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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의 매매계약 분쟁사건 심리의 법률 적용문제에 관한 해석
분류 중재.소송 > 소송
등록일 2021.01.12
첨부파일 매매계약 분쟁사건 심의 법률 적용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한중).docx
최고인민법원의 매매계약 분쟁사건 심리의 법률 적용문제에 관한 해석

(2012년 12월 31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545차 회의에서 통과, 2020년 12월 23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823차 회의에서 통과한 《<민사심판 업무 중 <중화인민공확 공회법> 적용과 관련한 최고인민법원의 몇가지 해석> 등 27건의 민사 종류 사법해석에 대한 결정》에 따라 개정,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매매계약 분쟁사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과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 법률 규정에 의거하고 심판실무에 결부시켜 이 해석을 제정한다.

1. 매매계약의 성립
제1조 당사자 간에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일방이 화물송장, 수취증서, 결산서, 인보이스 등에 의거하여 매매계약 관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 간의 교역방식, 교역습관 및 기타 관련 증거에 결부하여 매매계약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장부대조 확인서, 채권확인서 등의 서신, 증빙에 채권자의 명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매매계약 당사자 일방이 이를 근거로 매매계약 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반되는 증거가 존재하여 이를 번복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된다.

2. 목표물의 교부 및 소유권 이전
제2조 목표물이 유형 캐리어로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전자정보제품인 경우, 당사자 간에 교부방식에 대하여 약정이 불명확하고 민법전 제51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도 여전히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수인이 약정한 전자정보제품 또는 권리증빙을 받은 시부터 교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민법전 제629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이 약정 초과부분의 목표물 인수를 거절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의 목표물을 대신 보관할 수 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신 보관기간의 합리적인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가 대신 보관하는 기간에 매수인의 고의나 중대과실 이외의 원인으로 입은 손실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제4조 민법전 제599조에서 규정한 "목표물 인출증서 이 밖의 관련 증서와 자료"에는 주로 보험증서, 유지보수증서, 일반영수증, 증치세 세금계산서, 제품합격증, 품질보증서, 품질감정서, 품질검사증서, 수출입제품검역서, 원산지증명서, 사용설명서, 포장명세서 등이 포함된다.
제5조 매도인이 증치세 세금계산서와 세금공제자료만 가지고 목표물의 교부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입증하려고 하고 매수인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매도인은 기타 증거를 제공하여 목표물 교부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계약에 약정하였거나 또는 당사자들이 일반적으로 일반영수증을 지불증빙으로 하는 경우, 매수인이 일반영수증으로 지불의무를 이미 이행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반되는 증거가 이를 번복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된다.
제6조 매도인이 동일 일반동산에 대하여 여러 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매매계약이 모두 유효한 상황에서 모든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상황을 분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먼저 교부받은 매수인이 소유권이 이미 이전되었음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2) 모두 교부받지 못하고 대금을 먼저 지불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목표물 교부 등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3) 모두 교부받지 못하고 대금을 지불하지도 아니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먼저 성립된 계약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목표물의 교부 등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제7조 매도인이 동일 선박, 항공기, 기동차 등의 특수 동산에 대하여 여러 개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매매계약이 모두 유효한 상황에서 모든 매수인이 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상황을 분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먼저 교부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수속 등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2) 모두 교부받지 못하고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수속을 처리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목표물의 교부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3) 모두 교부받지 못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수속도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먼저 성립된 계약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목표물의 교부와 소유권 이전등기 수속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4) 매도인이 목표물을 매수인 중의 하나에 교부하고 기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처리한 경우, 이미 교부받은 매수인이 목표물 소유권을 자기 명의로 등기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3. 목표물 리스크부담
제8조 민법전 제603조 제2항 (1)호에서 규정한 "목표물의 운송이 필요"하다라 함은 목표물의 탁송은 매도인이 책임지고 운송담당자는 매매계약 당사자 외에 독립된 운송업자인 상황을 가리킨다. 목표물의 훼손, 멸실 리스크부담은 민법전 60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 매도인이 계약의 약정에 따라 목표물을 매수인의 지정장소에 운송하여 운송업자에게 교부한 후 목표물의 훼손, 멸실 리스크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단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된다.
제10조 매도인이 운송업자에게 교부한, 운송 중인 목표물을 매도함에 있어서, 계약이 성립될 때 목표물이 이미 훼손, 멸실된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목표물의 훼손, 멸실 리스크를 부담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목표물이 종류물이고 당사자 간에 그 리스크부담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이 선적증서, 기호낙인, 매수인에 대한 통지 등의 식별 가능한 방식으로 목표물을 매매계약상 명확하게 명시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목표물의 훼손, 멸실 리스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자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4. 목표물 검사
