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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자유무역항 자가사용 생산설비 영(0)관세 정책에 관한 통지(한중)
분류 조세 > 관세
등록일 2021.03.10
첨부파일 해남자유무역항 자가사용 생산설비 영(0)관세 정책에 관한 통지(한중).docx
해남자유무역항 자가사용 생산설비
‘영(0)관세’ 정책에 관한 통지
재관세[2021]7호


해남성 재정청, 해구 세관, 국가세무총국 해남성 세무국 :

<해남자유무역항 건설 전체방안>을 철저히 시행하기 위해 국무원 동의를 받아 해남자유무역항 자가사용 생산설비 ‘영(0)관세’ 정책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전체 섬을 세관의 특수 감독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운행[全島封關]하기 전에, 해남자유무역항에 등기 등록되고 독립된 법인자격을 구비한 기업이 자가사용 목적의 생산설비를 수입하는 경우, 법률 법규 및 관련 규정에서 명확히 면세불가로 정한 상품, 국가가 수입을 금지하도록 정한 상품 및 본 통지 첨부문건 <해남자유무역항 ‘영(0)관세’ 자가사용 생산설비 네거티브리스트>에서 지정한 설비를 제외하고 관세, 수입단계에서 발생하는 증치세 및 소비세 징수를 면제한다.

2. 본 통지에서 지칭하는 생산설비는 기초시설 건설, 가공 제조, 연구개발 설계, 검사 수선, 물류 창고, 의료서비스, 문화 체육 여행 등 생산 경영 활동에 필요한 설비를 의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 제84장, 85장, 90장 중 가전제품 및 설비 부품, 부속품, 구성품, 소자 이외의 기타 상품을 포함한다.

3. 제1조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명단과 첨부문건에 포함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명단은 해남성 발전개혁위, 공업및정보화 등 주관 부서에서 해남성 재정청, 해구 세관, 국가세무총국 해남성 세무국과 함께 확정하며 동태적으로 조정하고 해구 세관에 서신으로 고지한다.

4. <해남자유무역항 ‘영(0)관세’ 자가사용 생산설비 네거티브리스트>는 첨부문건을 통해 확인한다. 리스트 내용은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이 관련 부서와 함께 해남자유무역항의 실제 수요와 감독관리 조건에 근거하여 동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5. <수입 면세 불가 중대기술 장비 및 제품 목록>, <외상투자프로젝트 면세 불가 수입상품 목록> 및 <국내투자프로젝트 면세 불가 수입상품 목록>은 잠정적으로 해남자유무역항 자가사용 생산설비 ‘영(0)관세’ 정책에 적용되지 않는다. 본 정책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 상술한 3개 목록 범위에 해당하는 설비를 수입하는 경우 관세, 수입단계에서 발생하는 증치세와 소비세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6. 집행 편의를 위해 재정부, 세관총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제2조의 가전제품 및 설비 부품, 구성품, 부속품, 소자 상품의 범위를 별도로 명확히 할 수 있다.

7. ‘영(0)관세’ 생산설비는 해남자유무역항 정책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 해남자유무역항 내에서 자가 사용하는 설비로 제한되며 세관의 감독관리를 받는다. 기업 파산 등 사유로 양도가 필요한 경우, 양도 전에 세관의 동의를 구하고 관련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이중 정책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주체에게 양도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수입 관련 세금을 보충 납부해야 한다. ‘영(0)관세’ 생산설비를 양도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국내 거래단계에서의 증치세, 소비세를 징수한다.

8. 기업이 ‘영(0)관세’ 자가사용 생산설비를 수입하나, 수입단계에서 발생하는 증치세와 소비세의 납부를 원하는 경우, 통관시점에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9. 해남성 관련 부서는 정보화 등 수단을 통해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리스크를 예방 통제하며, 위규행위를 적시에 조사 및 처벌하여 생산설비 ‘영(0)관세’ 정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성(省)내 관련 부서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여 정책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 ‘영(0)관세’ 생산설비 감독관리 등 정보를 공유한다.

10. 본 통지는 발표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 해남자유무역항 ‘영(0)관세’ 자가사용 생산설비 네거티브리스트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2021년 2월 24일
关于海南自由贸易港自用生产设备“零关税”政策的通知
财关税〔2021〕7号


海南省财政厅、海口海关、国家税务总局海南省税务局:

为贯彻《海南自由贸易港建设总体方案》,经国务院同意,现将海南自由贸易港自用生产设备“零关税”政策通知如下:
一、全岛封关运作前,对海南自由贸易港注册登记并具有独立法人资格的企业进口自用的生产设备,除法律法规和相关规定明确不予免税、国家规定禁止进口的商品,以及本通知所附《海南自由贸易港“零关税”自用生产设备负面清单》所列设备外,免征关税、进口环节增值税和消费税。


二、本通知所称生产设备,是指基础设施建设、加工制造、研发设计、检测维修、物流仓储、医疗服务、文体旅游等生产经营活动所需的设备,包括《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税则》第八十四、八十五和九十章中除家用电器及设备零件、部件、附件、元器件外的其他商品。

三、符合第一条规定条件的企业名单以及从事附件涵盖行业的企业名单,由海南省发展改革、工业和信息化等主管部门会同海南省财政厅、海口海关、国家税务总局海南省税务局确定,动态调整,并函告海口海关。

四、《海南自由贸易港“零关税”自用生产设备负面清单》详见附件。清单内容由财政部、海关总署、税务总局会同相关部门,根据海南自由贸易港实际需要和监管条件进行动态调整。

五、《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外商投资项目不予免税的进口商品目录》以及《国内投资项目不予免税的进口商品目录》,暂不适用于海南自由贸易港自用生产设备“零关税”政策。符合本政策规定条件的企业,进口上述三个目录内的设备,可免征关税、进口环节增值税和消费税。
六、为便于执行,财政部、海关总署将会同有关部门另行明确第二条中家用电器及设备零件、部件、附件、元器件商品范围。
七、“零关税”生产设备限海南自由贸易港符合政策规定条件的企业在海南自由贸易港内自用,并接受海关监管。因企业破产等原因,确需转让的,转让前应征得海关同意并办理相关手续。其中,转让给不符合政策规定条件主体的,还应按规定补缴进口相关税款。转让“零关税”生产设备,照章征收国内环节增值税、消费税。


八、企业进口“零关税”自用生产设备,自愿缴纳进口环节增值税和消费税的,可在报关时提出申请。

九、海南省相关部门应通过信息化等手段加强监管、防控风险、及时查处违规行为,确保生产设备“零关税”政策平稳运行,并加强省内相关部门信息互联互通,共享符合政策条件的企业、“零关税”生产设备的监管等信息。


十、本通知自公布之日起实施。

附件:海南自由贸易港“零关税”自用生产设备负面清单


财政部 
海关总署 
税务总局
2021年2月24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