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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2030년 신형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수입 세수정책 관리방법에 관한 통지
분류 조세 > 기타
등록일 2021.04.19
첨부파일 2021년-2030년 신형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수입 세수정책 관리방법에 관한 통지(한중).docx
2021년-2030년 신형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수입 세수정책 관리방법에 관한 통지
재관세[2021]20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재정청(국) 및 발전개혁위원회 및 공업및정보화 주관 부처, 신강생산건설병단 재정국 및 발전개혁위원회 및 공업및정보화국, 세관총서 광동분서와 각 직속세관, 국가세무총국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세무국, 재정부 각 지역 감독관리국, 국가세무총국 각지 주재 특파원판사처: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의 2021년-2030년 신형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수입 세수정책에 관한 통지>(재관세[2021]19호, 이하 <통지>)를 시행하기 위해 정책 관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공업및정보화부,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과 함께 수입관세 징수 면제혜택을 향유하는 신형 디스플레이 부품 생산기업과 신형 디스플레이 산업 핵심 원자재 및 부품 생산기업 명단을 제정하고 연합하여 발표한다.

2. 공업및정보화부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과 함께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거나 성능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사용용 생산성(연구개발용 포함) 원자재, 소모품 및 크린룸 부대시스템, 생산설비(수입설비 및 국산설비 포함) 부품의 면세 수입상품 목록을 제정하고 연합하여 발표한다.

3.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공업및정보화부와 공동으로 수입 신규설비 수입단계 증치세 분할납세 혜택을 향유하는 신형 디스플레이 부품 중대프로젝트 기준과 분할납세 혜택을 향유하는 건설업체의 조건을 제정하고 상술한 표준과 조건에 따라 신형 디스플레이 부품 중대프로젝트 건의명단과 건설업체 건의명단을 확정하여 재정부에 서신으로 통지하고 세관총서, 세무총국에 참조 발송한다. 재정부는 세관총서, 세무총국과 공동으로 신형 디스플레이 중대프로젝트 명단과 건설업체 명단을 확정하고 성급(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 포함. 이하 동일) 재정청(국), 기업소재지 직속 세관과 성급 세무국에 통지한다.

건설업체는 건설하는 신형 디스플레이 부품 중대프로젝트에 대한 분할납세 혜택 향유를 신청하는 최초 신규설비를 수입하기 3개월 전에 성급 재정청(국)에 신청하여야 하며 프로젝트 투자금액, 설비 수입시기, 연간 수입 신규설비 금액, 연간 수입 신규설비 수입단계 증치세 세액, 세액담보방안 등 정보를 첨부한다. 또한 기업소재지 직속세관과 성급 세무국에 참조 발송한다. 성급 재정청(국)은 기업소재지 직속세관, 성급 세무국과 함께 초보 심사 후 재정부에 보고 발송하고 세관총서와 세무총국에 참조 발송한다.

재정부는 세관총서, 세무총국과 함께 신형 디스플레이 부품 중대프로젝트의 분할 납세방안(프로젝트 명칭, 건설업체 명칭, 분할납세 개시 및 종료시기, 분할납세 총액, 분기별 납세액 등 포함)을 확정하여 성급 재정청(국), 기업소재지 직속세관, 성급 세무국에 통지한다. 기업소재지 직속세관에서 관련 업체에 고지한다.
분할납세방안 실시과정에서 프로젝트 명칭 변경, 건설업체 명칭 및 경영범위 변경 등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체가 변경등기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성급 재정청(국), 기업소재지 직속세관 및 성급 세무국에 변경상황에 대한 설명을 보고 발송하고, 분할납세방안의 상응하는 내용에 대한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성급 재정청(국)은 기업소재지 직속세관, 성급 세무국과 함께 변경결과를 확정하여 성급 재정청(국)이 기업소재지 직속세관에 서신으로 통지하고 성급 세무국에 참조 발송하며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에 비안(備案)한다. 기업소재지 직속세관은 변경결과를 건설업체에 고지한다. 건설업체가 본 항에서 전술한 시간 내에 변경상황 설명을 보고 발송하지 않는 경우, 성급 재정청(국), 기업소재지 직속세관, 성급 세무국은 이를 수리하지 않으며, 해당 프로젝트는 더 이상 분할납세 혜택을 향유하지 못하고, 이미 수입한 설비에 대한 미납세액은 변경등기 완료 익월부터 3개월 내에 납부 완료해야 한다.

