통칭)은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3대 사회보험료의 기업 부담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2020년 12월 말까지 연장하여 집행한다. 각 성(호북성 제외)은 대기업 등 기타 보험가입 기업(기관사업단위는 불포함, 이하 동일) 3대 사회보험료의 기업 부담금을 50% 감면하는 정책을 2020년 6월 말까지 연장하여 집행한다. 호북성은 대기업 등 기타 보험가입 기업 3대 사회보험료의 기업 부담금의 징수 면제 정책을 2020년 6월 말까지 계속하여 집행한다.

2. COVID-19의 영향으로 생산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은 사회보험료를 2020년 12월 말까지 계속하여 납부 유예할 수 있으며, 납부 유예기간 내 체납금을 면제한다.

3. 각 성의 2020년 사회보험 개인 납부기수 하한선은 2019년 개인 납부기수 하한선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개인 납부기수 상한선은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조정한다.

4. 피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가 기업 방식으로 3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기업의 방법을 참고하여 기업 부담금 감면과 납부 유예정책을 계속하여 향유한다.

5. 개인 신분으로 기업의 직원 기본 양로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와 특수고용근로자 및 프리랜서는 2020년에 기본 양로보험료를 납부하기 확실히 어려운 경우, 자진해서 요금을 납부 유예할 수 있다. 2021년에 계속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연한은 누적 계산한다. 2020년에 미납한 월별 납부금에 대해서는 2021년 말까지 추가 납부를 진행할 수 있으며, 납부기수는 2021년 현지 개인 납부기수의 상하한선 범위 내에서 본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6. 각 성은 규정된 감면범위, 감면기한과 유형별 기준에 따라 엄격히 집행하고, 각 조치를 정확하고 실질적으로 구체화하도록 확실히 보증해야 하며, 본 통지의 정책 요구를 벗어나서는 안되며, 자체적으로 기타 수입을 줄이고 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발표할 수 없다. 올해의 감면정책 등 요소를 총괄적으로 고려하여, 절차에 따라 2020년 사회보험기금 수지예산을 조정해야 한다.

7. 각 성(省)급 정부는 주체책임을 확실히 부담하여 3대 사회보험의 성(省)급 총괄업무 추진을 가속화하고, 2020년 말까지 기업의 직원 기본 양로보험기금에 대한 성(省)급의 일괄 징수 및 지출을 실현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자금운영을 강화하고, 자금보장업무를 잘 처리하여, 각 사회보험 처우가 제때에 충분한 액수를 지급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각 성(省)은 실제 상황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하여 본 통지를 인쇄 발표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공포하고, 아울러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 세무총국에 비안(備案)해야 한다. 조직적 실시를 가속화하여 기업의 3대 사회보험료 감면 등 각종 정책을 보다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 세무총국은 정책시행 상황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감독하고 검사를 진행할 것이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

세무총국

2020년 6월 22일



关于延长阶段性减免企业社会保险费政策实施期限等问题的通知

人社部发〔2020〕49号


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新疆生产建设兵团:

按照党中央、国务院决策部署,人力资源社会保障部、财政部、税务总局印发《关于阶段性减免企业社会保险费的通知》(人社部发〔2020〕11号),自2020年2月起阶段性减免企业基本养老保险、失业保险、工伤保险(以下称三项社会保险)单位缴费部分,减轻了企业负担,有力支持了企业复工复产。为进一步帮助企业特别是中小微企业应对风险、渡过难关,减轻企业和低收入参保人员今年的缴费负担,经国务院同意,现就延长阶段性减免企业三项社会保险费政策实施期限等问题通知如下:

一、各省、自治区、直辖市及新疆生产建设兵团(以下统称省)对中小微企业三项社会保险单位缴费部分免征的政策,延长执行到2020年12月底。各省(除湖北省外)对大型企业等其他参保单位(不含机关事业单位,下同)三项社会保险单位缴费部分减半征收的政策,延长执行到2020年6月底。湖北省对大型企业等其他参保单位三项社会保险单位缴费部分免征的政策,继续执行到2020年6月底。

二、受疫情影响生产经营出现严重困难的企业,可继续缓缴社会保险费至2020年12月底,缓缴期间免收滞纳金。

三、各省2020年社会保险个人缴费基数下限可继续执行2019年个人缴费基数下限标准,个人缴费基数上限按规定正常调整。

四、有雇工的个体工商户以单位方式参加三项社会保险的,继续参照企业办法享受单位缴费减免和缓缴政策。

五、以个人身份参加企业职工基本养老保险的个体工商户和各类灵活就业人员,2020年缴纳基本养老保险费确有困难的,可自愿暂缓缴费。2021年可继续缴费,缴费年限累计计算;对2020年未缴费月度,可于2021年底前进行补缴,缴费基数在2021年当地个人缴费基数上下限范围内自主选择。

六、各省要严格按照规定的减免范围、减免时限和划型标准执行,确保各项措施准确落实到位,不得突破本通知的政策要求,不得自行出台其他减收增支政策。要统筹考虑今年减免政策等因素,按程序调整2020年社保基金收支预算。

七、各省级政府要切实承担主体责任,加快推进三项社会保险省级统筹工作,确保2020年底前实现企业职工基本养老保险基金省级统收统支。要加强资金调度,做好资金保障工作,确保各项社会保险待遇按时足额支付。

各省要结合实际制定具体实施办法,自本通知印发之日起10日内出台,并报人力资源社会保障部、财政部、税务总局备案。要抓紧组织实施,进一步将减免企业三项社会保险费等各项政策落细落实。人力资源社会保障部、财政部、税务总局将适时对政策落实情况进行监督检查。


人力资源社会保障部

财政部

税务总局

2020年6月22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