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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을 떠나는 사람의 코로나19 건강관리 서비스 업무를 잘 이행하는 것에 관한 통지
분류 기타 > 기타
등록일 2020.06.30
첨부파일 북경을 떠나는 사람의 코로나19 건강관리 서비스 업무를 잘 이행하는 것에 관한 통지(한중).docx
북경을 떠나는 사람의 코로나19 건강관리 서비스 업무를 잘 이행하는 것에 관한 통지

연합방역체제종발 [2020] 198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 코로나19 대응 연합방역체제(영도소조 및 지휘부):

최근 북경시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였고, 여러 성에서 관련 사례가 야기되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는 상황이 엄중하다. 이에 각 지역이 북경에서 온 사람의 건강관리 서비스 업무를 잘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코로나19 전파와 확산을 철저히 억제하며, 코로나19 방역과 정상적인 생산과 생활질서 회복을 총괄하기 위하여 유관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각 지역은 빅데이터 등 이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5월 30일부터 6월 16일까지 북경시 중고위험 가도(향진)에서 온 사람, 북경 신파디(新发地)도매시장 등 관련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고, 핵산검사를 할 수 있는 한 모두 검사를 진행한다.

핵산검사 양성자는 즉시 격리 치료하며, 의심 또는 확진자 및 무증상감염자의 밀접접촉자지만 핵산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자는 14일간 집중격리와 의학관찰을 실시한다. 단위와 지역사회는 기타 핵산검사 음성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14일간 건강검사와 개인방호를 잘 수행하도록 감독하며, 만약 발열, 호흡기 및 기타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2. 북경시 코로나19 방역규정에 근거하여 6월 16일부터 북경시 중고위험 가도(향진) 사람, 신파디(新发地)도매시장 등 관련자가 북경을 떠나는 것을 금지하고, 기타 사람들은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경우, 북경을 벗어나지 않은 것’을 견지하며, 반드시 북경을 떠나야 할 경우에는 7일이내 발급한 핵산검사 음성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3. 북경을 떠나기 7일 이내에 발급한 핵산결과 음성증명서를 소지하거나 핵산검사 음성정보를 포함한 건강통행코드 ‘그린코드’를 제시할 수 있는 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체온이 정상적이고 개인방호를 잘 한다는 전제하에 자유롭고 질서 있게 이동할 수 있으며, 각 지역 및 각 부처는 별도로 기타제한조건을 둘 수 없다. 은폐 또는 거짓 보고한 자는 법에 따라 유관책임을 추궁한다.

4. 북경을 떠나기 전 7일 이내에 발급한 핵산결과 음성증명서를 제공하지 못하는 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즉시 핵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핵산검사 양성자는 즉시 격리 치료하고, 핵산검사 음성자는 체온이 정상적이고 개인방호를 잘 한다는 전제하에 자유롭고 질서 있게 이동할 수 있다.

5. 상술한 요구는 북경시 응급반응등급에 따라 즉시 조정을 진행해야 한다.


국무원 코로나19 대응 연합방역체제 종합조

2020년 6월 19일



关于做好离京人员新冠肺炎健康管理服务工作的通知

联防联控机制综发﹝2020﹞198 号


各省、自治区、直辖市及新疆生产建设兵团应对新型冠状病毒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领导小组、指挥部):
  
近日,北京市发生新冠肺炎聚集性疫情,并在多省引发相关病例,防范疫情扩散形势严峻。为指导各地做好离京人员健康管理服务工作,坚决遏制疫情传播和扩散,统筹疫情防控和正常生产生活秩序恢复,现将有关事项通知如下。
  
一、各地要充分发挥大数据等优势,对5月30日至6月16日来自北京市中高风险街道(乡镇)人员、北京新发地批发市场等相关人员加强追踪管理,做到核酸检测应检尽检。对核酸检测阳性者及时进行隔离治疗,对疑似或确诊病例、无症状感染者的密切接触者但核酸检测阴性人员实施14天集中隔离医学观察,对其他核酸检测阴性者,单位和社区要加强健康管理,督促做好14天健康监测和个人防护,如出现发热、呼吸道及其他可疑症状应当及时就医。
  
二、根据北京市新冠肺炎疫情防控规定,自6月16日起,北京市中高风险街道(乡镇)人员、新发地批发市场等相关人员禁止离京,其他人员坚持“非必要不出京”,确需离京的须持7日内核酸检测阴性证明。
  
三、持有离京前7日内核酸检测阴性证明或能够出示包含核酸检测阴性信息的健康通行码“绿码”的离京人员,到达目的地后,在测温正常且做好个人防护的前提下可自由有序流动,各地、各部门不得另行设置其他限制条件。对瞒报、谎报人员依法追究有关责任。
  
四、无法提供离京前7日内核酸检测阴性证明的离京人员,到达目的地后应当立即接受核酸检测。核酸检测阳性者及时进行隔离治疗,核酸检测阴性者在测温正常且做好个人防护的前提下可自由有序流动。
  
五、上述要求根据北京市应急响应级别及时进行调整。


国务院应对新型冠状病毒肺炎疫情联防联控机制综合组

2020年6月19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