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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삼성-화웨이 특허 소송 1심 결과 발표 (1.12, 신경보)
등록일 2018.01.15
[주중한국대사관]삼성-화웨이 특허 소송 1심 결과 발표 (1.12, 신경보)

ㅇ ’16.5월 화웨이는 4G 표준특허* 침해를 이유로 중국 선전중급인민법원에 삼성을 고소한 바, 화웨이는 삼성이 허가없이 화웨이의 표준특허를 이용한 제품을 제조, 판매하였다며 특허 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함.

- 또한 화웨이는 삼성측 협상 대표인 삼성 전자가 표준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협상 시 FRAND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바, 명백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 표준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 SEP):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에서 제정한 표준규격을 기술적으로 구현할 때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특허로 해당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관련 제품을 생산, 판매하기 어려움.

** 크로스 라이선스(cross license): 둘 이상의 기업이 서로의 지식재산권 사용을 허용하는 제도로, 특허 분쟁을 해소하는 방법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

***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원칙: 특정 기업의 특허가 표준특허로 채택되면 이 특허를 다른 기업에서 이용하고자 할 때 특허권자는 프랜드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으로 협의해야 함.

- 이에 대해 삼성은 특허 침해는 사실이 아니고 화웨이가 표준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협상 시 FRAND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협상 과정에서 삼성의 명백한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 기각을 요청

ㅇ 동 소송에 대해 ’18.1.11(목) 선전 중급인민법원은 삼성이 중국에서 4G 스마트 단말기 제품을 생산, 판매할 시 화웨이의 표준특허 기술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바, 허가없이 화웨이의 표준특허 기술을 이용하여 특허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삼성에 즉시 특허 침해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청함.

- 또한 법원은 ’11.7월부터 현재까지 화웨이와 삼성 간 표준특허 크로스 라이선스 협상이 6년 째 지속되고 있는 바, 화웨이는 협상과 중재 등의 방식으로 관련 안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삼성은 줄곧 고의로 협상을 연기하는 등 명백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주장

- 이에 대해 삼성은 동 판정에 대해 면밀하고 신중하게 조사하고,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합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

ㅇ 중국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리순더(李順悳) 연구원은 삼성은 법원의 판정에 따라 권리 침해 행위를 중단해야 하는 바, 동 특허기술을 지속 사용하기를 원할 경우 화웨이와 라이센싱 계약(licensing agreement)을 체결하고 상응하는 라이선싱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언급함.

ㅇ 또한, 중국 정법대학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리쥔후이(李俊慧) 연구원은 만약 삼성이 판정에 승복한다면 삼성-화웨이 간 표준특허 관련 협상이 가속화될 것이나, 만약 삼성이 상소한다면 협상 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며, 화웨이가 삼성을 선 고소(’16년)하면서 현 단계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분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