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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신권익 침해 민사분쟁 안건 심리의 법률적용 약간 문제에 관한 규정
분류 중재.소송 > 소송
등록일 2021.01.18
첨부파일 최고인민법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신권익 침해 민사분쟁안건 심리의 법률적용 약간 문제에 관한 규정(한중).docx
최고인민법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신권익 침해 민사분쟁 안건 심리의 법률적용 약간 문제에 관한 규정

(2014년 6월 23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621차 회의에서 통과, 2020년 12월 23일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823차 회의 《<민사심판 업무중 <중화인민공확 공회법> 적용과 관련한 최고인민법원의 몇가지 해석> 등 27건의 민사 종류 사법해석에 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신권익 침해 민사분쟁 안건을 정확하게 심리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인터넷정보 보호 강화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등 법률의 규정을 근거로 하고 심판업무 경험을 참고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이 규정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신권익 침해 민사분쟁 안건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타인의 성명권, 명칭권, 명예권, 영예권,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등 인신권익 침해로 인한 분쟁안건을 지칭한다.

제2조 원고가 민법전 제1195조, 제1197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 또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해야 한다.
원고가 인터넷 이용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인터넷 이용자가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공동피고 또는 제3자 추가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허가해야 한다.
원고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확정 가능한 인터넷 이용자의 공동피고 또는 제3자 추가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허가해야 한다.

제3조 원고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침해 혐의 정보는 인터넷 이용자가 발포하였다는 이유로 항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의 청구와 안건의 구체 상황에 근거하여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권리침해 혐의를 확정할 수 있는 인터넷 이용자의 성명(명칭), 연락처, 인터넷 주소 등 정보를 인민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원고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한 정보에 근거하여 인터넷 이용자의 피고 추가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허가해야 한다.

제4조 인민법원이 민법전 제1195조 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취한 삭제, 차폐, 링크 차단 등 필요 조치의 적시성을 인정함에 있어 인터넷 서비스의 성격, 유효한 통보문의 형식과 정확도, 인터넷 정보의 권리침해 유형과 정도 등 요인에 근거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제5조 그가 발표한 정보가 삭제, 차폐, 링크 차단 등 조치를 당한 인터넷 이용자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위약책임 또는 침권책임을 주장하였고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민법전 제1195조 1항에서 규정한 통보문을 통보 받았다는 이유로 항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6조 인민법원이 민법전 제119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인지'''''''' 여부를 인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인공 또는 자동화 방식으로 권리를 침해한 인터넷 정보에 대해 추천, 랭킹, 선택, 편집, 정리, 수정 등 처리를 행하였는지 여부;
(2)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구비해야 하는 정보관리 능력,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 방식 및 권리침해 유발 가능성의 크기;
(3) 해당 인터넷 정보의 권리침해 유형 및 현저도;
(4) 해당 인터넷 정보의 사회적 영향도 또는 일정 기간 내의 열람수;
(5)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권리침해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술적 가능성과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6)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동일 인터넷 이용자의 중복적인 권리침해 행위 또는 동일 권리침해 정보에 대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7) 본 안건과 관련된 기타 요인.

제7조 인민법원이 인터넷 이용자 또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행한 인터넷 정보 전재 행위의 착오 및 그 정도를 인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정보 전재 주체가 부담하는 그 성격, 영향 범위에 해당되는 주의의무;
(2) 전재된 정보의 타인 인신권익 침해의 현저도;
(3) 전재된 정보에 대해 실질적인 수정이 이루어 졌는지 여부, 문장 표제를 첨가 또는 수정하여 문장의 표제와 내용의 심각한 차이를 초래하거나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제8조 인터넷 이용자 또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비방, 험담 등 수단으로 경영주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파괴하고 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켜 경영주체가 인터넷 이용자 또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침권책임을 청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9조 인터넷 이용자 또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국가기관이 직권에 따라 제작한 문서와 공개적으로 실시한 직권 행위 등 정보래원에 근거하여 발포한 정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타인의 인신권익을 침해하여 피침권자가 침권자의 침권책임을 청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1) 인터넷 이용자 또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발포한 정보가 위의 정보래원의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인터넷 이용자 또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모욕적인 내용, 비방성 정보, 적절하지 않은 표제 또는 정보의 추가•삭제, 구조 조정, 순서 조정 등 방식으로 타인의 오해를 초래한 경우;
(3) 위의 정보래원이 공개적으로 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이용자가 정정을 거절하거나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정정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의 정보래원이 공개적으로 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이용자 또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정정되기 전의 정보를 발포한 경우.

