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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분류 중재.소송 > 소송
등록일 2021.01.12
첨부파일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한중).docx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2015년 6월 23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655차 회의에서 통과, 2020년 8월 18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809차 회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개정 결정>에 의해 제1차 개정, 2020년 12월 23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823차 회의 《<민사심판 업무중 <중화인민공확 공회법> 적용과 관련한 최고인민법원의 몇가지 해석> 등 27건의 민사 종류 사법해석에 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민간금전대차 분쟁 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사송법>,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심판 실무와 결부시켜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이 규정에서 민간금전대차라 함은 자연인, 법인 및 비(非)법인조직 간의 자금융통 행위를 지칭한다.
금융감독관리부서의 승인을 거쳐 설립되어 대출 사업에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금융기관과 그 지사의 대출 등 관련 금융 업무로 인한 분쟁은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2조 대여자는 인민법원에 민간금전대차 소송 제기 시 금전대차증서(借據)•금전영수증(收據)•금전차용증(欠條) 등 채권증빙 또는 금전대차 법률관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소지한 금전대차증서(借據)•금전영수증(收據)•금전차용증(欠條) 등 채권증빙에 채권자가 명확히 기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권증빙을 소지한 당사자가 민간금전대차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접수하여야 한다. 피고가 원고의 채권자 자격에 대해 사실적 근거가 있는 항변을 하고 인미법원이 심사를 거쳐 원고에게 채권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경우 소송 각하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제3조 대차 쌍방이 계약이행지를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약정이 불명확하고 사후에 보충합의가 이뤄지지도 아니하였으며 계약의 관련 조항 또는 거래관습에 따라서도 확정이 불가능한 경우 금전을 수령한 당사자의 소재지를 계약이행지로 한다.
제4조 보증인이 차입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한 상태에서 대여자가 오로지 차입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증인을 공동피고로 추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여자가 오로지 보증인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차입자를 공동피고로 추가할 수 있다.
보증인이 차입자를 위하여 일반보증을 제공한 상태에서 대여자가 오로지 보증인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차입자를 공동피고로 추가하여야 한다. 대여자가 오로지 차입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증인을 공동피고로 추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인민법원은 입안(立案) 후 민간금전대차 행위 자체가 불법모금(非法集資) 등 범죄 혐의에 연루되었음을 발견한 경우 소송 각하 재정(裁定)을 내려야 하며, 아울러 불법모금(非法集資) 등 범죄 혐의 관련 단서•자료를 공안기관 또는 검찰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공안기관 또는 검찰기관이 입안(立案)을 하지 않거나, 입안(立案) 후 사건을 취소하거나, 검찰기관이 불기소 결정을 내리거나, 인민법원에 의해 불법모금(非法集資) 등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확정판결이 내려진 상태에서 당사자가 동일한 사실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접수하여야 한다.
제6조 인민법원이 입안(立案)을 한 후에 민간금전대차 분쟁 사건과 관련이 있으나 동일한 사실이 아닌 불법모금(非法集資) 등 범죄 관련 단서•자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인민법원은 민간금전대차 분쟁 사건의 심리를 계속하여야 하며, 아울러 불법모금(非法集資) 등 범죄 관련 단서•자료를 공안기관 또는 검찰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7조 민간금전대차 분쟁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반드시 형사 사건의 심리결과에 의거해야 하고 해당 형사 사건의 심리가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절차를 중지(中止)하여야 한다.
제8조 차입자가 범죄 혐의에 연루되었거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대여자가 담보인의 민사책임 부담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접수하여야 한다.
제9조 자연인 간의 금전대차계약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1)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 차입자가 현금을 수령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은행계좌이체, 인터넷 뱅킹 계좌이체 등 방식으로 지불하는 경우 자금이 차입자의 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3) 어음으로 지불하는 경우 차입자가 법에 따라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4) 대여자가 특정 자금계좌의 지배권을 차입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차입자가 해당 계좌의 실제적 지배권을 취득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5) 대여자와 차입자가 기타 방식으로 대여금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경우 실제로 이행이 완료된 시점에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 법인 간, 비(非)법인조직 간 또는 법인과 비(非)법인조직 간에 생산•경영 수요로 인해 체결된 민간금전대차계약에 대해 당사자가 계약 유효를 주장하는 경우 민법전 제146조와 제153조, 제154조, 그리고 이 규정 제13조에 규정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인민법원은 응당히 그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법인 또는 비(非)법인조직이 본 업체•기관 내부에서 자금차입 형식으로 종업원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본 업체•기관의 생산•경영에 사용하였고, 민법전 제144조와 제146조, 제153조, 제154조, 그리고 이 규정 제13조에 규정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당사자가 민간금전대차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그 주장을 지지하여야 한다.
제12조 대여자 또는 차입자의 금전대차 행위가 범죄 혐의에 연루되었거나 범죄의 구성을 인정하는 확정판결이 내려진 상태에서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민간금전대차계약이 당연무효(當然無效)가 되지는 아니한다. 인민법원은 민법전 제144조와 제146조, 제153조, 제154조, 그리고 이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민간금전대차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차입자 또는 대여자의 금전대차 행위가 범죄 혐의에 연루되었거나 범죄의 구성을 인정하는 확정판결이 내려졌음을 이유로 담보인이 민사책임을 부담할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간금전대차계약 및 담보계약의 효력과 당사자의 과실비율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담보인의 민사책임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간금전대차계약 무효 판정을 내려야 한다.
