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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의 환경 권리침해책임 분쟁사건 심리 법률적용 관련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
분류 중재.소송 > 소송
등록일 2021.01.15
첨부파일 최고인민법원의 환경 권리침해책임 분쟁사건 심리 시 법률적용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한중).docx
최고인민법원의 환경 권리침해책임 분쟁사건 심리 법률적용 관련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



(2015년 2월 9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644차 회의에서 통과, 2020년 12월 23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823차 회의 《<민사심판 업무중 <중화인민공확 공회법> 적용과 관련한 최고인민법원의 몇가지 해석> 등 27건의 민사 종류 사법해석에 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환경 권리침해책임 분쟁사건의 정확한 심리를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고 심판 실천과 결부시켜 이 해석을 제정한다.








제1조 환경오염과 생태 파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오염자의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권리침해자가 권리침해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오염배출이 국가 또는 지방의 오염물 배출기준에 부합된다는 이유로 권리침해자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권리침해자의 책임 부정과 책임 경감은 해양환경보호법, 수오염예방퇴치법, 대기오염예방퇴치법 등 환경보호 단행법의 규정을 적용받으며; 관련 환경보호 단행법에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민법전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2조 두명 이상의 권리침해자가 공동 실시한 환경오염, 생태파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권리침해자가 민법전 제1172조의 규정을 근거로 권리침해의 연대책임을 청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3조 두명 이상의 권리침해자가 각각 실시한 환경오염, 생태파괴 행위로 인해 동일 손해가 발생하였고 각 권리침해자의 환경오염, 생태파괴 행위로 전체 손해가 초래되기에 충분하며 피권리침해자가 민법전 제1172조의 규정을 근거로 권리침해자의 연대책임을 청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두명 이상의 권리침해자가 각각 실시한 환경오염, 생태파괴 행위로 인해 동일 손해가 발생하였고 각 권리침해자의 환경오염, 생태파괴 행위로 전체 손해가 초래되기에 부족하며 피권리침해자가 민법전 제1172조의 규정을 근거로 권리침해자의 책임 부담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두명 이상의 권리침해자가 각각 실시한 환경오염, 생태파괴 행위로 인해 동일 손해가 발생하였고 일부 권리침해자의 환경오염, 생태파괴 행위로 전체 손해가 초래되기에 충분한 한편 일부 권리침해자의 환경오염, 생태파괴 행위는 일부 손해만을 초래하였으며 피권리침해자가 민법저 제1171조의 규정을 근거로 전체 손해를 초래하기에 충분한 권리침해자가 기타 권리침해자와 공동으로 초래한 손해부분에 대한 연대책임을 부담함과 더불어 전체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4조 두명 이상의 권리침해자가 초래한 환경오염, 생태파괴에 대해 인민법원은 오염물의 종류, 농도, 배출량, 위해성, 오염배출허가증 유무, 오염물 배출기준 초과 여부, 중점 오염물 배출총량 통제지표 초과 여부, 생태 파괴의 방식과 범위, 정도, 그리고 손해결과에 대한 행위의 역할 등 요인에 근거하여 권리침해자가 부담하는 책임의 크기를 확정한다.
제5조 피권리침해자가 민법전 제1233조의 규정을 그거로 권리침해자, 제3자를 각각 기소하였거나 공동기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기소를 접수해야 한다.
피권리침해자가 제3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제3자의 과실 크기에 따라 그 배상책임을 확정해야 한다.
권리침해자가 제3자의 과실로 환경오염, 생태파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거나 책임 경감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제6조 피권리침해자가 민법전 제7편 제7장의 규정을 근거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권리침해자가 오염물을 배출했거나 생태를 파괴한 사실;
(2) 피권리침해자의 손해;
(3) 권리침해자가 배출한 오염물 또는 그 파생 오염물, 생태파괴 행위와 손해간의 연관성.
제7조 권리침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입증할 수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그 오염행위와 손해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
(1) 오염물 배출, 생태파괴 행위가 손해를 초래하지 않았거나 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
(2) 권리침해자가 배출한 당해 손해 초래 가능 오염물이 당해 손해 발생지역으로 확산되지 아니한 경우;
(3) 당해 손해가 오염물 배출, 생태파괴 행위 실시 전에 이미 발생한 경우;
(4) 환경오염, 생태파괴 행위와 손해간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있는 기타 경우.