제10조 피침권자와 권리침해를 구성한 인터넷 이용자 또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일방이 대가를 지급하고 다른 일방이 삭제, 차폐, 링크 차단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체결한 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인민법원은 무효로 인정해야 한다.
특정 인터넷 정보를 무단 왜곡화, 삭제, 차폐하거나 링크 차단의 방식으로 타인의 인터넷 정보 취득을 방해하여 해당 정보를 발포한 인터넷 이용자 또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가 침권자의 침권책임을 청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타인의 위탁을 받아 당해 행위를 실시한 경우 위탁인과 수탁인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제11조 인터넷 이용자 또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타인 인신권익 침해로 인해 재산손실 또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였고 피침권자가 민법전 제1182조와 제118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인터넷 이용자 또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지지해야 한다.

제12조 피침권자가 침권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발생한 합리적인 지출은 민법전 제1182조에 규정한 재산손실로 인정할 수 있다. 합리적인 지출에는 피침권자 또는 위탁대리인이 침권행위에 대한 조사, 증거수집 과정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비용을 포함한다.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와 안건의 구체 상황에 근거하여 국가 관련부서의 규정에 부합하는 변호사 비용을 배상범위 내에 산입시킬 수 있다.
인신권익 침해로 인한 피침권자의 재산손실 또는 이로 인한 침권자의 이득을 확정짓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안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50만위안 이하의 범위내에서 배상액을 확정지을 수 있다.

제13조 이 규정 실시 후 인민법원의 심리중에 있는 1심, 2심 안건은 이 규정을 적용하여 심리한다.
이 규정 실시 전 이미 종결되었고 이 규정 실시 후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였거나 심판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이 결정된 안건의 심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最高人民法院
关于审理利用信息网络侵害人身权益民事纠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2014年6月23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621次会议通过,根据2020年12月23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823次会议通过的《最高人民法院关于修改〈最高人民法院关于在民事审判工作中适用《中华人民共和国工会法》若干问题的解释〉等二十七件民事类司法解释的决定》修正,2021年1月1日起施行)

为正确审理利用信息网络侵害人身权益民事纠纷案件,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法典》《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加强网络信息保护的决定》《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等法律的规定,结合审判实践,制定本规定。

