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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회로 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수입 세수정책 관리방법에 관한 통지
분류 조세 > 관세
등록일 2021.04.07
첨부파일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 공업및정보화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집적회로 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지원하는(한중).docx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 공업및정보화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집적회로 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수입 세수정책 관리방법에 관한 통지
재관세[2021]5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재정청(국), 발전개혁위, 공업및정보화 주관부처, 신강생산건설병단 재정국, 발전개혁위, 공업및정보화국, 세관총서 광동분서, 각 직속 세관, 국가세무총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세무국, 재정부 각 감독관리국, 국가세무총국 각지 특파원 사무처: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의 집적회로 산업 및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수입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재관세[2021]4호, 이하 <통지>)를 시행하기 위해 정책 관리방법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국가발전개혁위는 공업및정보화부,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과 함께 수입관세 징수 면제 혜택을 누리는 집적회로 생산기업, 선진 패키징 테스트 기업, 집적회로 산업 핵심 원재료 및 부품 생산기업의 목록을 제정하고 연합하여 발표한다.

2. 국가발전개혁위, 공업및정보화부는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과 함께 수입관세 징수 면제 혜택을 누리는 국가가 장려하는 중점 집적회로 설계기업과 소프트웨어기업의 목록을 제정하고 연합하여 발표한다.

3. 공업및정보화부는 국가발전개혁위,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과 함께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성능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사용용 생산성(연구개발용 포함) 원자재, 소모품 및 크린룸 전용 건축재료, 부대시스템 및 생산설비(수입설비 및 국산설비 포함) 부품의 면세 수입상품 목록을 제정하고 연합하여 발표한다.

4. 국가발전개혁위는 공업및정보화부와 함께 신규 설비를 수입하여 발생하는 수입단계 증치세의 분할납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집적회로 중대프로젝트의 기준과 분할납세 혜택을 향유하는 건설업체의 조건을 제정하고, 상술한 기준과 조건에 따라 집적회로 중대프로젝트 건의 목록과 건설업체 건의 목록을 확정하여 재정부에 서신으로 통지하고 세관총서와 세무총국에 참조 발송한다. 재정부는 세관총서, 세무총국과 함께 집적회로 중대프로젝트 목록과 건설업체 목록을 확정하고 성급(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신강생산건설병단 포함. 이하 동일) 재정청(국)과 기업 소재지 직속 세관 및 성급 세무국에 통지한다.

건설업체는 건설하는 집적회로 중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분할납세 혜택을 신청하는 최초 신규설비의 수입 3개월 전에 성급 재정청(국)에 신청해야 하며 프로젝트 투자금액, 설비 수입시기, 연간 신규설비 수입 금액, 연간 수입하는 신규설비의 수입단계 증치세 세액, 세금 담보방안 등 정보를 첨부하고 기업 소재지 직속 세관, 성급 세무국에 참조 발송한다. 성급 재정청(국)은 기업 소재지 직속 세관, 성급 세무국과 함께 초보심사를 진행한 후 재정부에 보고 발송하고 세관총서와 세무총국에 참조 발송한다.

재정부는 세관총서, 세무총국과 함께 집적회로 중대 프로젝트의 분할납세 방안(프로젝트 명칭, 건설업체 명칭, 분할납세 개시 및 종료시기, 분할납세 총액, 분기별 납세액 등 포함)을 확정하고 성급 재정청(국)과 기업 소재지 직속 세관, 성급 세무국에 통지한다. 기업 소재지 직속 세관에서 관련 기업에 고지한다.

분할납세 방안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프로젝트 명칭이 변경되거나 건설업체의 명칭, 경영범위 변경 등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건설업체는 변경등기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성급 재정청(국), 기업 소재지 직속 세관, 성급 세무국에 변경상황을 보고하여 설명하고, 분할납세 방안 중 상응하는 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성급 재정청(국)은 기업 소재지 직속 세관, 성급 세무국과 함께 변경 결과를 확정하고 성급 재정청(국)이 기업 소재지 직속 세관에 서신으로 통지하고 성급 세무국에 참조 발송하며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에 비안(備案)한다. 기업 소재지 직속 세관은 변경결과를 건설업체에 고지한다. 건설업체가 전술한 시간을 경과하여 변경상황을 보고하여 설명하는 경우, 성급 재정청(국), 기업 소재지 직속 세관, 성급 세무국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며 해당 프로젝트는 더 이상 분할납세 혜택을 향유하지 않는다. 이미 수입된 설비와 관련된 미납세금은 변경등기 완료 익월부터 3개월 내에 납부 완료해야 한다.