분할납세 혜택을 향유하는 수입 신규설비는 기업소재지 직속세관 관구(關區)에서 수입 신고해야 한다. 세관 사무 담보 규정에 따라 건설업체는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세관이 인정하는 세액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세관이 분할납세를 허가한 세액에 대해서는 체납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건설업체가 최종 세금납부를 진행할 때, 세관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납부세액을 정산하여 납부완료 하도록 한다.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 경과 후 적시에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더 이상 분할납세 혜택을 향유하지 못하고, 이미 수입한 설비에 대한 미납세액은 기한을 경과하여 미납한 상황이 발생한 익월부터 3개월 내에 납부 완료해야 한다.

4. <통지> 제2조 중 기업이 수입하는 신규설비는 수입신고 시점의 <국내 투자 프로젝트 면세 불가 수입상품 목록>, <외상투자프로젝트 면세 불가 수입상품 목록>, <수입 면세 불가 중대 기술장비 및 제품목록>으로 지정된 상품의 누적범위를 동시에 적용 받는다.

5. 면세 수입단위는 세관 유관 규정에 따라 관련 수입상품의 감면세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6. 본 방법 제1조, 제2조 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및정보화부가 각각 주도하여 제정하는 명단과 목록에는 반드시 해당 차수를 명시해야 한다. 제1차 명단 및 목록은 2021년 1일 1일부터 시행하고, 이미 징수한 관세면제세액은 면세 수입단위의 신청에 따라 제1차 명단 발표일 이후 30일 내에 반환한다. 이후 차수로 발표되는 명단과 목록은 각각 발표일 이후 제20일부터 시행한다.

7. 면세 수입단위 명칭, 경영범위 변경 등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통지> 유효기간 중 적시에 관련 변경상황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설명하고 보고해야 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제1조 규정에 의거하여 변경 후 단위가 변경등기일부터 정책 향유를 계속할 수 있는지를 확정하고, 변경등기일을 명시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확정결과를 세관총서에 서신으로 통지하고(확정결과가 비교적 많은 경우에는 매년 최소 2회로 나눠 서신 통지) 공업및정보화부, 재정부, 세무총국에 참조 발송한다.

8. 면세 수입단위는 유관 규정에 따라 면세 수입상품을 사용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여 면세 수입상품을 임의 양도, 타용도 사용 또는 기타 처분하여 법에 의한 형사책임을 추궁당하는 경우에는 <통지> 잔여 유효기간까지 정책 향유를 중단한다.

9. 면세 수입단위가 상황을 허위 보고하여 면세자격을 취득한 경우,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공업및정보화부,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등 부처와 함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세관총서에 서신으로 통지하고, 해당 단위는 서신 통지일부터 <통지> 잔여 유효기간까지 정책 향유를 중단한다.

10. 재정 등 유관 부처와 업무인력이 정책 시행과정에서 정책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하는 행위 및 직권남용, 직무소홀, 부정행위 등 위법 위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상응하는 책임을 추궁한다.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1. 본 방법의 유효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이다.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및정보화부
세관총서
세무총국

2021년 3월 31일
关于2021-2030年支持新型显示产业发展
进口税收政策管理办法的通知
财关税〔2021〕20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主管部门,新疆生产建设兵团财政局、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局,海关总署广东分署、各直属海关,国家税务总局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税务局,财政部各地监管局,国家税务总局驻各地特派员办事处:
  为落实《财政部 海关总署 税务总局关于2021-2030年支持新型显示产业发展进口税收政策的通知》(财关税〔2021〕19号,以下简称《通知》),现将政策管理办法通知如下:
  一、国家发展改革委会同工业和信息化部、财政部、海关总署、税务总局制定并联合印发享受免征进口关税的新型显示器件生产企业和新型显示产业的关键原材料、零配件生产企业名单。
二、工业和信息化部会同国家发展改革委、财政部、海关总署、税务总局制定并联合印发国内不能生产或性能不能满足需求的自用生产性(含研发用)原材料、消耗品和净化室配套系统、生产设备(包括进口设备和国产设备)零配件的免税进口商品清单。