제12조 인민법원이 구체적으로 민법전 제621조 제2항에서 규정한 "합리적 기간"을 인정할 때 당사자 간의 교역성격, 교역목적, 교역방식, 교역습관, 목표물의 종류와 수량, 성질, 설치 및 사용상황, 하자의 성격, 매수인이 다해야 할 합리적인 유의의무, 검사방법 및 난이정도, 매수인 또는 검사인이 처한 구체적 환경, 자체기능 및 기타 합리적 요소를 종합한 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민법전 제621조 제2항에서 규정한 "2년"은 최장 합리적인 기간이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서 소송시효 중지, 중단 또는 연장 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3조 매수인이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의를 제출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이 이미 대금을 지불하였거나 부채금액을 확인하였거나 또는 목표물을 사용한 등의 이유로 매수인에게 이의를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된다.
제14조 민법저 제621조에서 규정한 검사기한, 합리적 기한, 2년 기한이 경과된 후 매수인이 목표물의 수량이나 품질이 약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매도인이 스스로 위약책임을 부담한 후 다시 상기 기한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번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위약책임
제15조 매수인이 약정에 따라 일부분 대금을 품질보증금으로 남긴 후 매도인이 품질보증기간에 품질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목표물의 가격이나 사용효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당해 부분의 대금을 지불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매수인이 검사기한, 품질보증기간, 합리적 기한 내에 품질에 대한 이의를 제출한 후 매도인이 요구에 따라 수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상황이 급하여 매수인이 스스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목표물을 수리한 후 매도인에게 그로 인해 발생한 합리적 비용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제17조 목표물의 품질이 약정에 부합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민법전 제582조의 규정에 따라 대금을 감소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약정에 부합되는 목표물과 실제 교부한 목표물에 근거하여, 교부시의 시장가격에 따라 차액을 계산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대금을 지불한 후, 매수인이 디스카운트 후의 과다부분 금액을 환급해 줄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제18조 대금지불기한에 대한 매매계약의 변경은 당사자 간의 기간경과 위약금 지불 약정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위약금의 기산시점도 따라서 변경되어야 한다.
매매계약에 기간경과 위약금 지불을 약정한 후 매수인이 매도인이 대금을 수령할 때 기간경과 위약금 지불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당해 위약금 지불을 거절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매매계약에 기간경과 위약금 지불을 약정하였으나 장부대조서, 차관환불협의 등에 기간경과 위약금 지불책임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이 장부대조서, 차관환불협의 등에 근거하여 대금을 청구할 때 매수인에게 약정에 따라 기간경과 위약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대조서, 차관환불협의 등에 원금 및 기간경과 지불이자금액을 명시하였거나 또는 매매계약 중 원금, 이자 등의 내용이 이미 변경된 경우는 예외로 된다.
매매계약에 기간경과 위약금 지불이나 당해 위약금의 계산방법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의 위약을 이유로 기간경과 지불손실을 배상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위약행위가 2019년 8월 19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 인민법원은 중국인민은행의 동기 동종 인민폐 대출기준이율에 의거하고 기간경과 벌과금 이율기준을 참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위약행위가 2019년 8월 19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 인민법원은 위약행위 발생 시 중국인민은행이 전국은행간 동업융통센터에 수권하여 공포한 1년기 대출시장금리(LPR) 기준을 토대로 30~50% 추가하여 기간경과 지불손실을 계산할 수 있다.
제19조 매도인이 지불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부당하게 이행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법전 제563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위약으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약정 준수측이 위약금 조항을 계속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다만, 약정한 위약금이 입은 손실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법전 58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 매매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위약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위약금을 지불할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은 계약 미성립, 계약 미발효, 계약의 무효 또는 위약 불성립 등의 이유로 면책 항변을 하였으나 높은 위약금 조정에 대해서는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원에서 면책 항변을 지지하지 않을 때 당사자들이 위약금 조정을 주장할 지에 대하여 규명하여야 한다.
1심 법원은 면책항변이 성립된다고 인정하였으나 이를 규명하지 아니하고, 2심 법원은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판결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규명하고 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
제22조 매매계약 당사자 일방의 위약으로 인해 상대방의 손실을 초래하여 상대방이 취득 가능한 이익손실을 배상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위약책임 범위를 확정 시 당사자의 주장에 근거하여 민법전 제584조, 제591조, 제592조, 이 해석 제2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인정하여야 한다.
제23조 매매계약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위약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경우, 위약측이 손실 배상액에서 당해 부분이익을 공제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제24조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목표물 품질에 하자가 있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에게 하자 담보책임을 부담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당해 하자가 목표물의 기본효능을 현저하게 저하시킬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된다.