분할납세 혜택을 향유한 신규 수입설비의 경우, 기업 소재지 직속 세관 관구(關區)내에서 수입을 신고해야 한다. 세관 사무 담보 규정에 따라, 건설업체는 미납세금에 대하여 세관이 허가하는 세금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세관은 분할납부를 허가한 세금에 대하여 체납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건설업체가 마지막 세금을 납부하는 시점에서 세관은 해당 프로젝트의 납부세액 전액을 결산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규정을 위반하고 기한을 경과하여 적시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더 이상 분할납세 혜택을 누릴 수 없고, 이미 수입한 설비에 대한 미납세금은 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 익월부터 3개월 내에 납부 완료해야 한다.

5. <통지> 제1.5항과 제3조의 기업 수입설비는 수입신고 당기의 <국내 투자 프로젝트 면세 불가 수입상품 목록>, <외상투자프로젝트 면세 불가 수입상품 목록>, <수입 면세 불허 중대 기술장비 및 제품 목록>에서 열거한 상품의 누적범위를 동시에 적용한다.

6. 면세 수입업체는 세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수입상품의 감면세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7. 본 방법 제1조, 제2조에 의거 국가발전개혁위가 주도하여 제정하거나 국가발전개혁위와 공업및정보화부가 주도하여 제정한 제1차 면세 수입업체 목록은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며 해당 목록 발표일 후 30일 이내에 기징수한 징수면제 관세액을 반환한다. 본 방법 제3조에 의거 공업및정보화부가 주도하여 제정한 제1차 면세 수입상품 목록은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후에 제정되는 면세 수입업체 목록, 면세 수입상품 목록은 각각 발표일 후 20일부터 시행한다.

8. 본 방법 제1조, 제2조의 면세 수입업체 명칭, 경영범위 변경 등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등기 완료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관련 변경상황을 담당부처에 설명하고 보고해야 한다. 담당부처는 본 방법 제1조,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후 기업이 변경등기일부터 계속하여 정책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지를 확정한다. 기업이 본 조에서 전술한 시간 내에 변경상황에 대한 설명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담당부처는 이를 수리하지 않으며, 해당 기업의 변경등기일부터 정책적 혜택의 향유를 중지한다. 담당부처는 확정 결과 또는 불수리상황을 세관총서에 서신으로 통지하고(확정결과가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년 최소 2회 분할하여 서신으로 통지), 제1조와 제2조의 기타 부처에도 참조 발송한다.

9. 면세 수입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면세 수입상품을 사용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여 면세 수입상품을 임의 양도, 타용도 사용 또는 기타 처분하고 법에 의한 형사책임을 추궁당하는 경우, <통지>의 잔여 유효기간 동안 정책적 혜택의 향유를 중지한다.

10. 면세 수입업체가 허위보고 하여 면세자격을 취득한 경우 국가발전개혁위가 공업및정보화부,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등 부서와 함께 실사를 진행하고 국가발전개혁위가 세관총서에 서신으로 통지한다. 해당 업체는 서신 통지일부터 <통지>의 잔여 유효기간 동안 정책적 혜택의 향유를 중지한다.

11. 재정 등 관련 부처와 담당인원이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하는 행위와 직권남용, 직무태만, 부정행위 등 위법 위규 행위가 있는 경우, 국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2. 본 방법의 유효기간은 2020년 7월 27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이다.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
공업정보화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2021년 3월 22일
财政部、国家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部、海关总署、税务总局
关于支持集成电路产业和软件产业发展进口税收政策管理办法的通知
财关税〔2021〕5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新疆生产建设兵团财政局、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局,海关总署广东分署、各直属海关,国家税务总局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税务局,财政部各地监管局,国家税务总局驻各地特派员办事处:
为落实《财政部、海关总署、税务总局关于支持集成电路产业和软件产业发展进口税收政策的通知》(财关税〔2021〕4号,以下称《通知》),现将政策管理办法通知如下:

  一、国家发展改革委会同工业和信息化部、财政部、海关总署、税务总局制定并联合印发享受免征进口关税的集成电路生产企业、先进封装测试企业和集成电路产业的关键原材料、零配件生产企业清单。
  二、国家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部会同财政部、海关总署、税务总局制定并联合印发享受免征进口关税的国家鼓励的重点集成电路设计企业和软件企业清单。
三、工业和信息化部会同国家发展改革委、财政部、海关总署、税务总局制定并联合印发国内不能生产或性能不能满足需求的自用生产性(含研发用)原材料、消耗品和净化室专用建筑材料、配套系统及生产设备(包括进口设备和国产设备)零配件的免税进口商品清单。