(1) 불법적인 수단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획득한 후 제3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2) 기타 영리법인으로부터 자금 차입, 본 업체•기관의 종업원으로부터 자금 모집, 불법적으로 대중의 예금을 유치하는 등 방식으로 취득한 자금을 제3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3) 법에 따라 대부업 자격을 획득하지 아니한 대여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사회의 불특정 대상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4) 차입자가 불법•범죄 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것임을 대여자가 사전에 이미 인지하였거나 응당히 인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5) 법률•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6) 공서양속(公序兩俗)에 위배되는 경우
제14조 원고가 금전대차증서(借據)•영수증(收據)•금전차용증(欠條) 등 채권증빙에 의거하여 제기한 민간금전대차 소송에서 피고가 기초적 법률관계에 의거하여 항변하거나 반소를 제기하였고 증거를 제출하여 채권 분쟁이 민간금전대차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 인민법원은 판명된 사건 사실관계에 의거하여 기초적 법률관계에 따라 심리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조정, 화해 또는 청산을 통해 달성한 채권채무협의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15조 원고가 오로지 금전대차증서(借據)•영수증(收據)•금전차용증(欠條) 등 채권증빙만을 근거로 제기한 민간금전대차 소송에서 피고가 차입금을 이미 상환하였다고 항변하는 경우 피고는 증거를 제출하여 그의 주장을 증명하여야 한다. 피고가 해당 증거를 제출하여 그의 주장을 증명한 경우, 금전대차 관계의 존속에 대한 거증책임은 여전히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가 금전대차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항변을 하고 합리적인 설명을 한 경우 인민법원은 대차액수, 금전 교부, 당사자의 경제능력, 현지 또는 당사자 간의 거래방식•거래관습, 당사자의 재산 변동 상황, 증인의 증언 등 사실•요인과 결부시켜 금전대차 사실의 발생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16조 원고가 오로지 금융기관의 계좌이체 증빙만을 근거로 제기한 민간금전대차 소송에서 피고가 해당 계좌이체가 쌍방 간의 기존 대여금 또는 기타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것이라는 항변을 할 경우 피고는 증거를 제출하여 그의 주장을 증명하여야 한다. 피고가 증거를 제출하여 그의 주장을 증명한 경우, 금전대차 관계의 성립에 대한 거증책임은 여전히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 제17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거증책임이 있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기존 증거에 대한 심사를 통해 금전대차 행위, 대차액수, 지불방식 등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8조 인민법원은 민간금전대차 분쟁 사건 심리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견된 경우 금전대차 발생의 원인, 시간, 장소, 금전 출처, 교부방식, 금전의 행방 및 대차 쌍방의 관계와 경제상태 등 사실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허위 민사소송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 대여자에게 자금대여 능력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
(2) 대여자가 소송 제기 시 의거한 사실과 이유가 상리(常理)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3) 대여자가 채권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한 채권증빙의 위조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
(4) 쌍방 당사자가 일정 기간 내에 복수의 민간금전대차 소송에 참가한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5)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출석 및 소송 참가를 거부하고, 금전대차 사실에 대한 소송대리인의 진술이 불명확하거나 진술의 앞뒤가 모순되는 경우
(6) 금전대차 사실의 발생에 대해 쌍방 당사자 사이에 여하한 쟁의가 없거나 쌍방 당사자의 주장•항변이 상리(常理)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7) 차입자의 배우자 또는 동업자, 소외인(案外人)의 기타 채권자가 사실적 근거가 있는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8) 당사자가 기타 분쟁에서 재산을 저가양도한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
(9) 당사자가 부정당하게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10) 허위 민간금전대차 소송의 가능성이 의심되는 기타 상황
제19조 허위 민간금전대차 소송으로 판명된 상태에서 원고가 소송취하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하다.
소송참가인 또는 제3자가 악의적으로 허위소송을 조작하거나 허위소송에 참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12조 및 제11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법에 따라 벌금•구류(拘留)에 처하여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관할권이 있는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업체•기관이 악의적으로 허위소송을 조작하거나 허위소송에 참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업체•기관에 벌금을 부과하여야 하며 그의 주요책임자 또는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를 벌금•구류(拘留)에 처할 수도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관할권이 있는 사법기관으로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제20조 타인이 금전대차증서(借據)•영수증(收據)•금전차용증(欠條) 등 채권증빙 또는 금전대차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였으나 그의 보증인 신분 또는 보증책임 부담에 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사실을 통해 그가 보증인임을 추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대여자가 그의 보증책임 부담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대차 쌍방이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통해 금전대차 관계를 맺었고 온라인 대출 플랫폼 제공자가 오로지 중개 서비스만 제공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온라인 대출 플랫폼 제공자의 담보책임 부담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온라인 대출 플랫폼 제공자가 웹 페이지, 광고 또는 기타 매개체를 통해 대출 담보의 제공을 명시하였거나 온라인 대출 플랫폼 제공자의 대출 담보 제공을 증명하는 기타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대여자가 온라인 대출 플랫폼 제공자의 담보책임 부담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제22조 법인의 법정대표인 또는 비(非)법인조직의 책임자가 업체•기관의 명의로 대여자와 민감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가 차입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대여자가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를 공동피고 또는 제3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법인의 법정대표인 또는 비(非)법인조직의 책임자가 개인 명의로 대여자와 민간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차입금이 업체•기관의 생산경영에 사용된 상태에서 대여자가 업체•기관과 개인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제23조 당사자가 민간금전대차계약에 대한 담보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상환기일 도래 후 차입자가 차입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여자가 매매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간금전대차 법률관계에 따라 심리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법정 심리 상황에 근거하여 소송청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허용하여야 한다.
