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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한국대사관]영세기업 대상 대출 연장 업무 추진 과정 (6.26, 경제일보)
등록일 2017.06.28
[주중한국대사관]영세기업 대상 대출 연장 업무 추진 과정 (6.26, 경제일보)

ㅇ ’17.6.26. 경제일보(經濟日報)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기업은 은행 대출 만기 시 선 상환 후 재대출 신청을 하는데, 영세기업의 경우 거액의 상환금을 마련하기 어려워 이 과정에서 민간 대출을 이용해 먼저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고 다시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 일부 기업의 경우 은행 재대출에 실패하면 민간 대출의 고금리로 인해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심지어 도산하는 경우도 발생

ㅇ 이와 관련,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감회)는 ’14년 <영세기업 대출 서비스완비·혁신 및 영세기업 금융 서비스 수준 제고에 관한 통지>를 발표, 대출 만기 후에도 여전히 융자 수요가 있고 자금이 부족한 영세기업은 선 상환하지 않고도 바로 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은행 기관에 제안한 바 있음.

- 그러나 영세기업은 경영난, 불충분한 정보 공개, 재무 제도의 규범화 부족 등으로 인해 은행이 대출 연장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바, 부적합 기업의 대출을 연장할 경우 은행의 신용대출 리스크가 높아질 가능성이 존재

ㅇ 이에 따라 은감회는 ’17년 <’17년 영세기업 금융 서비스 업무 완비에 관한 통지>를 발표, 은행 기관이 기관별 리스크 통제 수준과 신용대출 관리제도에 근거하여 대출 연장 업무의 기준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바, 각 은행 기관은 기업의 경영 상황, 신용, 담보 등에 대한 다각도의 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ㅇ 영세기업 대출 연장 업무 발전 방향과 관련, 장쑤(江蘇) 은감국 영세기업 금융서비스 영도소조 판공실 주광더(朱廣悳) 담당 직원은 먼저 각종 플랫폼을 통해 영세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정보를 공개하여 정보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고 리스크 요소를 충분히 파악·통제한 후 대출 연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함.