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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의 설비, 기구 공제 관련 기업소득세 정책 집행 문제에 관한 공고
분류 조세 > 기업소득세
등록일 2019.05.24
첨부파일 국가세무총국의 설비, 기구 공제 관련 기업소득세 정책 집행 문제에 관한 공고(한중).docx
국가세무총국의 설비, 기구 공제 관련 기업소득세 정책 집행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8년 제46호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이하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재정부, 세무총국의 설비, 기구 공제 관련 기업소득세 정책에 관한 통지> (재세[2018]54호) 규정에 근거하여 설비, 기구 공제 관련 기업소득세 정책 집행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기업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동안 새로 구입한 설비, 기구 단위가치가 500만위안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한번에 당기 원가비용에 계상하여 과세소득액 계산 시 공제를 허용하며, 더 이상 연도별로 구분하여 상각을 계산하지 않는다(이하 ‘일회성 세전공제 정책’).

1.1 설비, 기구라 함은 건물과 건축물 이외의 고정자산(이하 ‘고정자산’)을 의미하며, 구입이라 함은 화폐로 구입하거나 자체 건조를 포함하며 그 중 화폐로 구입한 고정자산은 구입하여 사용한 고정자산을 포함한다. 화폐로 구입한 고정자산은 구입가격과 지급한 관련 세금과 비용 및 직접적으로 해당 자산이 예정된 용도에 이르게 하여 발생하는 기타 지출을 포함해 단위가치를 확정하고, 자체 건조한 고정자산은 준공 결산 전 발생한 지출로 단위가치를 확정한다.

1.2 고정자산 구입 시점은 아래 원칙에 따라 확인한다. 화폐로 구입한 고정자산은 할부 또는 외상으로 구입을 한 것 제외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에 따라 확인한다. 할부 또는 외상으로 구입한 고정자산은 고정자산 도착일에 따라 확인한다. 자체 건조한 고정자산은 준공 결산일에 맞춰 확인한다.

2. 고정자산은 투입하여 사용하는 월의 다음 달 귀속 연도에서 일회성 세전공제를 진행한다.

3. 기업이 일회성 세전공제 정책을 선택하여 향유할 경우, 그 자산의 세무 처리는 회계 처리와 불일치할 수 있다.

4. 기업은 자체 생산 경영 결산 수요에 근거하여 일회성 세전공제 정책 향유를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일회성 세전공제 정책 향유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이후 연도에 다시 변경할 수 없다.

5. 기업은 <국가세무총국의 수정 후의 <기업소득세 우대 정책 사항 처리 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8년 제23호)의 규정에 따라 향유 정책의 관련 수속을 처리하고, 비치해야 할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다.

5.1 고정자산 구입 시점의 관련 자료 (화폐로 구입한 고정자산의 세금계산서, 할부 또는 외상으로 구입한 고정자산의 도착일 설명서, 자체 건조한 고정자산의 준공 결산 상황설명서 등)

5.2 고정자산 기장 증빙

5.3 자산 세무 처리와 회계 처리 관련 차액에 관하여 정산한 장부

6. 단위가치가 5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고정자산은 기존과 같이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고정자산 가속상각 기업소득세 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 (재세[2014]75호),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고정자산 가속상각 기업소득세 정책 진일보 개선에 관한 통지> (재세[2015]106호), <국가세무총국의 고정자산 가속상각 세수 정책 유관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4년 제64호), <국가세무총국의 고정자산 가속상각 기업소득세 정책 유관 문제 진일보 개선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5년 제68호)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8년 8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