민간금전대차 법률관계에 따라 심리하여 내린 판결이 효력을 발생한 후 차입자가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금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여자는 매매계약 목적물의 경매를 통한 채무 변제를 신청할 수 있다. 경매를 통해 취득한 대금과 미상환 원금•이자의 차액에 대해 차입자 또는 대여자는 반환 또는 보상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
제24조 대차 쌍방이 이자를 약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여자가 이자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아니한다.
자연인 간의 금전대차에 있어 이자에 대한 약정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대여자가 이자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자연인 간의 금전대차를 제외하고, 대차 쌍방의 이자에 대한 약정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대여자가 이자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간금전대차계약의 내용과 결부시켜 현지 또는 당사자의 거래방식, 거래관습, 대출우대금리(LPR) 등 요인에 근거하여 이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25조 대여자가 차입자의 계약 약정 금리에 따른 이자 지불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단, 쌍방이 약정한 금리가 계약 성립 시점 기준 1년기 대출우대금리(LPR)의 4배를 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전항에서 ‘1년기 대출우대금리’라 함은, 전국은행간단기자금거래센터가 중국인민은행의 수권하에 2019년 8월 20일부터 매월 발표하는 1년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지칭한다.
제26조 금전대차증서(借據)•영수증(收據)•금전차용증(欠條) 등 채권증빙에 기재된 대차액수는 일반적으로 원금으로 인정한다. 사전에 원금에서 이자를 미리 공제한 경우 인민법원은 실제로 대여한 액수를 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27조 대차 쌍방이 전기(前期) 대여금의 원금•이자를 결산한 후 이자를 후기(後期) 대여금의 원금에 산입하여 채권증빙을 다시 발행하였고, 전기(前期)의 금리가 계약 성립 시점 기준 1년기 대출우대금리(LPR)의 4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다시 발행된 채권증빙에 기재된 액수는 후기(後期) 대여금의 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초과분 이자는 후기(後期) 대여금의 원금으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전항에 따라 계산할 때, 차입자가 대여기간 만료 후 응당히 지불하여야 하는 원금 및 이자의 합계가 최초의 대여금 원금과 최초의 대여금 원금을 기수(基數)로 하고 계약 성립 시점 기준 1년기 대출우대금리(LPR)의 4배에 따라 계산한 전체 대여기간의 이자의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28조 대차 싸방이 연체금리를 약정한 경우 그 약정에 따르되, 계약 성립 시점 기준 1년기 대출우대금리(LPR)의 4배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한한다.
연체금리를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약정이 불명확한 경우 인민법원은 상황을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대여기간 내 금리와 연체금리를 모두 약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환기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그 당시의 1년기 대출우대금리(LPR)에 따라 계산한 이자에 따라 차입자가 상환 연체에 대한 위약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대여자가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2) 대여기간 내 금리만 약정하고 연체금리를 약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환기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차입자가 대여기간 내 금리에 따라 자금 점용기간의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고 대여자가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제29조 대여자와 차입자가 연체금리도 약정하였고 위약금 또는 기타 비용도 약정한 경우 대여자는 연체이자, 위약금 또는 기타 비용을 선택하여 주장하거나 모두 주장할 수도 있다. 단, 합계 액수가 계약 성립 시점 기준 1년기 대출우대금리(LPR)의 4배를 초과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주장을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차입자는 차입금을 조기상환할 수 있다. 단,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차입자가 차입금의 조기상환과 더불어 실제 차입기간에 따른 이자 산정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이 규정이 시행된 후 인민법원이 신규 수리하는 1심 민간금전대차 분쟁 사건은 이 규정을 적용한다.
2020년 8월 20일 이후에 신규 수리한 1심 민간대차사건의 대차계약이 2020년 8월 20일 전에 성립되고 당사자가 그 당시의 사법해석을 적용하여 계약 성립부터 2020년 8월 19일의 이자부분을 계산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지지하여야 하며, 2020년 8월 20일부터 차입금 상환일까지의 이자부분은 기소 시 이 규정의 금리보호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이 규정이 시행된 후, 최고인민법원이 그 이전에 발표한 관련 사법해석이 이 해석과 상충될 경우 이 해석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