  四、国家发展改革委会同工业和信息化部制定可享受进口新设备进口环节增值税分期纳税的集成电路重大项目标准和享受分期纳税承建企业的条件,并根据上述标准、条件确定集成电路重大项目建议名单和承建企业建议名单,函告财政部,抄送海关总署、税务总局。财政部会同海关总署、税务总局确定集成电路重大项目名单和承建企业名单,通知省级(包括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新疆生产建设兵团,下同)财政厅(局)、企业所在地直属海关、省级税务局。
  承建企业应于承建的集成电路重大项目项下申请享受分期纳税的首台新设备进口3个月前,向省级财政厅(局)提出申请,附项目投资金额、进口设备时间、年度进口新设备金额、年度进口新设备进口环节增值税额、税款担保方案等信息,抄送企业所在地直属海关、省级税务局。省级财政厅(局)会同企业所在地直属海关、省级税务局初核后报送财政部,抄送海关总署、税务总局。
财政部会同海关总署、税务总局确定集成电路重大项目的分期纳税方案(包括项目名称、承建企业名称、分期纳税起止时间、分期纳税总税额、每季度纳税额等),通知省级财政厅(局)、企业所在地直属海关、省级税务局,由企业所在地直属海关告知相关企业。

分期纳税方案实施中,如项目名称发生变更,承建企业发生名称、经营范围变更等情形的,承建企业应在完成变更登记之日起60日内,向省级财政厅(局)、企业所在地直属海关、省级税务局报送变更情况说明,申请变更分期纳税方案相应内容。省级财政厅(局)会同企业所在地直属海关、省级税务局确定变更结果,并由省级财政厅(局)函告企业所在地直属海关,抄送省级税务局,报财政部、海关总署、税务总局备案。企业所在地直属海关将变更结果告知承建企业。承建企业超过本款前述时间报送变更情况说明的,省级财政厅(局)、企业所在地直属海关、省级税务局不予受理,该项目不再享受分期纳税,已进口设备的未缴纳税款应在完成变更登记次月起3个月内缴纳完毕。

享受分期纳税的进口新设备,应在企业所在地直属海关关区内申报进口。按海关事务担保的规定,承建企业对未缴纳的税款应提供海关认可的税款担保。海关对准予分期缴纳的税款不予征收滞纳金。承建企业在最后一次纳税时,由海关完成该项目全部应纳税款的汇算清缴。如违反规定,逾期未及时缴纳税款的,该项目不再享受分期纳税,已进口设备的未缴纳税款应在逾期未缴纳情形发生次月起3个月内缴纳完毕。




  五、《通知》第一条第(五)项和第三条中的企业进口设备,同时适用申报进口当期的《国内投资项目不予免税的进口商品目录》、《外商投资项目不予免税的进口商品目录》、《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所列商品的累积范围。
  六、免税进口企业应按照海关有关规定,办理有关进口商品的减免税手续。
  七、本办法第一、二条中,国家发展改革委牵头制定或者国家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部牵头制定的第一批免税进口企业清单自2020年7月27日实施,至该清单印发之日后30日内,已征的应免关税税款准予退还。本办法第三条中,工业和信息化部牵头制定的第一批免税进口商品清单自2020年7月27日实施。以后批次制定的免税进口企业清单、免税进口商品清单,分别自其印发之日后第20日起实施。
八、本办法第一、二条中的免税进口企业发生名称、经营范围变更等情形的,应自完成变更登记之日起60日内,将有关变更情况说明报送牵头部门。牵头部门分别按照本办法第一、二条规定,确定变更后的企业自变更登记之日起能否继续享受政策。企业超过本条前述时间报送变更情况说明的,牵头部门不予受理,该企业自变更登记之日起停止享受政策。确定结果或不予受理情况由牵头部门函告海关总署(确定结果较多时,每年至少分两批函告),抄送第一、二条中其他部门。


  九、免税进口企业应按有关规定使用免税进口商品,如违反规定,将免税进口商品擅自转让、移作他用或者进行其他处置,被依法追究刑事责任的,在《通知》剩余有效期限内停止享受政策。
十、免税进口企业如存在以虚报情况获得免税资格,由国家发展改革委会同工业和信息化部、财政部、海关总署、税务总局等部门查实后,国家发展改革委函告海关总署,自函告之日起,该企业在《通知》剩余有效期限内停止享受政策。

十一、财政等有关部门及其工作人员在政策执行过程中,存在违反执行政策规定的行为,以及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等违法违纪行为的,依照国家有关规定追究相应责任;涉嫌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十二、本办法有效期为2020年7月27日至2030年12月31日。




财政部
国家发展改革委
工业和信息化部
海关总署
税务总局
  2021年3月22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