6. 소유권 보류
제25조 매매계약 당사자가 민법전 제641조의 목표물 소유권보류 관련 규정이 부동산에 적용하지 아니함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제26조 매수인이 이미 목표물 총대가의 75% 이상을 지불한 상황에서 매도인이 목표물 회수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민법전 제642조 제1항 (3)항의 상황에서 제3자가 민법전 제311조의 규정에 따라 선의로 목표물 소유권이나 기타 물권을 이미 취득한 후 매도인이 목표물 회수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7. 특종 매매
제27조 민법전 제6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분할 지불"이란 매수인이 미지급 대금총액을 일정한 기간 내에 최소 3회 분할하여 매도인에게 지불하는 것을 가리킨다.
분할 지불하는 매매계약의 약정이 민법전 제63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매수인의 이익을 침해하여 매수인이 당해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제28조 분할 지불 매매계약에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때 이미 수령한 대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경우, 매도인의 공제금액이 목표물 사용료 및 목표물의 손실배상액을 초과하여 매수인이 초과부분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여야 한다.
당사자 간에 목표물 사용료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 인민법원은 현지의 동일 종류 목표물의 임대료기준을 참조하여 확정할 수 있다.
제29조 계약에서 약정한 샘플의 품질이 문자설명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에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여 샘플을 봉인한 경우, 외관과 내재적 품질에 변화가 없다면 인민법원은 샘플에 준하여야 하며, 외관과 내재적 품질이 변화되었거나 당사자가 변화여부에 쟁의가 있으나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문자설명에 준하여야 한다.
제30조 매매계약에 아래 약정내용 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사용 매매에 속하지 아니하며, 매수인이 시험사용 매매에 속함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
(1) 목표물이 시험사용 또는 검사를 거쳐 일정한 요구에 부합되면 매수인이 목표물을 구매하여야 한다고 약속한 경우
(2) 제3자가 시험을 거쳐 목표물을 인정하면 매수인이 목표물을 구매하여야 한다고 약정한 경우
(3) 매수인이 일정한 기한 내에 목표물을 교체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경우
(4) 매수인이 일정한 기한 내에 목표물을 반품할 수 있다고 약정한 경우.

8. 기타 문제
제31조 매도인이 교부 의무를 이행한 후 매수인을 상대로 대금을 지불하도록 소를 제기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이 먼저 위약하였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아래의 상황을 분별하여 각기 처리하여야 한다.
(1) 매수인이 위약금 지불을 거절하거나 손실 배상을 거절하거나 또는 매도인이 대금을 줄이는 등의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항변을 제출한 것에 속한다.
(2)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위약금 지불이나 손실 배상을 주장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32조 법률 또는 행정법규에 채권양도, 지분양도 등의 권리양도 계약에 대하여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법전 제467조와 제646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계약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적용할 수 있다.
권리양도 또는 기타 유상계약이 매매계약의 관련 규정을 참조 적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먼저 민법전 제646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매매계약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33조 이 해석을 시행하기 전에 본 원에서 반포한 매매계약, 판매계약 등 목표물의 소유권 유상이전 계약 관련 규정이 이 해석과 저촉하는 경우에는 이 해석을 시행한 날로부터 더 이상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해석을 시행한 후 아직 최종 심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매매계약 분쟁사건은 이 해석을 적용한다. 이 해석을 시행하기 전에 이미 최종 심리가 완료된 경우 당사자가 재심리를 신청하거나 심판 감독절차에 따라 재심리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 해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