제8조 환경오염, 생태파괴 사건의 전문적인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관련 자격을 구비한 사법감정기구에 의뢰하여 감정의견서를 발행하거나 환경자원보호 감독관리직책을 수행하는 부서가 추천한 기구가 검사보고서, 검측보고서, 평가보고서 또는 모니터링 데이터를 발행할 수 있다.
제9조 당사자가 감정의견 또는 오염물 인정, 손해결과, 인과관계, 복구조치 등 전문적 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를 위하여 1~2명의 전문지식 보유자의 법정 출두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허가해야 한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았으나 인민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명할 수 있다.
전문지식 보유자가 법정에서 제시한 의견은 당사자의 대질심문을 거쳐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제10조 환경보호 감독관리 직책을 담당하는 부서 또는 그의 의뢰를 받은 기구가 발행한 환경오염, 생태파괴 사건 조사보고서, 검사보고서, 검측보고서, 평가보고서 또는 모니터링 데이터 등은 당사자의 대질심문을 거쳐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제11조 돌발 환경오염, 생태파괴 행위 또는 지속시간이 짧은 환경오염 행위의 증거가 소멸되거나 증거 확보가 어렵게 될 위험이 있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민사소송법 제81조의 규정을 근거로 증거보전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허가해야 한다.
제12조 피신청인이 환경보호법 제63조에 규정한 상황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민사소송법 제100조 또는 제101조의 규정을 근거로 보전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피신청인에게 침해행위의 즉시 중단 또는 예방•퇴치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는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13조 인민법원은 피권리침해자의 소송청구내용 및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근거로 권리침해자에게 침해행위 즉시 중단, 방해 배제, 위험 제거, 생태환경 복구, 사과,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합리적인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14조 피권리침해자가 생태환경 복구를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권리침해자가 환경복구 책임을 부담하는 판결을 내림과 더불어 피고가 환경복구 의무 불이행 시 부담해야 하는 환경복구 비용을 확정할 수 있다.
권리침해자가 확정판결에 의해 확정된 기한내에 환경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인민법원은 환경복구를 제3자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권리침해자가 부담한다.
제15조 피권리침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환경오염, 생태파괴로 인해 발생한 재산손실, 인신손해, 그리고 오염 발생과 확산 방지, 오염 제거, 생태환경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을 권리침해자에게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제1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환경보호법 제65조에 규정한 조작행위로 인정해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기구가 의뢰인이 제공한 서류가 조작된 서류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에 어긋나는 평가문건을 발행한 경우;
(2) 환경모니터링기구 또는 환경모니터링설비 유지보수•운영기구가 의뢰인이 오염물 배출기준 또는 중점 오염물 배출총량 통제 지표를 위반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경우;
(3) 오염 예방퇴치시설 유지보수•운영기구가 고의적으로 환경모니터링설비 또는 오염 예방•퇴치시설을 작동시키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작동시키지 아니한 경우;
(4) 관련 기구가 환경서비스 활동 과정에서 기타 조작행위를 행한 경우.
제17조 환경오염, 생태파괴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연관된 민사사건 심리는 이 해석을 적용받으며 법률과 사법해석에 환경민사공익소송 사건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인접오염침해 분규, 근로자가 근로 과정에서 오염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와 연관된 분규는 이 해석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제18조 이 해석 시행 후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인민법원의 1심, 2심 사건은 이 해석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 해석 시행 전에 이미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이 해석 시행 후 다시 재심을 개시한 경우 이 해석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이 해석 시행 후 최고인민법원이 과거에 공표한 사법해석 중 이 해석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더 이상 적용하지 아니한다.


最高人民法院
关于审理环境侵权责任纠纷案件适用法律
若干问题的解释

(2015年2月9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644次会议通过,根据2020年12月23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823次会议通过的《最高人民法院关于修改〈最高人民法院关于在民事审判工作中适用《中华人民共和国工会法》若干问题的解释〉等二十七件民事类司法解释的决定》修正,2021年1月1日起施行)