三、国家发展改革委会同工业和信息化部制定可享受进口新设备进口环节增值税分期纳税的新型显示器件重大项目标准和享受分期纳税承建企业的条件,并根据上述标准、条件确定新型显示器件重大项目建议名单和承建企业建议名单,函告财政部,抄送海关总署、税务总局。财政部会同海关总署、税务总局确定新型显示器件重大项目名单和承建企业名单,通知省级(包括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新疆生产建设兵团,下同)财政厅(局)、企业所在地直属海关、省级税务局。

  承建企业应于承建的新型显示器件重大项目项下申请享受分期纳税的首台新设备进口3个月前,向省级财政厅(局)提出申请,附项目投资金额、进口设备时间、年度进口新设备金额、年度进口新设备进口环节增值税额、税款担保方案等信息,抄送企业所在地直属海关、省级税务局。省级财政厅(局)会同企业所在地直属海关、省级税务局初核后报送财政部,抄送海关总署、税务总局。
  财政部会同海关总署、税务总局确定新型显示器件重大项目的分期纳税方案(包括项目名称、承建企业名称、分期纳税起止时间、分期纳税总税额、每季度纳税额等),通知省级财政厅(局)、企业所在地直属海关、省级税务局,由企业所在地直属海关告知相关企业。
  分期纳税方案实施中,如项目名称发生变更,承建企业发生名称、经营范围变更等情形的,承建企业应在完成变更登记之日起60日内,向省级财政厅(局)、企业所在地直属海关、省级税务局报送变更情况说明,申请变更分期纳税方案相应内容。省级财政厅(局)会同企业所在地直属海关、省级税务局确定变更结果,并由省级财政厅(局)函告企业所在地直属海关,抄送省级税务局,报财政部、海关总署、税务总局备案。企业所在地直属海关将变更结果告知承建企业。承建企业超过本款前述时间报送变更情况说明的,省级财政厅(局)、企业所在地直属海关、省级税务局不予受理,该项目不再享受分期纳税,已进口设备的未缴纳税款应在完成变更登记次月起3个月内缴纳完毕。
享受分期纳税的进口新设备,应在企业所在地直属海关关区内申报进口。按海关事务担保的规定,承建企业对未缴纳的税款应提供海关认可的税款担保。海关对准予分期缴纳的税款不予征收滞纳金。承建企业在最后一次纳税时,由海关完成该项目全部应纳税款的汇算清缴。如违反规定,逾期未及时缴纳税款的,该项目不再享受分期纳税,已进口设备的未缴纳税款应在逾期未缴纳情形发生次月起3个月内缴纳完毕。


  四、《通知》第二条中的企业进口新设备,同时适用申报进口当期的《国内投资项目不予免税的进口商品目录》、《外商投资项目不予免税的进口商品目录》、《进口不予免税的重大技术装备和产品目录》所列商品的累积范围。
五、免税进口单位应按照海关有关规定,办理有关进口商品的减免税手续。

六、本办法第一、二条中,国家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部分别牵头制定的名单、清单应注明批次。其中第一批名单、清单自2021年1月1日实施,至第一批名单印发之日后30日内已征的应免关税税款,依免税进口单位申请准予退还。以后批次的名单、清单,分别自印发之日后第20日起实施。

  七、免税进口单位发生名称、经营范围变更等情形的,应在《通知》有效期限内及时将有关变更情况说明报送国家发展改革委。国家发展改革委按照第一条规定,确定变更后的单位自变更登记之日起能否继续享受政策,并注明变更登记日期。确定结果由国家发展改革委函告海关总署(确定结果较多时,每年至少分两批函告),抄送工业和信息化部、财政部、税务总局。
八、免税进口单位应按有关规定使用免税进口商品,如违反规定,将免税进口商品擅自转让、移作他用或者进行其他处置,被依法追究刑事责任的,在《通知》剩余有效期限内停止享受政策。

  九、免税进口单位如存在以虚报情况获得免税资格,由国家发展改革委会同工业和信息化部、财政部、海关总署、税务总局等部门查实后,国家发展改革委函告海关总署,自函告之日起,该单位在《通知》剩余有效期限内停止享受政策。
  十、财政等有关部门及其工作人员在政策执行过程中,存在违反执行政策规定的行为,以及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等违法违纪行为的,依照国家有关规定追究相应责任;涉嫌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十一、本办法有效期为2021年1月1日至2030年12月31日。

财 政 部
国家发展改革委
工业和信息化部
海关总署
税务总局
2021年3月31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