  第一条 本规定所称的利用信息网络侵害人身权益民事纠纷案件,是指利用信息网络侵害他人姓名权、名称权、名誉权、荣誉权、肖像权、隐私权等人身权益引起的纠纷案件。
  第二条 原告依据民法典第一千一百九十五条、第一千一百九十七条的规定起诉网络用户或者网络服务提供者的,人民法院应予受理。
  原告仅起诉网络用户,网络用户请求追加涉嫌侵权的网络服务提供者为共同被告或者第三人的,人民法院应予准许。
  原告仅起诉网络服务提供者,网络服务提供者请求追加可以确定的网络用户为共同被告或者第三人的,人民法院应予准许。
  第三条 原告起诉网络服务提供者,网络服务提供者以涉嫌侵权的信息系网络用户发布为由抗辩的,人民法院可以根据原告的请求及案件的具体情况,责令网络服务提供者向人民法院提供能够确定涉嫌侵权的网络用户的姓名(名称)、联系方式、网络地址等信息。
  网络服务提供者无正当理由拒不提供的,人民法院可以依据民事诉讼法第一百一十四条的规定对网络服务提供者采取处罚等措施。
  原告根据网络服务提供者提供的信息请求追加网络用户为被告的,人民法院应予准许。
  第四条 人民法院适用民法典第一千一百九十五条第二款的规定,认定网络服务提供者采取的删除、屏蔽、断开链接等必要措施是否及时,应当根据网络服务的类型和性质、有效通知的形式和准确程度、网络信息侵害权益的类型和程度等因素综合判断。
  第五条 其发布的信息被采取删除、屏蔽、断开链接等措施的网络用户,主张网络服务提供者承担违约责任或者侵权责任,网络服务提供者以收到民法典第一千一百九十五条第一款规定的有效通知为由抗辩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六条 人民法院依据民法典第一千一百九十七条认定网络服务提供者是否“知道或者应当知道”,应当综合考虑下列因素:
  (一)网络服务提供者是否以人工或者自动方式对侵权网络信息以推荐、排名、选择、编辑、整理、修改等方式作出处理;
  (二)网络服务提供者应当具备的管理信息的能力,以及所提供服务的性质、方式及其引发侵权的可能性大小;
  (三)该网络信息侵害人身权益的类型及明显程度;
  (四)该网络信息的社会影响程度或者一定时间内的浏览量;
  (五)网络服务提供者采取预防侵权措施的技术可能性及其是否采取了相应的合理措施;
  (六)网络服务提供者是否针对同一网络用户的重复侵权行为或者同一侵权信息采取了相应的合理措施;
  (七)与本案相关的其他因素。
  第七条 人民法院认定网络用户或者网络服务提供者转载网络信息行为的过错及其程度,应当综合以下因素:
  (一)转载主体所承担的与其性质、影响范围相适应的注意义务;
  (二)所转载信息侵害他人人身权益的明显程度;
  (三)对所转载信息是否作出实质性修改,是否添加或者修改文章标题,导致其与内容严重不符以及误导公众的可能性。
  第八条 网络用户或者网络服务提供者采取诽谤、诋毁等手段,损害公众对经营主体的信赖,降低其产品或者服务的社会评价,经营主体请求网络用户或者网络服务提供者承担侵权责任的,人民法院应依法予以支持。
  第九条 网络用户或者网络服务提供者,根据国家机关依职权制作的文书和公开实施的职权行为等信息来源所发布的信息,有下列情形之一,侵害他人人身权益,被侵权人请求侵权人承担侵权责任的,人民法院应予支持:
  (一)网络用户或者网络服务提供者发布的信息与前述信息来源内容不符;
  (二)网络用户或者网络服务提供者以添加侮辱性内容、诽谤性信息、不当标题或者通过增删信息、调整结构、改变顺序等方式致人误解;
  (三)前述信息来源已被公开更正,但网络用户拒绝更正或者网络服务提供者不予更正;
  (四)前述信息来源已被公开更正,网络用户或者网络服务提供者仍然发布更正之前的信息。
  第十条 被侵权人与构成侵权的网络用户或者网络服务提供者达成一方支付报酬,另一方提供删除、屏蔽、断开链接等服务的协议,人民法院应认定为无效。
  擅自篡改、删除、屏蔽特定网络信息或者以断开链接的方式阻止他人获取网络信息,发布该信息的网络用户或者网络服务提供者请求侵权人承担侵权责任的,人民法院应予支持。接受他人委托实施该行为的,委托人与受托人承担连带责任。
  第十一条 网络用户或者网络服务提供者侵害他人人身权益,造成财产损失或者严重精神损害,被侵权人依据民法典第一千一百八十二条和第一千一百八十三条的规定,请求其承担赔偿责任的,人民法院应予支持。
  第十二条 被侵权人为制止侵权行为所支付的合理开支,可以认定为民法典第一千一百八十二条规定的财产损失。合理开支包括被侵权人或者委托代理人对侵权行为进行调查、取证的合理费用。人民法院根据当事人的请求和具体案情,可以将符合国家有关部门规定的律师费用计算在赔偿范围内。
  被侵权人因人身权益受侵害造成的财产损失以及侵权人因此获得的利益难以确定的,人民法院可以根据具体案情在50万元以下的范围内确定赔偿数额。
  第十三条 本规定施行后人民法院正在审理的一审、二审案件适用本规定。
本规定施行前已经终审,本规定施行后当事人申请再审或者按照审判监督程序决定再审的案件,不适用本规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