  为正确审理环境侵权责任纠纷案件,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等法律的规定,结合审判实践,制定本解释。
  第一条 因污染环境、破坏生态造成他人损害,不论侵权人有无过错,侵权人应当承担侵权责任。
  侵权人以排污符合国家或者地方污染物排放标准为由主张不承担责任的,人民法院不予支持。
  侵权人不承担责任或者减轻责任的情形,适用海洋环境保护法、水污染防治法、大气污染防治法等环境保护单行法的规定;相关环境保护单行法没有规定的,适用民法典的规定。
  第二条 两个以上侵权人共同实施污染环境、破坏生态行为造成损害,被侵权人根据民法典第一千一百六十八条规定请求侵权人承担连带责任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三条 两个以上侵权人分别实施污染环境、破坏生态行为造成同一损害,每一个侵权人的污染环境、破坏生态行为都足以造成全部损害,被侵权人根据民法典第一千一百七十一条规定请求侵权人承担连带责任的,人民法院应予支持。
  两个以上侵权人分别实施污染环境、破坏生态行为造成同一损害,每一个侵权人的污染环境、破坏生态行为都不足以造成全部损害,被侵权人根据民法典第一千一百七十二条规定请求侵权人承担责任的,人民法院应予支持。
  两个以上侵权人分别实施污染环境、破坏生态行为造成同一损害,部分侵权人的污染环境、破坏生态行为足以造成全部损害,部分侵权人的污染环境、破坏生态行为只造成部分损害,被侵权人根据民法典第一千一百七十一条规定请求足以造成全部损害的侵权人与其他侵权人就共同造成的损害部分承担连带责任,并对全部损害承担责任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四条 两个以上侵权人污染环境、破坏生态,对侵权人承担责任的大小,人民法院应当根据污染物的种类、浓度、排放量、危害性,有无排污许可证、是否超过污染物排放标准、是否超过重点污染物排放总量控制指标,破坏生态的方式、范围、程度,以及行为对损害后果所起的作用等因素确定。
  第五条 被侵权人根据民法典第一千二百三十三条规定分别或者同时起诉侵权人、第三人的,人民法院应予受理。
  被侵权人请求第三人承担赔偿责任的,人民法院应当根据第三人的过错程度确定其相应赔偿责任。
  侵权人以第三人的过错污染环境、破坏生态造成损害为由主张不承担责任或者减轻责任的,人民法院不予支持。
  第六条 被侵权人根据民法典第七编第七章的规定请求赔偿的,应当提供证明以下事实的证据材料:
  (一)侵权人排放了污染物或者破坏了生态;
  (二)被侵权人的损害;
  (三)侵权人排放的污染物或者其次生污染物、破坏生态行为与损害之间具有关联性。
  第七条 侵权人举证证明下列情形之一的,人民法院应当认定其污染环境、破坏生态行为与损害之间不存在因果关系:
  (一)排放污染物、破坏生态的行为没有造成该损害可能的;
  (二)排放的可造成该损害的污染物未到达该损害发生地的;
  (三)该损害于排放污染物、破坏生态行为实施之前已发生的;
  (四)其他可以认定污染环境、破坏生态行为与损害之间不存在因果关系的情形。
  第八条 对查明环境污染、生态破坏案件事实的专门性问题,可以委托具备相关资格的司法鉴定机构出具鉴定意见或者由负有环境资源保护监督管理职责的部门推荐的机构出具检验报告、检测报告、评估报告或者监测数据。
  第九条 当事人申请通知一至两名具有专门知识的人出庭,就鉴定意见或者污染物认定、损害结果、因果关系、修复措施等专业问题提出意见的,人民法院可以准许。当事人未申请,人民法院认为有必要的,可以进行释明。
  具有专门知识的人在法庭上提出的意见,经当事人质证,可以作为认定案件事实的根据。
  第十条 负有环境资源保护监督管理职责的部门或者其委托的机构出具的环境污染、生态破坏事件调查报告、检验报告、检测报告、评估报告或者监测数据等,经当事人质证,可以作为认定案件事实的根据。
  第十一条 对于突发性或者持续时间较短的环境污染、生态破坏行为,在证据可能灭失或者以后难以取得的情况下,当事人或者利害关系人根据民事诉讼法第八十一条规定申请证据保全的,人民法院应当准许。
  第十二条 被申请人具有环境保护法第六十三条规定情形之一,当事人或者利害关系人根据民事诉讼法第一百条或者第一百零一条规定申请保全的,人民法院可以裁定责令被申请人立即停止侵害行为或者采取防治措施。
  第十三条 人民法院应当根据被侵权人的诉讼请求以及具体案情,合理判定侵权人承担停止侵害、排除妨碍、消除危险、修复生态环境、赔礼道歉、赔偿损失等民事责任。
  第十四条 被侵权人请求修复生态环境的,人民法院可以依法裁判侵权人承担环境修复责任,并同时确定其不履行环境修复义务时应当承担的环境修复费用。
  侵权人在生效裁判确定的期限内未履行环境修复义务的,人民法院可以委托其他人进行环境修复,所需费用由侵权人承担。
  第十五条 被侵权人起诉请求侵权人赔偿因污染环境、破坏生态造成的财产损失、人身损害以及为防止损害发生和扩大、清除污染、修复生态环境而采取必要措施所支出的合理费用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十六条 下列情形之一,应当认定为环境保护法第六十五条规定的弄虚作假:
  (一)环境影响评价机构明知委托人提供的材料虚假而出具严重失实的评价文件的;
  (二)环境监测机构或者从事环境监测设备维护、运营的机构故意隐瞒委托人超过污染物排放标准或者超过重点污染物排放总量控制指标的事实的;
  (三)从事防治污染设施维护、运营的机构故意不运行或者不正常运行环境监测设备或者防治污染设施的;
(四)有关机构在环境服务活动中其他弄虚作假的情形。


  第十七条 本解释适用于审理因污染环境、破坏生态造成损害的民事案件,但法律和司法解释对环境民事公益诉讼案件另有规定的除外。
  相邻污染侵害纠纷、劳动者在职业活动中因受污染损害发生的纠纷,不适用本解释。
  第十八条 本解释施行后,人民法院尚未审结的一审、二审案件适用本解释规定。本解释施行前已经作出生效裁判的案件,本解释施行后依法再审的,不适用本解释。
  本解释施行后,最高人民法院以前颁布的司法解释与本解释不一致的,不再适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